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월 1일부터 부동산을 사고 판 때에는 거래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
□ 가격으로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ㅇ 중개업자가 중개한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중개업자 없이 당사자간 거래시에는 당사자들이
□ 신고하여야 한다.
ㅇ 종전에는 계약체결후 잔금지급이 완료되면 시·군·구에 검인신고를 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거래
□ 계약이 체결되면 30일 이내에 반드시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방법은 인터넷으로 신고하거나 시·군·구청에 방문신고를 할 수 있으며
ㅇ 인터넷 신고시에는 중개업자나 거래당사자가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부동산 거래관리
□ 시스템”에 접속하면 신고가능하다.
ㅇ 실거래가격 신고시에는 거래신고필증이 인터넷 등으로 교부되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 의한 검인신고를 받은 것으로 보며
ㅇ 거래신고필증의 가격은 '06.6.1부터 등기부등본에도 기재될 예정이다.
□ 신고된 가격에 대해서는 허위신고 여부 등에 대해 가격검증 절차를 거치게 되며, 동자료는
□ 국세청 및 지방세 과세부서에 통보되어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 부동산 거래신고시 허위신고를 하거나 30일을 경과하여 지연신고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3배
□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ㅇ 중개업자가 계약서를 허위 기재하거나 다운계약서(이중계약서)를 작성시에는 중개업 등록
□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ㅇ 위반사항 적발시 법정 최고의 과태료 부과와 아울러 조세포탈범으로 검찰 또는 경찰에 고발
□ 할 계획
※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 3배에 해당하는 벌금 부과 가능(조세범처벌법 제9조)
□ 또한, 건교부는 ‘06.1.1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와 관련한 일반국민 및 중개업
□ 자의 각종 제도 질의나 인터넷 신고방법 등에 대한 질문에 즉시 응답이 가능하도록
ㅇ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Call-center”를 '06.1.1부터 설치·운영하기로 하였다.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와 관련하여 궁금사항이 있으신 분은 국번없이 ☎1588-0149에
□ 전화로 문의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rtms.moct.go.kr에 문의할 수 있다.
첫댓글 좋은 정보 넘넘 감사드립니다...연말 잘 보내세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