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22 기본사례 1B (7판 207페이지) 풀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문제는 소송 계속중 당사자 사망하고, 소송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상황에서 유일 상속인인 '병'이
판결문 송달 후 약 2달이 지나서 항소를 한 케이스입니다. 1심 판결문은 소송대리인에게만 송달되었고, '소송절차 중단과 항소기간, 심급대리원칙'이 주요 논점이었습니다.
해설을 보면 심급대리원칙에 따라 판결문 송달시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여, 소송대리인이 없어지고, 그러면 소송절차가 중단된다고 나와 있는데. 상속인 병이 있어도 소송 절차가 중단되는건가요?
저는 당연승계 긍정설 생각해서.. 수계절차 거치지 않아도 상속인인 병이 당연 승계인이므로 일단 상속인이 해당 소송의 당사자 지위를 갖는다. 그런데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심급 대리원칙에 따라서 1심 판결서 정본 송달시에 소멸되고, 상속인에게는 판결서가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상소기간이 진행하지 않아서 여전히 상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풀었습니다.
당연승계 긍정설은 중단사유를 간과하고 내린 판결에서만 적용되는 것인데 잘못 이해한 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