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 재산세율 0.1~0.4%로 인하(종합)
과표구간 세분 상향조정‥세부담 낮아져
지난해 재산세 과표는 55%→50% 적용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올해부터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이 인하되고, 과세표준 구간이 세분화 및 상향조정돼 세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아울러 지난해 과세된 주택 재산세의 과표적용률을 55%에서 50%로 낮추고, 그만큼 납세자들이 더 낸 세금을 올해 재산세에서 덜 내거나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향후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정부가 공포한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0.15~0.5%에서 0.1~0.4%로 인하하고, 과표구간이 상향조정돼 세부담이 전반적으로 줄어든다.
현재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 4000만원 이하 0.15%
▲ 1억원 이하 0.3%
▲ 1억원 초과 0.5%로 적용되고 있지만,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이 세분화되고 완화됐다.
▲ 6000만원 이하 0.1%
▲ 1억5000만원 이하 0.15%
▲ 3억원 이하 0.25%
▲ 3억원 초과 0.4%
예를 들어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이 5000만원인 경우 지난해에는 0.3%의 세율이 적용됐지만 올해부터 0.1%로 과세되며, 과세표준 1억2000만원 주택의 세율은 0.5%에서 0.15%로 크게 낮아진다.
이와 함께 매년 5%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규정돼 있는 주택 재산세 과표적용률 대신 '공정시장가액' 제도를 도입해 부동산 가격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와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50%에서 90%,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40%에서 80%까지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토록 했다.
다만 2008년도분 주택 재산세 과표적용률을 55%가 아닌 50%로 적용하고, 주택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년대비 재산세부담 상한을 현행 150%에서 130%로 하향 조정하는 특례규정이 마련됐다.
이러한 특례에 따라 발생하는 차액은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재산세 부과액으로 우선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돼 납세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올해 재산세를 덜 내게 된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특례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과오납금은 올해 내야 할 재산세에서 차감하게 된다"며 "납세자가 원하면 해당 지자체에 신청해 환급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자료원 : 조세일보 200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