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문화재단, 前고위공무원 자녀 직원채용 논란
기사등록 일시 [2015-08-24 15:22:23]
【오산=뉴시스】김기원 기자 = 최근 국회의원 자녀의 특혜채용이 논란이 된 가운데 경기 오산시 문화재단이 전직 시청 고위공무원의 자녀 등을 직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24일 시와 문화재단에 따르면 2012년 7월 오산시가 21억4000여만원을 출연해 창립한 문화재단에는 전직 오산시청 국장(4급 서기관)의 직계가족 2명과 문화재단 전 상임이사 자녀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6월 퇴직한 S(여) 경제문화국장의 며느리 L(29)씨는 2013년 12월부터 문화재단 예술사업팀에 근무하고 있다. L씨 채용 당시 S국장은 문화재단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재단 인사위원 7명 가운데 한명이었다.
또 지난해 1월 퇴직한 B 자치행정국장의 아들 B(31)씨도 지난 6월부터 재단 예술사업팀에서 일하고 있다. B국장은 퇴임한 뒤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곽상욱 시장의 선거캠프 주요직책을 맡아 활동했다.
문화재단 전 상임이사의 딸 K(28)씨도 지난해 5월부터 공연프로그램 교육강사(계약직)로 활동하고 있다. 2012년 7월 취임한 K상임이사는 지난 7월 3년 계약만료로 퇴직했으며, 현재 재단 상임이사는 공석이다.
문화재단은 이들 모두를 공개경쟁시험 없이 서류심사와 면접으로만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신규 직원 채용시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 시의원은 "전직 고위 공무원 직계가족이 시 산하기관 직원으로 채용된 것은 현대판 음서제"라며 "문화재단에 직원 채용 관련 서류를 요청했으며 다음 회기에 이 문제를 공식 제기할 계획"이라고 했다.
문화재단 관계자는 "채용당시 고위공무원과의 인척 관계를 전혀 몰랐다. 직원 경력 등을 고려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채용했다"고 밝혔다.
kkw5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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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은 해도 요령껏 하거라.
"채용당시 고위공무원과의 인척 관계를 전혀 몰랐다. 직원 경력 등을 고려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채용했다"
정당하게 채용되었으면 그만두면 안될 것이다.
만일 1명이리도 문제가 되어 그만둔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무능한 자들이 자리에 앉아서 못된 게산만 하고 있다.
여기는 경기도 오산(烏山)시가 아니라 경기도 오산(誤算)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