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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발행위 규제 운영지침 시행 전면 철폐의 변
도시지역은 개발을 대폭허용하고 농림지역 토지는 개발을 철저히 규제 하는 내용의 개발행위허가 규제지침을 국토해양부는 1년전부터 비공개 밀실 탁상행정으로 진행, 시행하려다 일반측량업계에 덜미를 잡혀 금년에 4차례나 협상했지만 그들은 고집을 꺽지않고 오히려 강화하려 하여 이를 저지하고자 아래에 그 전모를 밝힙니다. |
1. 앞으로 도시지역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터미널,공원부지등을 적극 해제하여 대규모 공장부지로 개발을 유도하고, 반면 농림지역은 공사방법까지 이중 규제하여 그나마 허용되던 시설인 사회복지,병원,근로자 및 농업용시설 마저도 건축이 어렵게 됩니다.
2. 농림지역은 앞으로 절토높이는 10m(현행15m) 성토높이는 5m(현행15m)이하로 규제되어 전토지의 80%가 농림지역이며 산림지대인 강원도등 산간지역은 도시지역 자연녹지에 해당하는 그린벨트지역에서 허용되는 시설조차 건축이 불가능한 땅이 됩니다.
3. 보전용도 토지인 경기북부청사,원주시청과 경인아라뱃길 유람시설의 제방등 공공사업은 절,성토고가 무려 30~50m인등 높이 제한이 없는바, 일반인의 농지,임야,대지등은 도로보다 5m이상 얕으면 개발행위가 불가(성토높이 제한)한 것이 타당한지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4. 용도지역상 농림지역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시설을 다시 공법으로 이중규제하여 개발행위를 아예 못하게 하는 것은 국민들을 기망하는 행위라는 지적에 국토부 사무관등은 “개발용도의 토지는 개발을 권장하고 보전용도의 토지는 보존하자는 취지”라는 답변입니다.
5. 평지반이 많은 도시와 산악지형이 많은 농촌등 지형적여건이 다른 지자체의 현실을 무시하고 획일적인 절,성토고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니 지자체별 실정에 맞게 조례로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여러차례 제시하였지만 국토부는 거절하였습니다.
6, “그렇다면 농촌 산간지역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취지냐”고 항변하니 국토부는 “농림지역을 도시,관리지역 등으로 용도변경신청해서 하면 된다”는바, 일반인의 용도지역변경이 얼마나 어려운지와 수억씩 소요되는 비용문제를 알고나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7. 앞으로 5천㎡(1,512평)가 넘는 토지를 개발할 경우 국도,지방도까지 전구간 노폭 6m도로를 연결 확보해야 하며 노폭4m이상 도로부터 무조건 도로 양 옆에 각각 3m폭 후퇴한 완충지를 두어 건축을 제한합니다. 시골도 마을중간에 10~12m폭의 도로및 완충지가 확보되야 하며 기준 미달시 공장건축물과 일부점포 등의 신축은 물론 기존대지의 증,개축행위까지 모두 금지됩니다.
※ 현행 건축법은 기존 4m이하 도로는 중심에서 내땅으로 2m후퇴 분할하여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면 개발행위허가가 처리되며 신축건물면적이 2천㎡ 넘는 경우 에나 6m도로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8. 계획관리및 농림지역 하천변은 수해를 대비하여 하천경계로부터 10m까지 건축물의 신축,증축등을 제한하겠다는바 이미 대다수 법정하천은 잦은 수해로 하천계획선을 변경하여 충분히 하폭을 확보하였는바
너무 지나친 사유재산권의 침해라 아니할수 없습니다.
9. 옹벽높이는 3m를 초과할수 없으며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5m까지 허용 하되 3m초과시 무조건 구조기술사의 도장(옹벽 1단면에 3백만원소요)을 받으라는바 이유인즉 해마다 수해시 옹벽이 많이 붕괴되어 그렇답니다. 또한 옹벽이 3m 초과시 2단으로 시공하라는바, 그러나 2단옹벽 축조시 상단은 1단옹벽 성토부인 취약지반이어서 매년 수해시 가장 잘 붕괴되는 구조인바, 수해의 원인도 제대로 모르는 자들이 탁상에서 수해대비 옹벽공사 운운하는 것 자체가 큰 모순입니다.
10. 수해시 옹벽붕괴는 부실시공이 가장 큰 원인이므로 기술적근거 없이 옹벽고를 제한할게 아니라 준공시 옹벽 저판 중,상부의 사진을 첨부하는 감리규정을 철저히 할사항이라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기술사 날인만 요구하는바, 부실시공된 옹벽을 개발행위허가 신청당시 날인한 구조기술사 도장으로 막을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1. 개발행위허가도서는 규모에 따라 산림조사,경관,도시계획심의,환경성,사전재해성검토등 수백,수천만원이 소요되는바 불과 3m옹벽에 구조기술사 날인과 도시계획기술사 날인으로 최소5~6백만원 이상 비용이 추가되어 국민들의 부담이 너무크다는 지적에 국토부는 “토지가 개발되면 지가가 2배가량 상승하므로 그정도 비용은 부담해야 한다”는바, 지금 공시지가의 30%를 내는 농지부담금과 개발부담금 등 엄청난 개발비용이 개발행위를 위축시켜 건설경기를 크게 후퇴시키고 있는 현실을 알고나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국토부의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은 무려 70페이지로서 위 조항 이외에 말도 안되는 규제조항이 수도 없기에 만일 그대로 시행된다면 강원 산간지역등은 더 이상 개발행위를 할수 없으며 토지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와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불러옵니다.
지침이란 인허가 처리절차상 일선공무원들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집행을 지도하기 위한 간단한 가이드라인이지 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국토부의 운영지침은 건축법,농지법,산지관리법,국토계획법과 도시계획조례까지 모두 초월하는 막강한 지침인바, 법이 아닌 하위 지침이 법을 상회하는 규제내용을 담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수 없으며 법률상 “무효”에 해당되며 시행시 민원인이 재판을 신청하면 모두가 “무효”처리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기초적인 상식도 없는 자들이 국토해양부에 앉아 말도 안되는 탁상머리 행정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려 하고 있기에 우리 일반측량업전국협의회는 운영지침전면철폐와 상식이하의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려는 책임자의 문책을 요구하는 전국적인 2차 집회시위(8월 중순경)를 갖고자 하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측량업 전국협의회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