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부승찬이 군사기밀을 누설한 것일까.
보도에 따르면 '천공 관저 개입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국군방첩사령부의 수사가 시작되었고,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고 한다.
방첩사는 신고 주체나 자세한 혐의, 압수수색 범위에 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이번 수사는 천공 관련 의혹과 관련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 전 대변인의 저서에 담긴 국방부 대변인 재직 당시 참석한 비공개회의나 당국자와의 대화 내용 등 군사적으로 민감한 정보가 실려 있는데 이것이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일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는 보도가 있다.
방첩사의 수사에 대해 부승찬은, 군사 전문가로서 군사기밀은 책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군복을 입고 있으면서 군사보안 분야를 다뤘었고 실제 점검을 나간 적도 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안다"며 "(책을) 2~3번 읽어도 군사 기밀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고 하고 있다.
부승찬이 국방부 대변인으로서 자신이 듣고 알고 있는 군사기밀을 발간하는 책자에 싫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부승찬이 법을 위반한 것인지를 수사하기 전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언론 방송을 통해 공지된 것인지 아니면 군사기밀로 지정하고 공지된 사실이 없는 것인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국방부의 비공개회의나 당국자와의 대화 내용 등의 대부분은 언론에 의해 보도가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점에서 보면 방첩대가 수사를 하기 전에 언론 보도 내용, 기밀여부, 기밀로 취급되어야 할 내용인지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압수수색까지 하였다면 수사의 기본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
부승찬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어 언론에 보도가 된 이상 방첩사는 철저히 수사하여 합당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고, 기소가 되면 법원이 유무죄를 판단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수사에 대해 국민이 의아해 하는 것은 부승찬이 육군총장 관사를 천공이 답사를 하였다는 것을 육군총장 관사를 관리하는 원사가 하였다는 말을 출간되는 책에 인용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반박을 하였다. 정확한 사실은 알 수 없으나 대통령실의 반박과 비슷한 시기에 방첩사에서 수사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는 사람들도 있다.
부승찬에 대한 방첩사 수사는 원칙대로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고, 천공의 육군총장 관사 답사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육군총장 관사 주변의 CCTV, 참고인 천공과 공관장 원사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천공과 공관장 원사가 천공의 육군총장 관사 답사 여부를 밝히는 중요 참고인이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 기관, 지자체, 단체 명의의 고소 고발에 대해서 수사기관은 반드시 무고 여부를 판단하고 일반 국민의 무고사건과 달리 정부 기관 등의 고소 고발에 대해서는 형을 1/2 또는 2배의 가중처벌을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래야만이 함부로 고소고발을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