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6일 이후 병가 사용시 회사 지정병원
80곳에서만 발행한 진단서로 병가승인 할 것을
공지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병원에서든 안정가료기간이
명시된 진단서만으로 병가사용이 가능했지만
이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지정한 병원 대부분이 대학병원 또는
대형병원으로 진찰 한번 받기도 어렵고
의료비 부담도 대폭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복리후생 축소!
병가사용을 제한하려는것!
홈플러스도 어느 병원에서든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진단서제출로 병가사용을 승인하고
있는것과 달리 우리 회사는 병가사용을 더
어렵게 제한하였습니다.
아픈 노동자에게 배려없는 회사!
어떻게 해야합니까?
이전처럼 병가사용을 할수 있도록
요구하고 싸워야 합니다!
그 첫번째! 업무를 수행하며 얻은
질병,사고! 이제 산재처리해야 합니다.
휴유증이 예상된다면 반드시 산재처리!
재발에 대비해야 합니다!
장기간의 동일 반복업무를 수행하여 얻은
질환들에 대해 병가신청 하였던것!
이젠 산재처리 합시다!
회사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이젠 회사 배려하지 말고 당연히
산재로 처리합시다!
장시간 서서 근무하거나(하지정맥류등),물건을
들어올리고 내리고(어깨회전근개등)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특정 신체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등을 수행하여 얻은 질병이라면
산재로 처리해야 해야합니다.
산재신청!
해봐야 승인여부를 알 수있습니다!
신청합시다!
산재신청방법!
1.업무상 사유로 질병 발병,부상이 발생한 경우
2.4일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3.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요양신청서 제출)
4.회사에서 산재 동의하지 않아도 '회사거부'로
산재신청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후 산재여부 판단
5.요양급여(치료,수술비),휴업급여
(평균임금의 70%),간병급여(치료후 간호)
지급!
6.회사의 관리하에 통상적으로 휴게시간을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도 산재.
7.회사내에서 나의 실수(고의적사고 제외)로
인한 사고 또한 산재!
8.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시 반드시 자신의 업무,
신체상태,불편한 내용에 대해 사실대로 작성해야
향후 질병발생시 불이익 받지 않을수 있습니다.
산재!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싸워야하는 이유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