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blog.naver.com/a1231724/120054147505
캡콤엔터테인먼트(주)는 2008년 7월 21일 자로
캡콤엔터테인먼트(주)가 소유한 게임 컨텐츠 자료에 대해 저작권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저작권을 침해 시에는 저작권법 제135조의5 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저작권법 제125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컨텐츠목록
1. 바이오 하자드 시리즈 4, 시리즈 3, 바이오 하자드 엄브렐러 크로니클
2. 데블 메이 크라이4
3. 잭 앤 위키
4. 스트리스 파이터 시리즈
5. 로스트 플래닛, 로스트 플래닛 콜로니스, 로스트 플래닛 익스트림 컨디션
6. 몬스터 헌터 프리덤 2, 몬스터 헌저 포터블 2nd G
7. 바사라 영웅외전, 바사라 X 크로스
제목 그대로 도대체 어떤 동영상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요청하는 것일까요.
게임 플레이? 엔딩, 오프닝? 아니면 홍보용으로 공개한 트레일러, 프로모션, 예고, TVCM 등등?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하는군요. 그동안 트레일러, 프로모션, 예고, TVCM 동영상 등은 저작권에 대해서 그나마 괜찮다고 생각해 그냥 올렸고, 게임 플레이는 대전격투게임에 한해서 였다고 치고 ... 도대체 어떤 동영상이 그렇게 보호를 해야하나? 궁금합니다.
영상 콘텐츠들은 당연히 이해가 가지만 게임이란 것은 콘트롤러로 조작을 해야만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동영상만으로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은 게임회사가 할 말은 아닌 것 같고 이런 동영상 때문에 판매 매출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
정말 어떤 캡콤 엔터테인먼트는 동영상 서비스 사이트에 어떤 종류의 동영상이 업로드 되길 바라지 않은 것일까요? 매우 궁금합니다. 정말 ...
그전에 니코나 유투브나 신경써라 ...
(추가) 아래부터는 추가분입니다.
궁금증을 참을 수 없어 캡콤 코리아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캡콤 코리아 고객센터 ☎ 02 - 525 - 2027] 입니다.
문의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엠앤캐스트에 저작권 보호 요청을 했는데 어떤 의미입니니까? 다른 곳은 왜 저작권 보호 요청을 안했습니까?
답변 : 앞으로 저작권 보호를 준비중이었고 이제 막 시작한 것인지라 아직 엠앤캐스트 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2. 캡콤 코리아에서 발매한 타이틀들의 플레이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불법입니까?
답변 : 아닙니다. 플레이 동영상을 업로드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대신 게임 콘텐츠 자체를 업로드 하면 불법입니다.
하지만 플레이 동영상이라고 하더라도 공유 사이트 (P2P로 사료됨) 에 업로드 하면 불법입니다.
2-1. 그럼 플레이 동영상이면 무조건 다 되나요? 그럼 왜 저작권 보호 요청을 했나요?
답변 : 게임 플레이 동영상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포함된 것이라면 불법입니다. (이후 부분은 횡설수설) 저작권 보호 요청을 한 것은 게임내에 중요한 부분을 포함한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2. 그럼 중요한 부분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오프닝, 엔딩은 안되나요?
답변 : 오프닝은 될 수 있지만 엔딩은 무조건 안됩니다. 중요한 부분이란 엔딩을 포함해서 게임 CG동영상입니다.
2-3. 게임 CG동영상이라면 그 범위가 플레이어가 콘트롤러로 조작하지 못하는 부분 전체입니까?
답변 : 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게임 CG동영상은 중요한 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게임내 CG동영상이 포함된 플레이 동영상을 UCC사이트 (동영상 서비스 사이트들을 통칭) 에 업로드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4. 인터넷 방송국에서 게임 클리어 동영상을 방송하는데 괜찮나요?
답변 : 아! 그런 곳이 있나요? (이후 이야기는 꽤나 긴 이야기가 되었고, 이해를 시키는데 좀 걸려서 제가 줄여 쓴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만 전달한 것이니 신뢰해도 됩니다.) 게임 플레이 동영상 만이 아니라 게임 전체를 클리어하는 동영상을 보여준다면 CG 동영상도 엔딩도 있을테니 당연히 불법입니다. 꼭 저작권 보호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 그럼 한마디로 플레이어가 조작하는 부분의 게임 플레이 동영상은 업로드 가능한 것이죠?
답변 : 네, 그렇습니다.
3. 캡콤에서 홍보용으로 내놓는 트레일러, 프로모션, TVCM 은 업로드 해도 되나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트레일러, 프로모션, TVCM 을 이용한 편집 동영상도 업로드 가능합니다.
4. 게임대회 동영상은 업로드 가능한가요?
답변 : 네, 가능합니다.
대충 문의한 사항은 위와 같습니다.
고객상담이고, 전화를 받은 담당자가 교육이 확실히 됐는지 확답을 줘서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쇼핑몰에서 물건에 대한 스펙이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문의하면 전문가에게 돌려주기 급급했던 것보다는 확실히 낫더군요.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 동영상]
1. 플레이어가 직접 조작해서 플레이하는 동영상.
2. 발매 업체가 공개하는 홍보용 동영상 (트레일러, 프로모션, 예고, TVCM 등등)
3. 오프닝 동영상은 어느정도 가능.
4. 게임대회용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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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위배되는 동영상]
1. 엔딩 및 누설이 가능한 동영상.
2. 게임내에 조작이 불가능한 CG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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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만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유저들도 웹진들도 간과한 느낌입니다.
공략집도 그렇고, 게임 스크린샷도 그렇지만 누설이란 부분은 확실히 기분이 나쁜 모양입니다.
첫댓글 아X리카 작살 나겠네... 캡콤에서 존재 확인... 결국 이벤트하고 엔딩은 저작권요청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