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속형 한정승인의 조세관련 문제점]
부동산이 있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채무가 너무 많아 한정승인할 경우에 부동산 상속관련 취등록세를 상속재산 파산의 재단채권으로 인정하지 않는 법원의 실무(대법원 판례상 상속인 고유채무에 해당)
1. 지금 진행하고 있는 수원의 다세대 원룸 상속재산 파산사건은 상속관련 취등록세 1000만원 미납으로 자신의 계좌가 압류 당하는 등 마음 고생을 너무 많이 하였다. 별제권자(근저당권자인 마을금고)와 준별제권자(세입자 임차인)가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으면 일반 상속채권자들에게는 한푼도 돌아가지 않는다. 아울러 상속관련 취등록세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재단채권이 아니므로 결국 상속한정승인자인 상속재산 파산신청인의 부담으로 남는다.
2. 상속재산중 부동산이 없으면 별 문제없는데 부동산이 고액이면 상속관련 취등록세만 수천만원, 억대가 넘으면 큰 문제이다.
서울가정법원과 서울회생법원이 합작하여 모처럼 상속재산 파산의 활성화를 이루었는데 특히 고액 부동산 한정승인신청 사건은 상속포기로 상속인들의 폭탄던지기가 유행할 듯 예상해 볼 수 있다...변호사들도 자문 잘 해주어야한다. 세금을 고려하지 않는 상속한정승인 사건 수임은 큰 시련을 초래할 수 있다.
방법이 있는가?
어제 모 변호사님 상속취등록세금이 1억원이라는 상담을 해주고 든 생각..
상속인이 부담하는 대판을 굳이 따를 이유가 있을까? 우회전략은?
(모 변호사님의 실전 실무)
상속한정승인할때 미리 상증세 취득세 계산하고 정리합니다. 해당 부분 계산해 보고 예측해 보는 것이지요. 실제 그리 업무합니다. 상속 한정승인은 나중에 조세가 발생하므로 우발 채무 감안과 조세 발생 감안 부분(특히 사전증여에 따른 상속세) 생각하면서 진행합니다. 결국 한정승인을 하려면 회계사,세무사의 도움과 함께 진행해야 하는데 조세 부분 생각 않고 하다가 망하는 경우가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