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연맹 홈 페이지에 보면
암 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으로 분류되어, 연말정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오던데요.
병원에서 담당의사에게 장애인 진단서를 발부 받아서 등록하면 된다는데...
인터넷 찾아보니, 된다는 사람도 있고 거절 당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암 치료후 장애가 남는 것은 당연히 등록이 되겠지만,
암 자체로 장애 등록이 되는지...
혹시 중증환자 등록증을 토대로 장애인 등록 하신 분 계신지요?
세법상으로 환급만 가능한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경험 있으신 분의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
이 달 말 정기 검사라서, 담당 샘께 부탁해 보려구요...
명절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발병 1주년 기념해서, 걱정해주고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이라도 꼭 전하려구요.
작년 설을 눈물 바다로 만든 나~뿐 아들이고 조카고, 친구 거든요. ^^;;;
첫댓글 지난번에 다른 회원님이 올려주신 정보덕분에 병원에서 중증환자 장애인등록증명서 발급받아왔습니다..일반 장애인으로는 해당되지않고 중증환자 장애인분류가 따로 있나봅니다..발급받는 방법도 병원마다 다른것같구요..저흰 서울대병원에 전화해서 발급받아 찾아왔어요~ 즐거운 명절이 되실것같네요~ㅎㅎㅎ
저두요. 일반장애인과는 다른 장기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장애인으로 증명서 발급받아 와서 연말정산에도 도움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담당의께 말씀드려 떼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세법상 장애인으로 의료비 100%공제와 장애인 공제 200만원 혜택이 됩니다 장애인 등록증명서는 교수님께 사인 받아 원무과에서인도장 받으면 됩니다
암으로 인해 장애가 있건 없건 상관없습니다. 참고로... 매년 연말정산때 마다 장애인 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더군요.
모두모두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