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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책동향 \\\
中 외국인투자 新네거티브리스트 발표
□ 개요
ㅇ 국가 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지난 6월 28일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이하 ‘리스트’로 약칭)를 발표했으며, 7월 28일부터 시행 예정임. - 18년 리스트에는 17년 대비 15개 항목이 줄어든 총 48개 항목을 포함하였음*. * 네거티브 리스트란 ‘원칙적으로 수입을 자유화하되 예외적으로 수입을 제한·금지하는 품목만 열거하는 개방 방식’으로, 즉 리스트의 항목이 줄었다는 것은 개방이 확대되었다는 의미임. - 네거티브리스트에는 총 48개 항목이 명시되어 2017년판 네거티브리스트의 63개 항목 대비 15개 항목이 감소함. - 이에 따라 기존 외상투자지도목록의 2017년 판 네거티브리스트는 폐지되고, 장려류 목록은 지속 시행될 예정임. - 이 네거티브리스트는 내외자 동일 원칙에 따라 실시하며,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과도기를 갖고, 과도기가 끝 난 후에 전면 개방조치 취함.
□ 개방 내용
1) 규제 업종 대폭 축소 ㅇ 2017년 판 대비 규제항목이 총 63개에서 48개로 대폭 감소 - 2017년 판 네거티브리스트에는 금지와 제한류를 구분했으나, 2018년판에서는 금지와 제한류 구분 없이 네거티브리스트로 통합해 발표 - 2018년 판은 14개 영역, 34개 분야 48개 항목임. 지분제한 항목은 21개, 금지 항목은 27개임 2) 자동차 산업 단계별 개방을 위한 과도기간 삽입, 2022년 전면 개방 ㅇ 전용차, 신에너지 자동차 2018년 전면 개방 했으나, 나머지 분야는 2022년까지 과도기간 삽입 - 2020년까지 상용차 제조 분야 전면 개방, 2022년까지 승용차 제조 전면 개방 ㅇ 전용차와 신에너지 자동차를 제외한 완성차 생산은 중국측 지분율 50% 이상을 유지 - 또한 동일 외국인투자자가 중국 내에서 2개 및 그 이하의 동종 완성차 제품을 생산하는 합자기업 설립 가능하다고 명시했으며, 이 규정도 2022년 전면 폐지 예정
3) 은행업 전면 개방, 기타 금융산업 2021년 전면 개방 ㅇ 은행의 외자 지분 제한 등 규제항목 전면 폐지. 증권사, 선물회사, 생명보험사는 51% 지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2021년까지 외자 지분 제한을 폐지할 것이라 명시
자료원 : 중국 상무부, KOTRA 베이징무역관 자료 종합
중국 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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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시장뉴스 원문: http://infomailer.kotra.or.kr/20180713/59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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