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직원에 대한 보증료라면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하면 될것 같구여. 금액이 크다면 연단위로 나눠서 익년도 금액은 선급비용으로 처리를 하면 될것 같네여. 그냥 회사에서 쓰는 보증료라면 지급수수료로 계상하면 될것 같네여. 참고로 저희 회사는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여.
회사부담이라면 복리후생비구요...급료에서 예수했다면 예수금처리하시면 됩니다...
회사의 계약건에 대한 보증료라면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시고 보증료와 기간에 따라 기간비용으로 처리하실수도 있겠죠~~
대출과 관련된 보증료라면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의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계상하시고 익년도 보증료분에 대해서는 함윤명님 말씀처럼 선급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지급수수료에 한표요~
첫댓글 직원에 대한 보증료라면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하면 될것 같구여. 금액이 크다면 연단위로 나눠서 익년도 금액은 선급비용으로 처리를 하면 될것 같네여. 그냥 회사에서 쓰는 보증료라면 지급수수료로 계상하면 될것 같네여. 참고로 저희 회사는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여.
회사부담이라면 복리후생비구요...급료에서 예수했다면 예수금처리하시면 됩니다...
회사의 계약건에 대한 보증료라면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시고 보증료와 기간에 따라 기간비용으로 처리하실수도 있겠죠~~
대출과 관련된 보증료라면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의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계상하시고 익년도 보증료분에 대해서는 함윤명님 말씀처럼 선급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지급수수료에 한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