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기피신청 항고 기각사유가 동문서답?
법관기피신청 사유:
변론기일 원고 진술에 대하여 전부 부인하는 등 재판 장의 발언이 공정하지 않았다.
문서제출명령신청서와 증인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하여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
기피신청기각 사유: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때라 함은 주관적 사정 이 아니라 객관적 사정이 있는 때(92마783)이다. 증거의 채부는 재판부의 전권에 속한다(93주21).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즉시항고 이유:
원고가 문서제출명령신청한 문서는 민사소송법 제 290 조의 단서에 해당하는 유일한 문서이다.
(유일한 문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판사는 썩은 판사다. 구수회교수 강조)
해당 증인신청은 민사소송법 제 290조 단서는 감정 및 증인이 신청에도 적용된다는 재판예규 제 871호, (2002.6.27)에 해당한다.
민사소송법 290조(증거신청의 채택여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즉시항고 기각사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 443조 1항,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가 왜 없노? 유일한 문서가 이유이지)
443조 1항: 항고법원의 소송절차는 제1장(항소)의 규정을 준용한다.
420조 : 판결이유를 적을 때에는 1심판결을 인용할 수 있다.
다만 제1심판결이 208조 제3항에 따라 작성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유탈?
밥관기피신청은 99.89% 기각된다고 하는데, 결국 동문서답식으로 기각?
문서제출명령신청서의 문서는 유일한 문서이고(290조 단서), 증인 도 마찬가지이다(재판예규 871호)의 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유탈? 이유불비? 이유모순?
420조 적용 불가?(법령적용 잘못?)
첫댓글 썩은 판사 맞습니다
유일한 문서, 문서제출 명령신청을 받아주지 아니한 판사, 그 판사를 옹호하는 판사,.
99.89% 기각을 암암리에 지시하는 판사, 모두 썩었습니다.
내년 2월에는
법관이동으로 재판부가 변경 됩니다 기다립시다
새로운 재판부에서 기대하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원이 불리하면 위와 같은 두루뭉실모호한 답변을 하는데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힘 내세요. 평화.
위로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사법부는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이익을 위해 판결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양에서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국민을 위여 일한다는 사명감(노블리스 오블리제, Nobless Oblige)이 있어,
영국 왕자는 입대하여 전쟁위험지역에서 근무한다고 합니다.
한국사회에서 고위층 사법부는 사명감은 없고 도리어 국민을 괴롭히는 판결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제 입에서는 이말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법부는 철면피鐵面皮?
동감이옵고 저도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댜한민국의 대통령이 세계열간사이에서 그리고 국내인사로 그네를 타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현상?
큰 문제입니다. 다른 건 고사하고라도 음주운전범법자로서 거짓으로 결찰관신분을 속여 징계를 피하고 승진한 자를 청장에 인사발령하였다는 사실에서 진실과 정의자유평화공평은 죽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암울합니다. 대한민국의 고관대작질을 하는 자들의 사고관이 이럴 진데, 그동안 독림운동한 애국자들과 후송들과 나라를 걱정하고 있는 진실정의로운 분들이 아주 딱할 뿐! 저는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으로서 애써 좋게 생각하고 평화를 일구어 가야 하겠지요! 진실구현염원.
고관대작들, 재벌 대기업들은 나라 걱정은 아니하고 자기 잇속만 차리고 있고.
백성들이 나라 걱정을 하는 판국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여소야대가 되었지오.
내년 선거에 참신한 분이 대통령이 되어 부정부패를 일소하면 좋겠습니다.
도끼루 마빡 까야되는놈.
맞습니다. 방콩님.
썩은 판사가 분명하니 망치로 대갈님을 휘들러야지오.
망치로 안되면 도끼로 까야죠.
그들이 할말이 없으니까 동문서답합니다.
대법원에서도 소액사건이 아닌데 소액사건이라고 소액사건심판법으로 패소를 시키고
인지대 송달료를 내라고 한자들입니다. 국민이 봉입니다.
법관이라 말하지 맙시다. 법쟁이라해야 할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