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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 대한 엄정 대처 |
○ 학교폭력에 엄정 대처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자치위 이관은 ’20년 1학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교육부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지원청에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 등 전문인력과 전담조직 확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현행 자치위에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가 위원으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학부모위원 비중을 현행 과반수에서 1/3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 은폐·축소 시도가 확인된 경우 해당 교직원에 대한 징계를 가중하고, 학교폭력 재발 가해학생에 대한 가중 조치 근거도 마련한다.
학교의 교육력 회복 지원 |
【 교육적 해결(학교자체해결) 제도 도입 】
○ 교육적 관여를 통해 학생간의 바람직한 관계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책무성을 가지고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 학교자체해결제 적용 시 다음의 5단계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은폐·축소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였다.
- (1단계) 반드시 피해학생·보호자가 자치위를 개최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여야하고, 이를 문서로 확인하여야한다.
- (2단계) 이와 함께 전담기구에서 다음의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여야한다.
* ①2주 미만의 신체·정신상의 피해 시 ②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된 경우 ③지속적인 사안이 아닐 것 ④보복행위가 아닐 것
※ 성폭력은 다른 법률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 엄중한 사안이므로, 무조건 자치위원회 개최
- (3단계) 교육적 해결여부는 학교장이 단독으로 판단하지 않고, 학칙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4단계) 교육적 해결 후에도, 잘못된 정보에 의한 동의였거나 새로운 피해사실이 드러나는 등의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서 요청 시 자치위를 개최하도록 한다.
- (5단계) 자체해결 사안은 자치위와 교육청에 보고해야하고, 향후 은폐·축소 확인 시 다시 자치위를 개최한다.
○ 한편, 학생 간 관계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학교장 중심의 교육적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 교육청·민간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관계회복 전문가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 생활기록부 기재 유보 】
○ 가해학생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고 생활기록부 기재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완화하여, 학생 간 관계회복이 촉진될 수 있도록 생활기록부 기재방식을 개선한다.
○ 9가지 가해학생 조치* 중 교내선도형 조치 1~3호에 대해 생활기록부 기재를 유보하되, 다음의 3단계 안전장치를 마련하였다.
*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금지), 3호(교내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
- (1단계) 1~3호 조치의 경우에도 조치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경우에 한하여 생활기록부 기재를 유보한다.
- (2단계) 2회 이상 1~3호 조치를 받을 경우에는 조치 이행여부와 관계없이 이전 조치를 포함하여 생활기록부에 기재한다.
- (3단계) 학교폭력 재발 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해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 또한, 가해학생의 진정한 반성을 유도하기 위해 가해학생·보호자의 특별교육 내 개인상담을 포함하고, 인성교육·감성교육 등으로 특별교육을 구성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활용을 추진한다.
학교폭력 피해자 관점에서 보호·지원 강화 |
○ 재심으로 인한 가해학생 전·퇴학조치 지연 시 피해학생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전·퇴학조치와 더불어 학급교체를 병과할 수 있도록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을 추진한다.
○ 전국단위 피해학생 보호 전담기관 2곳 이상 추가 설립 등 피해학생 전담기관(기숙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피해학생 일시보호 기관(통학형)을 설립하여 시범운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 또한,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결석 시 자치위 및 학교장의 보호조치 전에도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교육부 훈령을 개정(’19.1.18)하였으며,
- 교육감 책임 하에 성폭력 피해학생의 전입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청 전입학 지침’을 2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학교폭력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참여단의 권고안을 토대로 만든 이번 개선안이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히고,
○ “앞으로도 학교폭력 관련 정책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보완책을 마련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출처: 교육부. 2019년 1월 30일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