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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하는 친구들의 모임
 
 
 
카페 게시글
★★경매성공사례★★ 실전사례 힘겨웠던 지분 드디어 마무리 짓고...
북두칠성 추천 1 조회 340 18.12.06 14:16 댓글 1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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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12.06 14:27

    첫댓글 소송관련자료들까지 파일로 올려주시고..ㅎ
    역시 북두칠성님 최공!!
    지분의 매매가 아니라도 그 할머니는 실버타운가셨을꺼니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토닥토닥)
    후기 공유 감사합니다 ~^^

  • 18.12.06 14:47

    잘 봤어용 ㅎㅎ 엄지척

  • 18.12.06 15:55

    오~~
    멋져부려요^^

    송년모임때 뵈어요 ^^

  • 18.12.06 21:46

    오~소중한 후기 감사드려요^^
    지분의 매력은 참 끝이 없는듯 하죠^^

  • 18.12.08 15:24

    귀중한 자료 출력해서 꼼꼼히 읽으면서 몇가지 궁금증이 있어요. 1)부동산처분 금지 가처분를 통해 압박을 한거 같은데 실효성이 있는지, 조정에서 끝이 났으니, 소송 취소는 어떻게 되었는지? 공탁금액에 대해서 얘기가 있던데 피고측에서 어떤 대응액션이 있었는지? 거처분 소송 과정도 궁금합니다. 2)소가산정에서 조금 이해가 어려운데, 토지, 건물(근린생활건물, 다구구주택)을 나눠서 소가 계산하는 방식이 맞는지 앞으로 저렇게 하면 되는지? (그치만 이해가 어려움) 3)기일 지정신청서에 첨부서류에 대법원 전자소송 사건 진행내용은 어떻게 피디에프 파일로 첨부하신건지? 이런 질물이 새록새록 올라오네요

  • 18.12.08 15:26

    아울러 투자하신 그곳 서대구역 때문에 더 올랐네요~ 축하드립니다. 지식 나눔 너무 감사드려요

  • 작성자 18.12.15 19:01

    서울에 일이 있어 답장이 늦었네요.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답이 아닐 수 있으니 참조만 하시길 바랍니다.

    1. ① 사건마다 다르겠지만, 제 경우에는 가처분의 효과가 전혀 없지는 않았습니다. 공유물분할소송을 해도 연락이 없었던 집주인으로부터 바로 매도해서 해결할테니 가처분 풀어달라는 연락이 왔고, 세입자측에서 중재역할을 해주는 등 나름 사건이 신속히 해결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 작성자 18.12.09 09:04

    ② 조정이 성립되면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즉 1심 소송이 마무리 되었다는 것이지, 소송취소가 아닙니다. 만약 상대방이 조정조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제가 강제경매를 신청했겠지요. 조정조서 4항을 참조하시면 되겠네요. 판사한테 적극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 작성자 18.12.12 18:39

    ③ 가처분 신청시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은 상대방 피신청인의 피해에 대한 담보 즉 상대방 피신청인을 위한 담보제공입니다. 법원에서 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공탁의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하라고 명할 수 있는데, 통상 가처분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성 있고 진실일 가능성이 높으면 보증보험증권의 방법으로, 가처분 이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면 현금공탁의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하라고 합니다.
    제 경우는 공탁금 전액에 대해서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였기 때문에 큰 비용이 들지 않았습니다.

  • 작성자 18.12.09 09:05

    ④ 가처분은 상대방 피신청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일체의 처분행위가 금지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판사가 직접 가처분 이유가 타당한지를 살펴보기 때문에, 가처분이 필요한 이유를 소명하는데 많은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 작성자 18.12.09 13:19

    2. 소가산정할 때 먼저 토지와 건물을 나눠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건물에 대한 소가산정할 때 건물의 용도(주거용, 상업용, 업무용 등등☞이를 ‘용도지수’라고 합니다)에 따라 그 소가가 달리 나옵니다.
    3. “인쇄 ⇒ Hancom PDF” 기능을 사용했습니다.

  • 18.12.09 13:53

    @북두칠성 네 판사에게 이행하지 않을시 법정이자랑 경매 넣는다는 말을 꼭 써야하겠더라구요

    그리고 조정으로 끝났는데 가처분 소송 걸었는 건 어떻게 처리 되는지 궁금해용

  • 작성자 18.12.09 17:12

    @이재환 간단합니다.
    전자소송으로 가처분 신청했었는데, 가처분 해제도 전자소송으로 하시면 됩니다.
    가처분을 풀지 않았다면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없었겠죠.

  • 18.12.09 17:24

    @북두칠성 네 너무 감사해요 나중에 커피나 밥 한끼 대접할께용

  • 18.12.09 19:43

    축하드립니다. 5개월만이라니 놀랍습니다.

  • 18.12.14 08:27

    열심히 써주신 후기에 더더욱 동기부여가 되네요~~^^

  • 18.12.18 14:22

    가처분 신청 소송시 서류는 어디서 참고하셨는지요?
    인터넷에 올려져있는 자료 참조하셨는지요? 아니면 수업시간에 가처분신청방법을 배우신건지 궁금합니다!

  • 작성자 18.12.18 22:39

    인터넷보다는 주로 대구시립도서관에 비치된 책을 참조했습니다.
    그러나 책이나 인터넷을 참조하신다 하더라도 이는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고 본인의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가처분 작성시 그 목차나 내용(이유)은 스스로 자신의 사건에 맞게 재구성 하셔야 될겁니다.

  • 18.12.21 23:03

    생생한 후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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