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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대상자 73만 명 가운데 31만 명만 혜택…국세청 '개별 안내문' 발송키로 ]카페회원들의 안전을 위해 iframe 태그를 제한 하였습니다. 관련공지보기▶
국세청이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자인데도 세금 혜택을 받지 않고 있는 42만 명에게 개별적인 안내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세대당 1000cc 미만 경차(승용·승합) 1대를 소유한 경우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 부탄은 킬로그램당 275원을 환급해 주는 제도다.
경차가 아닌 승용차를 동시에 소유하면 환급을 받을 수 없다. 경차와 화물차 1대를 동시에 소유한다면 환급 대상이다. 유류세 환급 한도는 올해부터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됐다.
기아자동차의 경형 승용차 올 뉴 모닝. /사진=기아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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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혜택을 받으려면 유류세 환급 업무 취급 카드사인 롯데·신한·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유류세 환급을 받은 인원은 2014년 13만 명이던 것이 이듬해 27만 명, 2016년 32만 명 등으로 증가했다. 현재 유류세 환급을 받고 있는 인원은 31만 명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아직 환급 요건을 갖춘 전체 인원 73만 명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대부분 제도 시행 사실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환급 대상자에게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개요 △유류세 환급대상자 요건 △유류구매카드 신청방법과 환급방법 △부정사용에 따른 불이익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연간 환급세액 상한액이 인상되고 유류구매카드 발급 카드사가 3곳으로 확대되는 한편 카드로 다른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며 "환급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를 하면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류구매카드는 해당 카드사의 영업점에서뿐 아니라 인터넷, 전화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구입한 유류를 경차 유류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정 사용할 경우 환급받은 세액과 40%의 가산세가 징수된다.
한국GM의 경차 쉐보레 스파크 '그래피티 에디션'./사진=한국G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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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양영권 기자 indep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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