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와 B는 옆집 사이입니다
A가 B에게 못되게 굴어서
B는 자기 땅(B의 땅)을 밟고
경계토지에
A가 울타리를 치는 행위를
저지하고자
< 무단침입 금지 >로 경고(문자)를하였는데
( A 건물 벽에서 B토지까지는 50cm이고,
A가 굳이 울타리를 안 쳐도 되는
건물 벽인데
B가 토지경계에 도로를 내고자 하는데
1.5m 울타리를 쳐서 되도록 도로를
좁고 불편하게 사용하라고..
A가 횡포를 부리는 것임)
A는 막무가내로 침입하여
업자들을 다수 대동하여
욕설을 하게 하면서
작업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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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B가 A를 < 무단침입>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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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무단 침입금지 ..지역에 침입하면 죄가 되는지요?
아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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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08 23:38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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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전문가에게 상담하심 빠름.
억울하지만 사유지 무단 침입죄는 어려울것 같습니다.즉,경계부분에 사유지 무단침입금지 표지판등을 세워두면 이 법에 해당되나 그렇지 않으면 사유지 무단 침입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 길 마을안길 농로 통로 등등 다른용도이고 관련법도 다를것입니다
무단침입 무단침범 무단점유 무단사용 이런용어들 다다릅니다
울타리가 있는데 들어가면 무단침입
울타리가 없고 무단으로 작업을할시 토지무단사용
토지 무단 사용 ..에
대한 법적 조치가 있는지요?
( 문자와 대면으로 무단 사용 금지 통고하였는데..)
A가 작년부터 수 차례 다른 위법행위를 했기도 합니다 (제 3자들도 매우 부당하다고 법으로 단단히 해야한다고 합니다 )
자가땅에 울타리치는데 B가 왜 도로를낼건가요 도로는정부에서 2차선정도내는것이 도로입니다 그런도로가 A건물에서 50cm를 포함하여 설계된다면 건물허가가 나오질않습니다
고발은 피해가있어야하고 울타리작업시 침범은 울타리는 A와 B가 공동으로해야 되나 급한측이나 필요한측에서 하는데 B측은 A측의 땅을 울타리보다는 다른용도로 그땅을 이용할려는데서 생각차이고 텃세에 해당될가능도 합니다
매우 해박하신데,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하실지요?
,둘다 돼지는게 어떤가 생각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