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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법률 관련 토론 Re:헌법소원을 내려고 합니다.(분석)
달팔 추천 0 조회 112 08.03.13 16:58 댓글 1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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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8.03.11 04:34

    첫댓글 본 보험금 소송의 원고는 보험회사가 되는것입니다. 즉 채무부존재의 소로서 사망자로부터 발생하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없다고 확인하는 소송이엇을것인데 보험회사 변호사들이 법률적으로 하자잇는 행동은 잘 하지 않습니다. 판결문 구해 한번 올려 또 연구해봅시다.

  • 헌소의 시효는 발생한날부터 180일이내와 안날(인지한날)로부터 90일이라는 두가지를 모두 충족 되어야 합니다.

  • 작성자 08.03.11 15:59

    어이사님 안날로부터 90일 발생일로부터 1년입니다. 동시만족은 맞고요.

  • 08.03.11 08:52

    좋으신 말씀들 감사합니다.상기 헌소법68조1항 "공권력의 행사" 를 본인은 판사의 판결 까지도 포함시키고자 합니다.그러므로 유족의 기본권을 침해 받았다고 생각하고요.동법68조2항 "법률의 위헌여부"에 있어서, 어우경선생님의 답글"헌소의 시효는 발생일로부터 180일이내,인지한날로부터 90일이내, 두가지 모두 충족사항. 이라 하셨는데.... 모든 국민이 헌소법을 달달 외우고 알아야 할 이유는 없고, 이 규정을 들어 헌소구제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이것도 고쳐야지요. 그래서 국회가 존재하는것이구요. 인지한날로부터는 가능하네요. 며칠전에 과거소송자료를 우연히찾아서 본인에게 하소연 하였고,소송기록을 보고 바로 게시하였어요

  • 08.03.11 11:15

    "공권력의 행사" 에는 확정판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판결을 뒤집는 방법은 재심밖에 없습니다. 헌법소원이 안된다는 것이지요

  • 작성자 08.03.11 16:10

    인지일 90일도 안됩니다. 안날 1년도 같이 만족 즉 1년넘으면 대통령빽도 안됩니다.

  • 08.03.11 08:59

    보험회사의 당시 발행증권도 가지고있더군요. 분명히 가입당사자 사망시 부인 이름으로 기명되어있고요. 용접공 으로 일한 봉급명세표.바닷가에 거주 하는관계로 당시 부인이 어물좌판업 을 하였고,남편도 쉬는날, 낚시, 친구들과의 그물치기 등으로 부업으로 고기를 잡고.... 그렇게 결혼 5년차의 늦깍이 부부가 황당한 사고를 당하여 부인은 충격이컷고 보험수령소송위임, 본인수령요구, 등 생각도 못했고,재판 이란것을 생전에 듣도보도 못한사람이구요

  • 작성자 08.03.11 16:01

    판결문을 한번 올려보세요. 법원의 판단은 고지의무 위반을 패소원인으로 햇을것입니다. 법테두리내에서 다투어야지 억지소송하다보면 어려운 유족들만 더 맘고생이 큽니다..

  • 작성자 08.03.11 16:13

    분명 법절차는 어기지 않았을것으로 봅니다. 원래 법문에 권리위에 잠자는자 보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분은 정상적 소송절차까지 거친것으로 봐 패소 이유가 잇을것입니다. 왜냐면 원고 보험가가 입증책임이 잇으므로 명백한 패소사유가 잇을것입니다. 일반인들의 정서로는 납득이 안갈지라도요...

  • 08.03.11 20:11

    많은 회원분 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니 고맙기 한량없읍니다. 법지식이 없다보니 줏어들은지식으론 어림 반푼어치도 없고 판결을 번복해야되는 문제가 대두되니, 법관나으리들 좋아할리 있겠읍니까? 그렇지만 법관들에게 분명히 한가지 하고싶은 말은, 남편이 갑자기 사고로 죽은 부인이 아이들을 데리고 살아갈 부인에게 보험금이 아니라, 대기업에서 그정도 지원금을 주면 않되는가고? 묻고싶군요. 대도시 ,중소도시 큰 빌딩은 보험회사소유가 많은데, 그들이 돈을 하늘나라에서 돈벼락을 맞았는가? 땅속에서 솟아난것을 투자하여 빌딩들을 지었는가? 보험은 글자 그대로 어려운 사람들이 유사시 쓸려고 ,생활비 꼬깃꼬깃 아껴

  • 먹이의 사슬에서 맨 밑에 모르는 일반인, 법이 없어도 잘 살을 사람들이 희생양이 되는 것이 법칙입니다..따라서 몰라도 잘 알고 있다고 우기면서 상식이 법이지 뭐냐...달나라에서 별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나...일상 생활에 상식에 맞으면 법에도 일치한다 라고 우겨야 합니다...

  • 08.03.11 20:16

    적립시켜둔 것인데, 보험회사에서는 갖가지 구실로 지급거절을 하고, 법원에서는 일상인들이 잘 보지도 못할 깨알같은 약관 글자들을 들이밀며, 무지한 자들아!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하는법! 꽝꽝꽝....이것이 모순 아닙니까? 지난날의 서류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있으므로, 30일날 본회장단에 위임하여 회원분들의 공동대응으로 재심청구를 해 주시길 주제없지만 부탁하고싶읍니다. 세상의 남자들은 갸냘픈 여자들을 보호 사랑해 줘야 할 책임과 임무가 있읍니다.

  • 작성자 08.03.11 21:43

    제가볼 땐 재심 요건이 어려울걸로 보입니다. 참 쉽지않은 경우입니다.

  • 08.03.11 20:19

    야구방망이로 아이들과 여자들을 내리치는 인간쓰레기가 존재할수없도록 ,우리회원 고추달린 분들 목소리 좀 높여주시길 분발 부탁 드림니다.

  • 제가 두번 다 90일되는 날 밤 11시~12시 사이에 접수하였습니다..참으로 그 시간을 앞당기기가 어렵습니다..황망스럽다고나 할까요...그래서 헌소를 할 때 90일을 마추는 것 마져도 어렵다는 생각을 지금도 ....180일에서 6개월에서 1년이니까 많이 늘어 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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