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부분은 짧은 글의 내용을 유추해서 답하는것이라 정확하지 않을수 잇습니다.
1. 헌법소원의 경우
이 사안은 헌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대상을 보면
첫째-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고 정합니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와 관계없을뿐더러 본 사안의 위헌에 대한 헌소 도한 본인의 사건과 관계없이는 헌법소원을 제기할수 없고 가사 해당이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안날로부터 90일 있은날로부터 1년(동시만족입니다, 즉 두부분의 하나라도 충족이 안되면 각하사유입니다)의 조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그 자체의 헌법소원의 조건을 충족할 어떤 법적인 부분이 없습니다, 즉 이 사안과는 무관합니다.
둘째- 동법 제 68조 2항에는 41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헌법재판소법 제 41조 1항의 재판의 전제성은 첫째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거나 계속중이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미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그 대상에 속하지 못합니다.
또한 재판중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의 1, 2심 판결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판결의 대상이 되는 적용법률이 헌법정신에 위반되지 않는가를 판단해 달라는 것입니다.(그 예가 근자의 옥소리 간통사건의 형법241조 간통죄 처벌조항이 최상위법인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 행복추구권등에서 파생하는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니 형법 간통조항으로의 처벌은 위헌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피해자분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의 대상도 아닐분더러 맞다고 하더라도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대상이 더더욱 아닙니다.
셋째- 가족의 소송으로 패소한 부분에 대한 이의입니다.
이 부분은 내용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1. 사망자가 보험계약자로서 계약당시 수익자를 지정했느냐가 관건입니다.( 즉 계약및 피보험자는 본인으로 사망시 수익자는 부, 도는 모로 특정했는냐는 것입니다. 이때는 처나 자녀가 있어도 사망보험금에 대한 권리는 처자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부의 관계로 보험가입시 배우자 처를 수익자로 특정했을 시 이혼 10년 후라도 사망보험금은 배우자의 소유가 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로 부또는 모가 수익자로 지정되었다라면 부모의 소송행위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2. 계약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처와 자가 수익자가됩니다(민법상 처1.5, 자1, 자1의 비율로 상속합니다. 몇년전 법개정으로 지금은 처, 자가 같은 1대1이지만 10년전 당시는 위와 같습니다. 여기서 상속의 개념은 보험금분할의 개념이지 법정상속의 개념은 아닙니다. 즉 상속세와는 무관) 여기서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처가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니라면 또 수익자에서 제외되고(자는 됩니다) 법률상 부부가 맞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소송행위 또는 변호사수임행위는 정당한 처, 자식의 소송대리권을 행사한 경우입니다. 즉 패소했다는것은 당사자적격에는 문제가 없엇다는 것이지요. 원고 자격이 없으면 소 각하되고 변호사가 이런 부분의 실수는 안합니다. 즉 처자식의 정당한 소송대리에 의한 재판상 패소가 명백합ㄴ다.
넷째-보험회사와 소송패소원인 추정
1. 사망보험금의 지급요건은 재해이던 일반사망이던 약관에 의해 사망사고가 나면 지급사유가 발생합니다.
즉 지급에 대해 이의를 하려면 보험회사가 채무부존재를 입증해야하는 불리한 경우에 놓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패소는 이유가 있을것이고 위 글의 내용으로 추정해볼 대
패소이유는 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즉 님은 용접공을 어부로 애기해서 패소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때는 어부임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용접공으로나 또는 반대로 허위고지한 경우입니다. 이는 고지위반으로 보험사가 보험금지급을 거부할수 잇는 요건중에 포함됩니다.
그렀다면 기 납입한 보험료의 환불로 회사는 면책됩니다( 이 부분 고지위반이 2년을 경과하면 소멸되는 부분도 잇는데 요즘은 어려울것이고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지위반은 위험직종에 따라 보험사가 보험수령을 거절할 수 잇는 거절권, 또는 계약조건이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잇어 게약해지의 요건이 됩니다.
2. 단 게약당시 설계사의 고의과실에 의한 계약상 하자(확인설명의무위반, 자필서명부재등)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입증하면 설계사의 귀책으로 보험사는 민법제756조?인가에 규정한 사용자책임으로 지금을 해야합니다.
이 부분도 아마 소송중 다투었을것으로 쉽지 않습니다.
현재 또 입증이 된다고 하더라도 민법상 소멸시효 안날로부터3년 잇은날로부터 10년의 요건을 충족지 못합니다.
다만 부당이득금소에서는 시효가 없는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이 입증가능하다면 생각해 볼 수 잇습니다.
위의 분석이 제 개인의 상식을 기초로해서 약간의 차이는 잇을수 있겠지만 거의 다름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즉 이건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구제될수 잇는 방법이 난망합니다.
어려웅 유족이 도 다른 기대로인해 받는 상처를 생각해서 하지 않는것이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어려운 글에 부정적인 답변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는 어려운 유족을 생각한 진심임을 밝힙니다.
-달팔-
첫댓글 본 보험금 소송의 원고는 보험회사가 되는것입니다. 즉 채무부존재의 소로서 사망자로부터 발생하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없다고 확인하는 소송이엇을것인데 보험회사 변호사들이 법률적으로 하자잇는 행동은 잘 하지 않습니다. 판결문 구해 한번 올려 또 연구해봅시다.
헌소의 시효는 발생한날부터 180일이내와 안날(인지한날)로부터 90일이라는 두가지를 모두 충족 되어야 합니다.
어이사님 안날로부터 90일 발생일로부터 1년입니다. 동시만족은 맞고요.
좋으신 말씀들 감사합니다.상기 헌소법68조1항 "공권력의 행사" 를 본인은 판사의 판결 까지도 포함시키고자 합니다.그러므로 유족의 기본권을 침해 받았다고 생각하고요.동법68조2항 "법률의 위헌여부"에 있어서, 어우경선생님의 답글"헌소의 시효는 발생일로부터 180일이내,인지한날로부터 90일이내, 두가지 모두 충족사항. 이라 하셨는데.... 모든 국민이 헌소법을 달달 외우고 알아야 할 이유는 없고, 이 규정을 들어 헌소구제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이것도 고쳐야지요. 그래서 국회가 존재하는것이구요. 인지한날로부터는 가능하네요. 며칠전에 과거소송자료를 우연히찾아서 본인에게 하소연 하였고,소송기록을 보고 바로 게시하였어요
"공권력의 행사" 에는 확정판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판결을 뒤집는 방법은 재심밖에 없습니다. 헌법소원이 안된다는 것이지요
인지일 90일도 안됩니다. 안날 1년도 같이 만족 즉 1년넘으면 대통령빽도 안됩니다.
보험회사의 당시 발행증권도 가지고있더군요. 분명히 가입당사자 사망시 부인 이름으로 기명되어있고요. 용접공 으로 일한 봉급명세표.바닷가에 거주 하는관계로 당시 부인이 어물좌판업 을 하였고,남편도 쉬는날, 낚시, 친구들과의 그물치기 등으로 부업으로 고기를 잡고.... 그렇게 결혼 5년차의 늦깍이 부부가 황당한 사고를 당하여 부인은 충격이컷고 보험수령소송위임, 본인수령요구, 등 생각도 못했고,재판 이란것을 생전에 듣도보도 못한사람이구요
판결문을 한번 올려보세요. 법원의 판단은 고지의무 위반을 패소원인으로 햇을것입니다. 법테두리내에서 다투어야지 억지소송하다보면 어려운 유족들만 더 맘고생이 큽니다..
분명 법절차는 어기지 않았을것으로 봅니다. 원래 법문에 권리위에 잠자는자 보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분은 정상적 소송절차까지 거친것으로 봐 패소 이유가 잇을것입니다. 왜냐면 원고 보험가가 입증책임이 잇으므로 명백한 패소사유가 잇을것입니다. 일반인들의 정서로는 납득이 안갈지라도요...
많은 회원분 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니 고맙기 한량없읍니다. 법지식이 없다보니 줏어들은지식으론 어림 반푼어치도 없고 판결을 번복해야되는 문제가 대두되니, 법관나으리들 좋아할리 있겠읍니까? 그렇지만 법관들에게 분명히 한가지 하고싶은 말은, 남편이 갑자기 사고로 죽은 부인이 아이들을 데리고 살아갈 부인에게 보험금이 아니라, 대기업에서 그정도 지원금을 주면 않되는가고? 묻고싶군요. 대도시 ,중소도시 큰 빌딩은 보험회사소유가 많은데, 그들이 돈을 하늘나라에서 돈벼락을 맞았는가? 땅속에서 솟아난것을 투자하여 빌딩들을 지었는가? 보험은 글자 그대로 어려운 사람들이 유사시 쓸려고 ,생활비 꼬깃꼬깃 아껴
먹이의 사슬에서 맨 밑에 모르는 일반인, 법이 없어도 잘 살을 사람들이 희생양이 되는 것이 법칙입니다..따라서 몰라도 잘 알고 있다고 우기면서 상식이 법이지 뭐냐...달나라에서 별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나...일상 생활에 상식에 맞으면 법에도 일치한다 라고 우겨야 합니다...
적립시켜둔 것인데, 보험회사에서는 갖가지 구실로 지급거절을 하고, 법원에서는 일상인들이 잘 보지도 못할 깨알같은 약관 글자들을 들이밀며, 무지한 자들아!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하는법! 꽝꽝꽝....이것이 모순 아닙니까? 지난날의 서류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있으므로, 30일날 본회장단에 위임하여 회원분들의 공동대응으로 재심청구를 해 주시길 주제없지만 부탁하고싶읍니다. 세상의 남자들은 갸냘픈 여자들을 보호 사랑해 줘야 할 책임과 임무가 있읍니다.
제가볼 땐 재심 요건이 어려울걸로 보입니다. 참 쉽지않은 경우입니다.
야구방망이로 아이들과 여자들을 내리치는 인간쓰레기가 존재할수없도록 ,우리회원 고추달린 분들 목소리 좀 높여주시길 분발 부탁 드림니다.
제가 두번 다 90일되는 날 밤 11시~12시 사이에 접수하였습니다..참으로 그 시간을 앞당기기가 어렵습니다..황망스럽다고나 할까요...그래서 헌소를 할 때 90일을 마추는 것 마져도 어렵다는 생각을 지금도 ....180일에서 6개월에서 1년이니까 많이 늘어 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