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이재명 형 강제입원 막힌 건 경찰 저지 때문이었다박태인 입력 2018.11.28. 12:00 수정 2018.11.28. 15:15
전 보건소장 "경찰 조사받던 재선씨 데려가려 구급차 대기" 진술 시도했지만 정문 앞에서 경찰 "데려가면 불법"이라며 제지 검찰, 2012년 이재선씨 강제입원 시도 2차례로 판단 이 지사 측 "강제 입원 아닌 강제 진단 시도로 적법" 이재명(54) 경기도 지사의 친형인 이재선씨(2017년 사망)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 했던 이모 전 분당보건소장이 "2012년 8월 재선씨를 데려가려 구급차를 경찰서 정문에 대기시켰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당시 재선씨는 성남 중원경찰서에서 존속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 이 전 소장은 재선씨의 강제입원을 반대한 뒤 다른 지역으로 전보 조치된 구모 전 소장의 후임자였다. 검찰은 강제입원 시도가 2012년 4월~9월 사이에 2차례 정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전 소장은 검찰에 "이 지사가 해외 출장 중에도 강제입원 독촉 전화를 하는 등 윗선의 지시에 따라 시도했던 일"이라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은 중앙일보에 "지사님은 이런 내용에 대해 모르고 계시다 조사를 받으며 알게 됐다"며 "형님에 대한 강제 입원이 아닌 강제 진단 시도 과정은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된 일"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24일 13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던 이 지사도 "검찰이 답을 정해놓고 수사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결백함을 주장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소장은 당시 재선씨의 신병을 확보하려 했지만 중원경찰서 수사관들과 구급차에 동행했던 정신과 전문의의 반발로 부담을 느껴 돌아갔다고 한다. 지난주 검찰 조사를 받았던 이 전 소장은 "경찰관에게 재선씨를 데려가면 당신도 감금죄로 체포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아 보건소로 돌아왔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구급차에 동행했던 전문의 역시도 "적법하지 않은 절차"라며 만류했고 이 전 소장과 재선씨의 대면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중원경찰서에서 근무했던 복수의 관계자도 "경찰서 정문에서 재선씨의 신병을 두고 이 전 소장과 경찰의 실랑이가 있었고 이 전 소장이 부담을 느껴 돌아간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검찰은 당시 재선씨와 함께 조사를 받았던 아내 박모에게도 26일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 박씨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찰서에서 남편과 조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인제야 알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런 진술을 바탕으로 실제 재선씨에 대한 이재명 지사의 강제입원 시도에 직권남용 혐의 여지가 짙다고 보고 있다. 이 지사가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을 위해 당시 정신보건법과 보건복지부 지침이 규정한 '대면 진단'을 거치지 않고 재선씨에 대한 강제 입원을 이 전 소장에게 지시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한 이 전 소장이 재선씨에 대한 강제 입원 시도를 중단한 뒤 당시 이 지사의 비서진들과 갈등이 있었다는 분당보건소 관계자들의 진술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소장은 이후 2015년 정년퇴임했지만 이 지사가 경기도 지사에 출마했던 지방선거를 한 해 앞둔 2017년 7월 성남시의 한 산하기관 감사관으로 임명됐다. 하지만 이 지사 측은 이런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른 참고인들의 일방적인 진술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강제 입원을 반대했다는 구 전 소장의 인사조치는 "성남시청 정기 인사 때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형님 재선씨가 당시 공무원에게 소란 행위, 어머니에게 방화살해 협박, 상해 등을 저질렀다"며 "타인을 위해할 가능성이 높았지만 대면 진단을 거부해 강제 진단을 시도했고 이후 2년 뒤에 재선씨를 강제입원시킨 것은 형수"라고 반박했다.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 관계자는 "이르면 내주쯤 이 지사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
(2012년 당시) 정신보건법
제25조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개정 2008.3.21.>)
①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를 발견한 정신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당해인의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즉시 정신과전문의에게 당해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③정신과전문의가 제2항의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인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에 2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
이재명 성남시장 첫 취임 후 그의 형님 이재선씨에 관한 뉴스기사.
이재선씨에 의하면 20개의 언론사에 이 뉴스가 올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반쯤 지나 2012년 2월부터 4월경까지 이재선씨는 성남시청 [성남시에 바랍니다] 게시판에 아주 많은 글을 올립니다.
그러자 성남시 공무원들이 이재선씨가 올린 글들을 근거로 정신과 소견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이재선의 형제자매와 어머니가 정신감정을 의뢰하게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이재선씨는 성남시 게시판에 글을 78개나 올려서, 성남시 변호사가 이재선씨에 대한 법적 조치를 고민합니다.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로!
그러자 이재선씨가 2012년 5월 28일 '8년 만에' 어머니 집에 찾아가, 성남시 백변호사가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어머니가 동생인 이재명에게 전화하여 주라고 하였다가, 거부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날 5월 28일부터 이재명 어머니댁이 아주 어지럽게 되었고요. 그 내용이 이 판결문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6월 23일 막내동생이 인터넷에 '우리 가족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호소문을 올렸고요. 아래 내용이 바로 그 글입니다. 위 판결문하고 같은 내용인데,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재선회계사(세째형님)와 이재명 성남시장(네째형님)의 동생이며 어머니와 두분의 형님, 두분의 누님이 더 계십니다.
어머니와 형제자매들이 가능한 비밀리에 셋째형님 정신병을 치료하려 했지만 형님의 거부와 정치적문제제기, 녹음공개로 더 이상 덮어둘 수 없어 실상을 공개합니다.
저도 형님의 아픈 부분을 글로 쓰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진실을 밝혀지지 않으면 다른 형님이 심각한 피해를 입기 때문에 최소한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공정한 판단이 되도록 있는 사실을 밝힙니다.
셋째형님은 오래 전부터 감정통제를 못해 홀어머니와 세분의 형님, 큰누님부부까지 심각한 욕설을 퍼부어 가족관계가 끊어졌고,
2000년경 조울증과 과대망상증이 생겨 자신이 예수,부처보다 위대하다거나, ‘거듭나기 위해서’ 자신의 2차례 간통사실을 공개하는 글을 인터넷에 쓰는등 이상한 행동을 하다 약을 먹고 진정된 일이 있습니다.
2005년 셋째형님은 어머니가 5천만원을 안 빌려준다고 어머니에게 ‘그돈 갖고 뒈져라, 뒈져도 상가에 안간다’고 폭언하고 ‘어머니가 날 배신했다’며 어머니 집 출입을 끊고 형제자매들과도 단절되었습니다.
셋째형님은 시공무원들이나 산하기관 직원들에게 이런저런 지시나 요구를 하거나 민원을 내면서, 불응하거나 마음에 안들면 ‘내가 시장 친형인데...사표 써라. 개XX. X같은 XX' 등 온갖 욕설을 하고 인터넷에 80건에 가까운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서도 비서실장에게는 인사청탁을 하거나 감사담당관에게 대학교수자리를 알아봐 달라는 등 청탁을 했습니다.
셋째형님은 자기가 쓴 글 때문에 지구당위원장과 공단임원에게 고소당하자 넷째형님(시장)을 압박해서 고소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여 고소를 취하하게 하려고 5월 19일 넷째형님에게 전화했는데 비서가 대신 전화를 받자 다짜고짜 그에게 딸까지 끌어들여 욕설을 하였고, 화가 난 비서가 항의하며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러자 셋째형님은 ‘시장비서가 협박한다’며 (2012년) 5월 28일 8년 만에 어머니집에 찾아가 ‘시장에게 전화해서 비서관이 협박못하게 하라’며 ‘집과 다니는 교회를 불질러 죽이겠다’고 어머니를 협박하였습니다.
이후 올해 (2012년 현재) 82세이신 어머니는 셋째형님이 찾아올까 봐 집에도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을 돌며 불안해하십니다.
6월 5일 셋째형님은 넷째형님에게 ‘재산이 30억이니 10억은 내놔라’ ‘여론조사하면 너보다 내가 더 나온다’, ‘여론조사 낮으면 시장사퇴해라’ ‘너는 간첩’, ‘내가 바람 두번 피운 건 잘한 일’, ‘무릎꿇고 빌면 용서한다’는 등 이해못할 얘기를 했습니다.
넷째형수를 따로 만나 ‘시장 측근에 간첩이 50명’ ‘전직 시장 3명도 내가 다 구속시켰다. 이재명도 내가 구속시킨다’ ‘시장 참모 네명을 내 보내라’ 등 얘기 끝에 ‘어머니를 죽이고 싶다’ ‘내가 나온 00(보.지.) 칼로 쑤셔 죽이고 싶다’고 했습니다.
공포에 떠는 어머니가 더이상 협박이나 해를 입지 않는 방법을 찾기 위해 전문의와 상의한 결과,
셋째형님은 어머니를 위협해 넷째형님을 움직여 요구를 관철하려 하므로, 어머니에게 협박을 못하게 하려면 넷째형님이 직접 셋째형님에게 강경대응을 해야하고, 환자와 동일한 방법(폭언과 위협)을 쓰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6월 8일 넷째형님이 셋째형님부부에게 ‘어머니 00(보.지)를 칼로 쑤셔 죽인다’고 한 말을 따지자 ‘철학적 깊이가 없어 이해 못하는 비유일 뿐’이라는 등 이상한 소리를 하여 심한 폭언을 하며 싸웠습니다.
넷째형님은 지금까지 셋째형님을 거역한 일이 없지만, 이날은 어머니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처음 정신과전문의 조언에 따라 조치를 하였고, 현재 셋째형님은 더이상 어머니를 협박하지 않습니다.
정신과전문의에 의하면 셋째형님은 조울증,관계망상증,과대망상증,피해망상증이 심한 상태이고, 현재는 ‘네째형님이 권력을 이용해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죽이려 한다’,‘비서가 칼로 배를 쑤셔 죽이려 한다’면서 사무실에 출근도 않은 채 집에서 대화중 유리한 부분만 공개하며 넷째형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치료를 위해 어머니와 형제자매들이 가족회의를 하고, 전문의와 상담도 했지만 치료를 시작 못한 상태에서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상규명과정에서 자연히 셋째형님의 정신병 증세와 패륜행위가 드러나게 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셋째형님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셋째형님이 빨리 쾌유되기를, 넷째형님이 고통을 잘 참아내기를, 가족간의 아픈 사연이 정치적싸움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12. 6. 23.
두 분의 사랑하는 막내동생 이재문
|
막내동생이 6월 23일 이 글을 올기기 전에 6월 7일, 이재선 박인복씨의 대학생 딸은 김혜경씨의 통화를 녹취하여, 그 파일들을 아버지와 어머니께 보내서, 그 이후 이재선씨는 '이재명이 자신을 강제입원시키려고 한다.'고 주장하였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이재선씨의 형제자매들과 어머니는 이재선씨의 정신감정을 받아보게 하려고 하였는데..
그런데.. 오늘 뉴스를 보니...
위와 같은 사정 때문에
이재선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못한 것이었군요.
경찰이 저지하여 정신감정을 못하였네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이재선씨 본인이 거부하고, 직계가족들인 부인과 딸이 반대하고, 경찰까지 저지하였다는데... 그래서 이재명 성남시장의 정치적 부담 때문에 형님에 대한 2주이내의 대면진료를 위한 강제입원을 못한 것이었군요.
그런데, 위 판결문이 나온 사건에서 검사가 이재선씨한테 정신감정을 받아보라고 하여, 그때서야 이재선씨는 형량을 적게 받기 위하여 스스로 정신감정을 받았습니다. 이재선씨 스스로 받아낸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소견서는 "조울증"이었습니다. 2012년 4월 4일 보건에서 "조울증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던 것이 사실로 증명된 것입니다. 이재선씨 스스로 증명하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성남시에 살고 있던 이재선씨는 2014년 11월 21일 경상남도 창녕에 있는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됩니다. 국립부곡병원이란 정신병원이었는데, 이재선씨의 부인 박인복씨와 미술대학교 다니던 대학생 딸 이주영씨가 동의하여 강제입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재선씨를 창녕에 있는 국립부곡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킬 때는, 이재선씨에 대한 2012년 4월 4일 정신과 소견서와 2012년 8월 소견서와 2013년 2월 진단소견서가 당연히 첨부되었을 것입니다. 그 소견서들이 있었기 때문에 창녕정신병원에서 박인복씨와 이주영씨의 동의서만으로 이재선씨를 강제입원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론직필] 카페에서조차
쓰레기 같은 것들이
2012년하고 2014년은 별개라고 개소리를 하고 있는데...
전부다 연결된 것이라고!
2010년 7월 이후 이재선씨의 사회적인 행동양식과, 2012년 2월부터 쓰기 시작한 글을 종합하여 "조울증일 가능성이 높다"고 소견서가 나왔고!
그 연장선상에서 5월 28일 어머니집에서 일과 7월 15일 벌어졌던 일들을 근거로 2012년 8월 소견서가 나왔고! 그것은 사람이 악독해서 이재선씨가 그렇게 한 것보다는 정신 질환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재명 시장이 그때 박근혜 정부에 자치를 주장하면서 종북으로 몰리던 상황에서도 이재선씨의 정신감정을 받게 하여 치료를 하려고 하였는데, 경찰까지 막아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치적인 부담 때문에 더 이상의 '정신감정을 위한 대면 진료 2주 이내의 강제입원'을 포기한 것이었고!
대신에 이재선 스스로 정신감정을 받게 하려고 그 가족들이 이재선씨를 형사고소하여, 이재선씨가 형량을 적게 받기 위하여 그때서야 정신감정을 스스로 받았는데... 거기서 "조울증" 진단소견서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상이 갈수록 심해져서 이재선씨의 부인 박인복씨와 그의 딸 이주영씨가 성남에 살고 있던 이재선씨를 경상남도 창녕에 있는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던 것입니다. 박인복씨와 이주영씨가 그냥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을 시킨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집안에서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입원을 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2012년에 있었던 모든 과정들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정상적인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인복씨 기자회견에 의하면
2017년 11월에 이재선씨가 죽었던데....
만약에 2012년도에 가족들 간에 대립없이 이재선씨가 2주 이내의 강제 입원하여 정신과 전문의가 지켜보는 가운데 대면 진료 후 순조롭게 진단소견서가 발행되어, 그 때부터 치료를 잘 받았다면... 이재선씨는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씨 뿐만 아니라, 이재선씨도 머리가 굉장히 좋으신 분이셨던데... 알고보니 자격지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환경적인 요인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부분 더 이상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선씨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상황은
아래의 글이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재선씨와 이재명씨의 형님되시는 이재영이란 분이 공개한 내용입니다.
경남 창녕에 강제입원되어 있던 동생 이재선씨로부터 연락이 와서, 찾아갔더니, '정신병원에서 빼주라'고 하였는데, 직계가족인 부인 박인복씨와 대학생 딸인 이주영씨가 동의서에 서명을 하여 입원시켜놓은 상태라... 형제지만 형님인 이재영씨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첫댓글 ㅎㅎ...진짜 용하님도 대단하십니다. ㅎㅎㅎ...
한 번 정리를 제대로 해야 하는데..
지금 일이 바쁘네요.
일 다녀와서 컴퓨터 확인하니...난리가 아닌데...스레기들..쓰레기들!
내일이나 일 끝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올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사건 자체가 될 수 없었는데도!
김영환이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와 허위사실을 유포한 후
2012년부터 알고 지냈던 사람들이 생판 모른 사람처럼 같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고
경찰은 뻔한 것을 가지고 큰 일이나 있었던 것처럼 변호사 출신 수사관 4명이나 붙여서 사건을 키웠는데..
쓰레기짓들입니다.
이재명씨는 대한민국호를 누구보다
잘 이끌 조국의 희망입니다!!!
참 이재선씨도 되게 못난 놈이죠.
동생이 시장을 하는데 남보다 더 까대기를 하니 온 집안이 전쟁터가 된 거죠.
그러다 집안 가정형제적 외톨이가 되니 정신분열증을 일으킨 것으로 보이네요.
결국가정에서 마저 버림을 받아 격리되고 병을 얻어 죽으니 .......
다른 정치배를 까댔다면 이해를 하는데 동생을 그랬다는 게 아주 못난 놈일 수밖에 없군요.
님 이거 캡처해서 이재선씨 따님에게 보내도 상관 없나요?
궁금합니다.
@사람 세리랑님의 발언은 문제될게 없어보이는데, 님은 그게 왜 궁금한가요?
님 발언이야말로 협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