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동작구 독자 김은미씨
- ▲ 류정 사회부 법조팀 기자
전국 지방법원에는 '합의 재판부'와 '단독 재판부'가 있습니다. 합의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재판장을 맡는 부장판사와 좌우 배석판사 2명이 함께, 단독 재판부는 1명의 판사가 독자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합니다. 어떤 사건은 판사 3명이 재판하고, 어떤 사건은 판사 1명이 재판하는 셈이지요.
이렇게 굳이 나눈 이유는, 재판의 효율성을 위해서입니다. 모든 사건을 3명 이상 판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판결하면 좋겠지만, 판사 수는 제한돼 있으니 1심의 비교적 간결한 사건은 판사 1명에게 맡기는 것이죠.
형사사건은 일반적으로 '법정형이 최소 1년 이상 범죄'는 합의부로, 그 이하는 단독부로 배당됩니다. 민사사건은 소송가액이 1억원이 기준입니다.
사법연수원 졸업 후, 갓 임용된 법관들은 먼저 전국 지방법원 합의재판부의 배석판사로 발령이 납니다. 경험이 많은 부장판사로부터 재판 진행 방식과 법률 적용 및 판결문 작성, 다양한 판례들을 도제(徒弟)식으로 교육받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부장판사의 지시를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배석판사들이 사건을 나눠서 주심(主審)을 맡는데 합의 과정에서 본인이 주심인 사건은 먼저 의견을 내고 함께 토론을 한 뒤 판결을 내립니다.
지방법원의 배석판사를 5년 이상 하면, 지방법원의 '단독 재판부'로 발령이 납니다.
단독 재판부는 판사 1명이 모든 사건의 결정권을 갖고 있어 '재판 독립권'이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최근 단독판사들이 '신영철 대법관 재판개입 문제'에 대한 회의를 주도하는 것도, '독립성'이 더 강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단독판사를 거치면 다시 고등법원 배석판사 등을 거친 뒤 15~16년차에 부장판사로 승진하게 됩니다. 일부는 고등법원 배석판사를 거친 뒤 부장판사 승진 전 다시 지방법원 단독판사를 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