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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는? | ||||||||||||||||||||||||||||||||
우리나라는 세관신고 대상물품을 가지고 있는 여행자 스스로 신고하는 자진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진신고를 하시려면 기내에서 배부받은 세관휴대품신고서에 세관신고대상물품을 기재하시고 여행자의 이름,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입국현장에서도 세관휴대품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신속한 휴대품 통관과 원활한 여행객 흐름을 위해서 기내에서 미리 작성하였다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세관검사는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 | ||||||||||||||||||||||||||||||||
세관검사는 크게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직접 소지하시고 기내로 반입한 물품(Handy Carry)인 경우에는 문형 게이트 옆에 설치된 X-ray 투시기를 통과해야 하며 여행객은 문형금속탐지기를 통해 신변검색을 받습니다. 이때 귀하의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금속성 물질은 미리 문형 게이트 앞에 설치된 빈 바구니에 넣어 주십시오. 문형금속탐지기에서 벨소리가 나는 경우 여행객의 신변?휴대용 금속 탐지기로 검색할 수도 있으며, 직접 신변 수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관세법 제301조)
기내에 들고 탑승하지 못한 짐(기탁화물)은 1층 입국장으로 내려오셔서 지정된 콘베이어벨트에서 찾으셔야 하며, 이때 “세관검사안내표시” 가 부착된 수하물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관직원의 안내를 받아 검사대로 이동하여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
면세통관은 ? | ||||||||||||||||||||||||||||||||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동등하게 일정한 범위의 면세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1인당 면세금액 해외에서 취득(무상포함)한 물품 및 구입물품의 총 가격이 $400 미만인 경우 무조건 면세 아래 물품은 1 인당 면제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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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면세 | ||||||||||||||||||||||||||||||||
농산물 및 한약재의 면세한도는? | ||||||||||||||||||||||||||||||||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의 면세한도는 다음과 같으며 총량 50Kg 이내, 전체해외 취득가격 10만원 이내입니다 (식물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대상물품은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 한함). 농림축산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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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당 용량, 중량이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면세통관 불인정(예 : 6kg 참기름 1병 휴대반입시 모두 과세) | ||||||||||||||||||||||||||||||||
한약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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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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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의 성분중 CITES 등 관련법령에서 제한하지 않은 물품 | ||||||||||||||||||||||||||||||||
세금을 내고 통관하려면 어떻게(현장통관)? | ||||||||||||||||||||||||||||||||
여행자가 휴대반입한 물품으로서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이나 반입제한물품 등은 세관에서 유치합니다. 유치된 물품 중 "여행자휴대품"으로 정되는 물품의 경우 당일통관을 원할 경우, 현장통관사무실에서 당일 통관이 가능합니다.
입국검사장에서 받은 유치서를 가지고 입국장 안에 있는 현장통관사무실(A,B,E,F구역 4곳)에서 통관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반입금지 및 제한 물 품의 통관에 관한 요건확인(구비서류 검토)이 있는 경우에는 시간이 걸릴수 있으며 제한물품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면 물품은 세관에서 보관 합니다.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면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입국장내에 있는 은행에 세금을 납부한 후 영수증을 세관(현장통관 사무실)에 제출하시면 물건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
현장통관(032-740-4141.4151.4161.4171) | ||||||||||||||||||||||||||||||||
당일통관이 안되면 ? | ||||||||||||||||||||||||||||||||
여행자가 당일 통관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통관절차는 휴대품과(여객청사 지하1층, 일요일 제외, 032-740-4119)에서 진행이 됩니다사전에 세관에 문의하여 필요한 요건, 서류등을 확인후 유치서를 가지고 휴대품과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통관절차(요건확인 등)를 마치신 후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기(고지서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내에 은행 또는 우체국에 세금을 내고 납부영수증을 휴대품과에 제출하여, 창고담당자에게 유치서확인후 보관료를 내면 물품을 찾으실수 있습니다. | ||||||||||||||||||||||||||||||||
반입하지 않고 다시 가져갈 물품은 어떻게 하나요(예치)? | ||||||||||||||||||||||||||||||||
여행자 또는 승무원이 입국시 휴대반입한 물품으로 통관의사가 없는 물품은 입국장에서 세관직원의 안내를 받아 예치증을 발급받으시면 가능합 니다. 보관기간은 예치증에 기재된 출국예정시기에 1월을 더한 기간으로, 보관기간이 경과한 물품인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세관장이 공고후 매각처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
입국시 외환신고는? | ||||||||||||||||||||||||||||||||
미화 1만불 이내의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를 말함)을 소지한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는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모 두 합하여 미화1만불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외화, 원화, 수표 등의 지급수단을 휴대입국하는 경우에는 세관휴대품신고서에 외화반입신고 를 하시고 전산에 입력을 한후 세관직원이 발급하는 외국환확인필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단, 내국통화와 여행자수표, 자기앞수표를 제외한 기타 내국지급수단의 수출입은 금액에 관계없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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