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사정사(査定士)'로 불러달라
손해사정사 자격제도 개선 설문조사
업무영역 구분을 두고 논쟁이 끊이지 않았던 손해사정사 자격제도의 개선방향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한국손해사정사회는 지난달 14일부터 한 달여간 손해사정사 제도 개선과 관련해 전국의 손해사정사 4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손해사정사 자격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은 81.7%(343명)로 현행 유지 18.3%(77명)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밝혔다. 후속명칭 사용에 대해서는 사정사로 변경해야 한다는 응답이 42.6%(14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다음으로는 손해평가사가 29.4%(101명), 손해감정사 20.7%(71명) 등의 순이었다.
이는 그동안 손해사정사라는 명칭이 국민들에게 친밀감이 떨어지고 손해보험에만 국한돼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자격시험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변경해야 된다는 의견이 93.1%(391명)로 압도적이었으며 변경 할 경우에는 인신손해와 물적손해로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74.9%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통합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23.2%(91명)로 조사됐다. 그러나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6.9%(29명)에 그쳐 손해사정사 제도 변경이 인신손해와 물적손해로 구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재 우리나라 손해사정사는 1종, 2종, 3종대인·대물, 4종으로 5가지 종별이 있고, 이는 다시 업무수행형태별로 보험회사, 보험회사 위탁, 보험소비자 선임으로 세분화되어 총 15종류로 구분되어 있다. 또 1, 2, 4종은 업무영역의 구분이 보험상품별로 되어 있고 3종은 위험사고 내용별로 구별되어 있다.
그러다보니 실무현장에서는 각 보험회사와 사정사들의 업무영역의 다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각 상품별, 건별로 자기 자신이 유리한대로 해석하여 분쟁도 심심치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분쟁이 최근 몇 년 동안 있어오다가 결국 행정소송이 제기되었다.
법원은 일단 문제가 되고 있는 취득 자격증에 명시된 종목별로 업무영역에 제한을 두는 것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006-08-28 서울파이낸스, 보험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