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상품권 등 주는 '탄소포인트제'
내달부터 88개 시·군·구에서 시행
에너지 값 아끼고, '가욋돈'도 챙기고….전기나 가스·수돗물 사용을 줄이면 그에 비례해 현금·상품권 등으로 보상받는
'탄소포인트(carbon point)' 제도가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88개 시·군·구에서
시행된다.
환경부는 25일 "우선 전국 232개 시·군·구 중 부산의 해운대구 등 16개 구를 포함, 88곳에서 시작되며 점차 전국 모든 지역에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가스·수돗물의 사용량을 줄인데 대한 보상은 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하며, 해당 시·군·구 사정에 따라 현금·상품권·교통카드·주차권·
쓰레기봉투 제공이나 아파트관리비 할인 등의 형태로 제공된다.
전력을 1㎾h 줄일 때마다 한 달에 최대 129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월평균 전력 사용량인 350㎾h를 기준으로 10%(35㎾h)를
절약하면, 연간 5만4000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여기에 10% 전기 절약으로 줄어든 전기료 11만9000원 정도를 합치면 연간 17만3000원 정도의 이득을 얻게 되는 셈이다.
에너지관리공단 계산에 따르면 에어컨 사용시간을 하루 1시간씩 줄이면 한 달에 51.8㎾h를 절약해 6682원을 벌 수 있고, 에어컨 실내 설정 온도를 섭씨 24도에서 26도로 올리면 한 달에 2890원(22.4㎾h)을 보상받을 수 있다.
TV는 하루에 한 시간 덜 보면 한 달에 529원(4.1㎾h)을,
냉장고는 용량의 60%만 채우면 꽉 채웠을 때보다 929원(7.2㎾h)을 벌 수 있다.
냉장고 정리만 잘해도 한 해 1만1000원 정도의 가욋돈을 챙길 수 있는 것이다.
탄소포인트 제도로 보상을 받으려면 다음 달 1일부터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http://cpoint.or.kr)를 통해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구가 탄소포인트 제도를 시행하는지 확인하고 회원 가입을 하거나 해당 시·군·구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