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 유형과 자동차보험 유불리"
<KBS 실속경제> 오늘도 산업재해사고에
관해 알아보겠는데요. 도움말씀 주실
<빛가람손해사정법인> 양해일 대표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1.
출퇴근 중 자동차사고로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이 서로 경합할 때 사고 유형 별로 그 처리 절차에 따라 유불리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답변.
그렇습니다. 최근 출퇴근 중 사고가 산재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나온 문제이기도 한데요.
첫 번째는 출퇴근 또는 회사업무를 수행하던 중 상대방 자동차가 없는 상태의 단독사고 또는 본인의 100% 일방 과실로 운전하던 내가 크게 다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쌍방 과실로 내가 크게 다친 경우,
세 번째는 쌍방 사고인데 내 자동차에 의한 잘못은 전혀 없는 상대방의 자동차의 신호위반 등에 따른 사고를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2.
첫 번째 유형에서 본인이 단독사고로 크게 다친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답변.
이 경우에는 간단합니다. 본인 100% 과실에 의한 사고이기 때문에 산재보험으로 무조건 처리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본인이 100% 크게 다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에서 본인이 크게 다치면 보장을 하는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보장 부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신체사고에 특약인 자동차상해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이 또한 그 보장 부분을 잘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3.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하면 중복해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왜 자동차보험 부분을 잘 검토해야 합니까?
답변.
각 보험사 별로 좀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로 처리를 받은 다음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유불리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보험회사 별로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와 함께 산재보험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신체사고는 정액보험이므로 치료비는 급별 실손, 장애나 사망보험금은 급별 정액 얼마를 받으시면 되고, 자동차상해는 가입금액 내에서 대인배상 지급기준으로 계산 되는 금액을 받으시면 됩니다.
질문4.
두 번째 유형으로 쌍방사고에서 근로자에게 과실이 많은 사고는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답변.
우선 맞는 말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옳은 결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과실이 많은 자동차사고이기에 자동차보험보다는 산재보험으로 우선 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때 과실이 많은 사고의 경우 과실상계를 다 하면 보상을 충분하게 받는다는 것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5.
보상측면에서 볼 때 그러면 산재보험으로 무조건 처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답변.
그러나 반드시 그렇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산재보험은 유한보험이고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처리가 된다고 한다면 그 보험의 처리는 무한보험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산재보험은 나이가 보상에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자동차보험은 나이가 보상의 고려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점도 다른 점이고, 산재보험에서는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나 자동차보험에서는 위자료가 지급이 되고, 산재보험에서는 간병비가 지급이 되지만 자동차보험에서는 제한적으로 지급이 되고, 산재보험의 장해 급여는 매우 제한적이지만 자동차보험은 그렇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치료를 하는 과정은 산재보험이 매우 까다롭지만 자동차보험은 비교적 자유로운 점 등등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은 그 장단점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없고 상황과 시점에 따라 처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질문6.
세 번째 유형인, 내 과실은 전혀 없고 상대방 과실이 100%인 사고는 어떻습니까?
답변.
상대방 자동차의 일방 과실에 의한 사고는 자동차보험 처리가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는 산재보험으로 근로자가 처리를 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특히 회사에 다시 복귀하려는 경우라면 회사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것과 비교할 때 특별히 유리할 것도 없는데 굳이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한 후 결과적으로 회사에 불이익을 준 것이 되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근로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라면 달리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후유장애가 예상되는 경우라면 더욱 더 고려를 해야 합니다.
즉, 65세 이상이고, 장애가 확실하게 예상된다면 이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보다는 산재보험이 더 유리합니다.
그러나 후유장애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7.
왜 그렇습니까?
답변.
자동차보험은 앞서 언급한데로 보상 시에는 과실과 함께 나이가 고려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산재보험은 나이가 보상을 받으시는 큰 변수가 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발목 관절에 골절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이상 치료를 지속적으로 했지만 후유장애가 남게 되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통상 후유장애가 남는 경우
산재보험은 후유장애는 14급, 12급, 10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은 노동능력상실율 14%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질문8.
그러면 각각 얼마정도가 나오는지를 비교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제 보상은 어떻게 나오게 됩니까?
답변.
치료비와 휴업급여, 간병비는 공통사항이므로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후유장애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분에 하루 평균임금이 약 10만원으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이 분이 산재보험에서 최저등급인 14급을 받으셨으면 14급은 평균임금의 55일분이 되어서 5,500,000원 받고, 12급은 15,400,000원, 10급이면 22,000,000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의 경우 65세인 이분의 월 급여를 2,200,000으로 할 때 후유장애 보험금은
후유장애 14%를 풀로 인정받을 때 약 1천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따라서 산재보험 14급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조건 산재보험이 유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9.
그럼, 이런 경우 산재보험에서 14급으로 5백5십만원을 받은 후 다시 자동차보험회사에 추가로 약 5백만원을 청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답변.
맞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단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면서 회사에서 받은 눈총 값이 포함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산재보험에서 14급을 받게 되면 자동차보험회사에서 후유장애가 인정될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왜냐하면 산재보험은 자동차보험에 비해 후유장애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훨씬 엄격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회사에서는 산재보험에서 평가된 후유장애를 근거로 후유장애를 인정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질문10.
사실 산재보험으로 갈지, 자동차보험으로 갈지 일반인들이 이를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우선 들긴 합니다.
그럼,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답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 유족연금을 받은 경우 국민연금법 제59조에 의한 장해연금액 또는 동법 제64조에 의한 유족연금액은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액을 지급하게 됩니다.(국민연금법 제93조).
다시 말씀드려 산재보험과 국민연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고 산재보험으로 처리된 부분에 일정금액을 공제 후 지급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질문11.
산재사고를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답변.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4호에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 부상, 재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나 보상 또는 배상을 받게 된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건강보험으로 처리하였다가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 그간에 진료 받는 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건강보험료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을 반환한 후 산재보험법에 따라 “요양비청구서”에 부당이득금납부영수증과 진료비 내역서를 첨부하면 병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받아 선재보험이 종료된 후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하다 적발되면 건강보험 공단에서 그 비용을 구상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산재보험으로 경우 후유장애 12급 이상을 받으시면 기본적으로 산재보험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빛가람손해사정법인>에 양해일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