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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아이러브 황우석! 원문보기 글쓴이: 무균이
NT-1을 두고 “미확인 줄기세포” 대신 “정체불명의 줄기세포”라고 명명할 때부터 이미 서울대 조사위의 검증발표는 객관성을 잃었다고 봐야한다.
“미확인”은 확인과정을 거치면 확인되는 과학적 용어일 수 있지만 “정체불명”은 무언가 의도되고 조작됨이 함축된 사회적 용어이기 때문이다. 사회 다수를 향한 절묘한 오도이자 호도이며 한동안 감추어진 목적을 달성하는 듯 했다.
지난 22일 30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충북대 생화학과 정의배 교수의 증언은 과학적 진실의 증언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마도 저 유명한 “정체불명”이라는 오도성에 단단히 각인된 스톡홀름효과의 붕괴에서 오는 것이리라.
애초부터 식견 있는 소장 과학자들은 서울대조사위와 카이스트의 NT-1의 검증방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국제 검증 팀을 구성하여 객관적으로 검증을 해보자는 제안들을 내놓았다. 처녀생식 유무를 검증하는 제1차적 검사방법인 각인검사(RT-PCR)를 조사위, 카이스트, 하버드는 시종일관 부인하거나 실시하지 않았다. 각인 흔 검사의 효용성 유무는 차치하고라도 대조군을 인간 대신 생쥐로 채택한 것은 지금 생각해보니 꽤나 슬픈 코미디였다.
조사위-카이스트-하버드로 이어지는 한국계 과학자들의 일목요연한 연출과 연기의 현란함은 하버드 논문의 하이브리드 생쥐와 SNP 분석 데이터에서 극에 달했다.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전문분야라 할지라도, 그 분야에 식견을 가진 자들이 문제를 풀기 위한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이해 못할 바보는 없다. 동일성 검증을 위한 DNA분석은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고, 처녀생식 유무를 가늠하는 1차 검증이 각인검사이며 각인된 부분을 더 세밀히 분석하는 것이 각인흔 검사이고, 인간의 줄기세포를 검증하는데 필요한 대조군으로 생쥐가 아닌 인간의 세포가 사용되어야 함도 이제는 상식일진데, 이런 상식적 검증절차를 시종일관 부인하고 배척한 조까하(조사위-카이스트-하버드) 브라더스는 이제 대한민국의 법정을 통해 세상의 필부필부들에게까지도 조롱과 쪽팔림을 당하게 되었다. 이는 조까 형제들의 쪽팔림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한국의 생명공학계와 크게는 한국 자체의 위상에 먹칠을 하는 준범죄적 해악을 저지른 것으로 봐야한다.
더구나 조자룡 헌 칼 쓰듯 마구 휘둘러댄 그 각인흔 검사라고 한 것이, 각인검사에서 나온 부계유전자발현 그 부분의 탈메틸화를 분석한 것이 아니고 보면 오롯이 헛방질만 해댄 그들의 괭이자루 발목이 슬픔을 느끼게 한다. 축구에서 센터링해준 볼이 안전하게 자기 앞에 놓여서 발 안쪽을 살짝 갖다만 대도 골이 되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복숭아 뼈로 전력을 다해 멀리 보내버리는 등신짓을 우리는 괭이자루 헛방질 혹은 똥 볼이라 부른다.
사정이 이런 지경이니 서울대 소장학자들 사이에서도 NT-1의 객관적 검증을 위한 팀을 구성하자는 말이 있었고 그 동안의 직, 간접적 연구들에 의해 NT-1이 체세포복제줄기세포라는 것이 판명되고 있음으로 황우석 박사를 다시 서울대 교수로 복직시키자는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은가? 정의롭고 총명한 그대들은 더 이상 이런 논의를 수면 하에 두지 말고 힘차게 퍼 올려 공론화 해주길 바란다.
과학과, 진실과, 국익을 논하는데 무엇이 두려운가? 이미 학문적으로 쇠잔하고 불명예스럽게 퇴락하는 조사위의 늙은이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괭이자루 헛방질은 한국의 언론과 정부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NT-1이 체세포줄기세포임이 완벽한 검증절차를 거쳐 판명된 이 마당에 굳이 과거의 괭이자루 헛방질을 원망코자 하지는 않겠다. 그간에는 헛방질을 유도하는 어설픈 호작질이 아주 없었던 것도 아니므로, 이해는 하지 않지만 용서는 하고자 함이니라.
그러나 한국의 언론들에는 통보는 하되 기사화 하는 것을 구걸하지 않겠다.
그대들이 반눈을 감고 늘 부르짖는 정명직필로 사세를 확장하여 월급이라도 제대로 받으려면 이 창세기적 진실게임을 알아서 보도하라. 특종운운하면서 약자들의 입을 막고 막상 특종이 아닌 말종을 써댄 그대들의 위선과 교활함은 더 이상 용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어차피 같이 가야하는 것이 한국의 정부일진대. 한번 생각해 보시라.
법과 정책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이런 가당치도 않은 원초적 질문을 또 던지게 하지 말라. 황박사 한 명을 고사시키기 위해 그대들은 지금 수많은 한국의 생명공학도들의 앞길을 망쳐놓고 있음을 잊지 말라. 차병원의 모 교수팀, 제주대의 모 교수팀, 연세대의 모 교수팀, 아니 한국의 수많은 대학들과 연구기관들의 학도들은 한국 BT 100년의 귀중한 초석들이다. 이들이 밤을 낮같이 밝혀 연구에 매진하도록 하라.
법이란 것이 말이다, 특정 인물을 살려서 많은 사람들이 살면 그렇게 하는 것이 법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지 특정 인물을 죽여서 많은 사람들을 같이 죽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NT-1의 진실이 밝혀졌다고 괜한 호통을 치는 것은 아니다. 대신, NT-1의 진실로 그대들이 붙들어 매고 있던 법령 미실행의 끈이 풀린 것이므로 작게는 그대들과 크게는 한국의 생명공학도 전체를 살리기 위해 황 박사의 연구를 승인하라는 말이다.
그대들의 석고대죄는 그 모양이 흉물스러울 것 같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연구승인의 공문 한 장만 공손히 갖다 바치길 바랄 뿐이다.
PS : 30차 공판의 후기(변리사 박희섭의 글)로 정의배 교수 증언내용을 아래에 붙인다.
공부 좀하고 깨우치길 진심으로 충고한다.
증인 정명희, 박세필, 정의배 중 정명희와 박세필 증인은 불출석 하였고, 정의배 증인만 출석을 하였다.
변호인은 공여자의 체세포 검사결과 및 NT-1과 비교한 실험자료 등을 갑제101 및 102호증으로, 하바드에서 대조군으로 사용한 생쥐 처녀생식 줄기세포 부계유전자 검출을 위하여 사용한 부위는 영장류에서는 각인이 풀리게 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를 갑제103호증으로 제출하였다.
증인 정의배 교수는 충북대 교수로서, 생화학과 분자생물학 전공 학자로, 수암연구소의 NT-1에 대한 검증 의뢰로 RT-PCR 검사(유전자 각인검사), 리얼타임-PCR 검사, 메틸레이션 검사(유전자 각인흔 검사) 등을 수행하였으며, 결과는 NT-1은 처녀생식에 의하여 수립된 것이 아니라 핵이식에 의하여 수립된 환자맞춤형 줄기세포가 100% 확실하다고 증언하였다.
생화학 전반에 관한 이론에 대해서도 많은 증언을 하였는데, RT-PCR 검사는 가장 기초적인 검사법으로 실험실에 처음 들어 온 사람들은 이 실험방법부터 배운다고 하였으며, NT-1의 처녀생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할 실험이고, 이를 통하여 처녀생식 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한 다음, 이를 더욱 보충하기 위하여 행하는 실험이 KAIST 등에서 행한 각인흔 검사라고 증언하였다.
리얼타임-PCR 검사는 RT-PCR 검사보다 더욱 정밀한 검사법으로, RC-PCR은 검사 대상이 되는 유전자를 2의 n 승씩 증폭시킨 다음 검사를 하는 데에 비하여, 증폭 싸이클 수를 제한하면서 각 증폭된 싸이클 수에서 실시간으로 부계유전자의 발현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설명을 하였다.
RT-PCR 검사를 먼저 하여 부계유전자의 발현을 확인한 다음, 발현된 부계유전자의 탈메틸화를 확인하는 검사가 KAIST에서 행한 각인흔 검사인데, RT-PCR 검사를 하지 않은 KAIST의 각인흔 검사는 의미가 없는 것이며, 더욱이 4개의 유전자에 대하여 각인흔 검사를 한 결과 1개에서 부계유전자의 흔적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과학적인 이유로 이를 무시한 것은 명백한 오류임을 지적하였다.
그간 하바드 대학의 김기태 교수의 논문이 우리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황우석 박사까지 괴롭혀 왔는데 정의배 교수는 하바드 논문의 오류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였다. NT-1의 대조군으로 생쥐 처녀생식 줄기세포를 사용한 것은 치명적인 오류이며, 종에 따라 부계유전자가 검출되는 유전자가 다르다고 증언을 하였으며, 하바드에서 선정한 유전자는 생쥐에서는 부계유전자가 발현되지만 영장류에서는 각인이 풀리게 되어 부계유전자가 발현되지 않는 유전자이므로 각인유전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유전자라고 증언하였다.
그리고 이 하바드 논문은 정식 논문으로 제출되었으나 논문심사위원들의 심사에 통과하지 못하였으며, 편집장의 판단으로 통과될 수 있는 간이한 쇼트 타임(?) 논문으로 다시 제출되어 게재되었는데, 그 논문을 통과시킨 편집장은 다른 사람이 아닌 김기태 본인이었다는 어이없는 사실도 공판 후에 알려졌다.
정의배 교수는 NT-1이 핵이식에 의하여 수립된 것임을 100% 확인하는 이유는 최근 확보한 난자제공자 노모양의 체세포, 70계대의 NT-1, 140계대의 NT-1 등에서 발현되는 부계유전자가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이라고 증언을 하였다. 또한 KAIST에서 행한 각인흔 검사 결과도 RT-PCR 검사와 매치를 시키게 되면 NT-1이 체세포 핵이식에 의한 줄기세포임을 더욱 확실히 알 수 있다고 하였다.
검찰은 반대신문에서 48개의 유전자 중 8개가 체세포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처녀생식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하였고, 정의배 증인은 그것은 처녀생식의 증거가 될 수 없으며 계대배양 도중 변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하였다.
궁해 진 검찰은 황박사가 각인검사를 줄기세포로 하지 않고 배아체로 한 것은 잘못이 아니냐는 질문을 하였으나, 정의배 증인은 그것은 본인이 잘 모르는 일이라고 답변을 하였다. 나중에 변호인은 이에 대하여 배아체로 각인검사를 하는 것이 줄기세포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인데 왜 그 귀한 배아체를 각인검사에 사용하겠느냐는 반문을 하였고, 실제로 줄기세포로 각인검사를 하였으나 단지 샘플의 표시만 보안상의 이유로 “BR"과 같이 하였다고 해명을 하였다.
또한 변호인은 정의배 교수의 실험 결과에 대하여 공인 감정을 할 것으로 재판부에 요청을 하였으나 재판부는 제출된 실험결과에 대한 과학적 반증이 없는 한 인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굳이 다른 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답변을 하였고 변호인도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정의배 교수의 실험 결과에 대한 감정 절차는 생략하기로 하였다.
재판장은 정의배 교수에게 실험 결과에 대한 논문은 제출할 예정인지, 제출한다면 언제쯤 게재될 것인지 물었고 정교수는 하바드처럼 약식 논문으로 제출한다면 곧 게재될 것이지만 심사를 거치는 정식논문으로 제출한다면 보완 실험도 필요하므로 앞으로 약 1년 후에 게재될 것이라는 답변을 하였다.
이 외에 변호인은 그 당시 미즈메디 병원에서는 처녀생식 줄기세포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을 때이므로 NT-1이 만약 처녀생식 줄기세포가 맞다면 미즈메디 병원에서 가장 먼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라는 설명도 하였다.
이상과 같은 30차 공판을 통하여 NT-1이 처녀생식에 의한 줄기세포라는 서조위, KAIST, 하바드 대학의 주장과 논문은 모두 사실이 아니며, 핵이식에 의하여 수립된 세계 최초의 환자맞춤형 줄기세포라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지게 되었으며, 위의 하바드 논문 등은 고의로 유전자 각인검사를 누락하는 등 매우 불순한 목적으로 작성된 사기 논문임이 밝혀지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계의 기득권 카르텔의 무언의 압력에 굴하여 침묵하여 왔던 국내외의 많은 학자들과는 달리, 과학적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힌 정교수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
다음 공판은 1. 12. 증인은 정명희, 김 수, 현상환, 심문섭 등 4인, 그 다음은 2.2. 증인은 박연춘..
첫댓글 좋은 정보 잘 읽었습니다...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