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두환의원(울산북구)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특례법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22일, 복잡한 절차와 규제로 인해 산업단지 개발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기업들이 산업단지에 적기에 입주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협조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현재 산업용지는 경남, 충남 등에서 이미 포화상태지만 유사한 절차의 중복시행과 규제로 인해 40여개 기관을 수차례 반복 방문하는 과정에서 인·허가에 2~4년 소요되고 있어 개별공장 등이 무계획적으로 분포하고 있다”며 “이를 시급히 개선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전국 산업단지 미분양율은 2005년 14.9㎢(3.1%), 2007년 7.1㎢(1.5%)로 파악되고 있으며, 대구 성서 4차산업단지의 경우 조성 기간이 4년11개월, 5차 산업단지는 8년9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이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2단계 절차를 1단계로 단축하고, 각종 절차를 통합해 시행하며, 산단 지정권자가 주관하는 통합조정회의와 총리실 주관의 투자촉진센터에서 관계기관간 이견조정, 협의절차마다 기한을 설정하는 방법 등을 도입해 인허가 소요기간을 15만㎡미만은 약 4개월로 그 이상은 6개월 정도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 법은 정부 시책에 따라 정부와 협조를 모두 마쳤으며, 집권여당의원으로서 앞으로도 정부와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 기업경쟁력 강화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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