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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경의 실체와 법조개혁의 방향>
한국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건처리라는 직무에 있어 법치를 실현해야할 판검경등 공직자의 "법치"파괴로 상식,정의,공정이 실종된 개판 사회란것이다. 이는 판검경을 "실질적으로" 견제,통제할 제도가 전무하기때문에 공명심보다 사악한 인간의 이기심에 기인한 결과다.(감찰제도는 무용지물로 있으나 마나이며 감찰이 아니라 수사를 해야하며 일반국민들에 의한 민주적 통제제도가 없기때문)
법치 파괴 판검경의 실체는 공직자가 아니라 판 검 변 사건당사자간 황금커넥션이 오고가는 민간법조시장의 일원인 흥신소 직원일뿐이므로, 자신들과 청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건처리를 법대로가 아니라 "멋대로" 한다.
그래서 이들은 이러한 "멋대로"를 위해서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조직범죄집단, 마피아집단으로 실질적 치외법권,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집단으로 심각하게 구조적으로 썩어있다.
치외법권,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은 아무도 견제,통제할수 없어 "무법천지"사회가 되어 국가의 모든 기능을 마비시켜 정치,경제,사회등 모든 분야를 농락하며 부정부패 사기 공화국으로 만들었다. 결국 한국을 부정과 비리가 가득한 사기공화국으로 만든건 법을 집행하는 판검경 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 피해자들이 "사법피해자"들이다.(일반인은 일반사건에서 정치인은 정치사건에서 겪는다)
즉 "사법피해자"란 판검경의 사건처리의 잘못을 겪은 사람들을 통칭한다.
사법피해자들의 잘못된 사건처리는 고의적이므로 판검경의 조직범죄집단의 유지를 위해 절대로 바로 잡지않는다는게 그들의 불문율이므로(어떠한 불복절차도 무용지물,한번 고는 영원한 고를 유지하기위한 불문율로 고의적으로 잘못처리된 사건은 절대로 시정되지 않아 사법피해를 회복할수없게 만든다) 사법피해를 당하면 깊이를 알수 없을정도로 구조적으로 썩은 판검경 조직범죄집단의 실체를 체험하게 된다.
고소를 하던 당하던 민형사를 불문하고 "사건"이란 국민들의 기본권이 달린 것으로 판검경의 사건처리의 잘못은 무조건적으로 사람답게 살 권리인 헌법상 기본권인 인권,평등권,행복권,자유권,재산권,생명권등을 침해하게 된다.
판검경은 그러한 점을 잘 알면서 고의적으로 사법피해를 만들고 청탁자와 함께 누이좋고 매부좋다는 식으로 뒤에서 낄낄거리면서 법치를 파괴하고 사법정의를 파괴해왔다.
결국 판검경은 수많은"사법피해자"들을 만들면서 국민들을 부정과 비리속으로 밀어넣고 그들의 배때지를 채우고 즐기면서 "세상이 그런거야"라고 국민들에게 비아냥거리며 일말의 책임도 지지않고 오로지 그들의 조직범죄집단 유지를 위해 정치인들에 로비하여 법조개혁을 방해하고 법조개혁을 막아주는 댓가로 정치인의 뒤따까리나 해주었다.
결국 법조내부문제인 부정과 비리의 조직범죄집단 유지를 위해 정치에 빌붙는것이므로 법조개혁은 법조내부문제 해결을 안해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법조외부문제가 생긴것이므로 법조개혁은 "법조내부문제"해결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하며
법조내부문제 해결하면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외부문제도 해결된다.
본<사법피해자 없는 세상>이란 포럼은 이러한 "법조내부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적 개혁을 제안하고자한다.
법조내부개혁은 판검경의 사건처리상의 무법천지 법치파괴 하는 불법행위를 못하게하고 저질러진 불법행위는 철저히 응징,민형사적책임을 철저히 묻는 방향으로 "책임지는 사법"을 구현해야한다.
책임지는 사법은 판검경의 잘못이 고의이면 민사적,형사적 처벌을 하고 과실이면 민사적 책임을 물으며 고의인지 과실인지에 대한 판단은 증거와 함께 "일반국민들"의 판단으로 결정하게 한다.
특히 법조개혁의 최우선은 판검경의 직무범죄에 대한 "형사적 처벌"이고 "형사적 처벌"이 있어야 판검경의 불법,과실에 대한 민사재판도 똑바로 하게된다.
이를 위해서는 전혀 견제와 통제가 되지 않는 후진적인 사법"제도"를 개혁해고 최우선과제가 공수처 이다.
< 견제,통제가 가능하도록 집중된 권한분산,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국민들의 직접통제, 과거청산없는 미래는 없으므로 사법개혁의 우선과제는 과거청산으로 판검경 직무범죄의 공소시효 폐지 > 가 따라야 한다.
1) 공수처(고위공직자 비리,부패 수사처)
<문제점>
판검경이 수사와 기소,재판이라는 직무상 저리르는 법치파괴 불법행위에 대해 고소,진정,민사재판을 해도 수사권,기소권,판결권을 실질적 견제,통제없이 독점하여 판검경 공직자 끼리끼리 봐주어 비위가 드러나는걸 막고 판검경 조직범죄집단의 와해를 막는 "이심전심"으로 "수사자체를 하지않고" 묵살하는데 이는 경찰,검찰,법원에서 무조건 조직적으로 공직자 보신주의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판검경은 법위에 군림하며 치외법권 법의 사각지대라 심각하게 구조적으로 조직적으로 썩었다.
구조적 부패라서 국민 개개인이 상대할수 없는 문제로 국가가 "공수처"로 해결해야할 문제다.
이러한 부정부패 비리 온상 법조개혁을 안한 국회는 판검경 공직자가 국민들을 등치고 사기치는것을 묵인해주고 판검경 공직자의 비위,부정부패로 정치인,재벌의 비위와 부정부패를 묵인받아왔다. 즉 법조인 정치인 재벌의 삼각커넥션으로 부정과 비리의 온상 법조개혁을 못한것이다. --> 정치개혁의 이유
따라서 한국은 법조인,정치인,재벌이 합심하여 국민들 등치는 사기쳐서 부당한 특권을 누리며 사는 나라이다.
이러한 삼각커넥션을 없애는게 법조개혁이고, 법조개혁의 최우선은 부정과 비위,비리의 판검사 치외법권을 없애고 법위에 평등으로 강력 형사처벌하는것이다. 이를 위해 공수처가 필요하다.
<검경에서 판검경이 수사,기소,재판이라는 직무상 저지르는 범죄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관행적 사례>
사례1-판검경의 직무상 범죄인 직권남용(사건조작,허위공문서 작성 동행사등,법창조),직무유기에 대해 국민권익위에 진정하여
국민권익위가 잘못된 처리임을 인정하고 부정부패 범죄로 검찰에 수사의뢰 이첩하자 검찰은 판검경에 대한 "수사"도 없이 종결해버렸다
사례2- 판사의 재판조서조작행위에 대해 증거를 대고 고소하자 "수사도 하지않고"종결, 판사의 재판상 불법에 대해 고소하자 "수사도 하지 않고"종결
사례3- 새로운 증거로 재고소하면서 판검경의 사건조작,허위공문서 작성,법창조에 대해서 수사하라니까 판검경의 사건조작,허위공문서 작성은 인정하면서 재고소와 판검경의 범죄 "수사를 모두 안하고" 종결
사례4- 판검경의 사건조작,허위공문서 작성,법창조에 대해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하여 여러 증거와 변론을 하자 피고 판검경들은
법과 증거에 근거한 구체적 답변도 없어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이니 국가소송수행자 검사에세 재수사와 판검경의 불법을 수사,기소하라니까 "수사안하고" 종결
사례5- 항고하면서 대검에 검사의 직권남용,직무유기에 대해 진정하니 해당검사가 있는 지검에 진정이첩하여 해당검사에게 재수사명령이 떨어졌으나 해당검사가 재수사를 바로하여 수사결과가 바뀔경우 잘못된 수사임을 인정하는 꼴이므로 재수사하여 다시 사건조작. 혹은 해당검사 옆방 검사가 (동료검사) 재수사하여도 해당검사의 비위가 드러날까 재수사해도 다시 사건조작.
사례6- 불법한 경찰이 민사소송에 걸려 각종 증거와 변론에 구체적 답변서도 못낸 주제라 민소법에 따라 자백간주니 자신이 잘못처리한 사건 재수사를 하고 경찰에도 수사개시권이 주어졌으니(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개정된 형사소송법) 소송걸린 불법 판검경에 대해수사하라고 하니 "수사를 않하여" 경찰청 감사실에 "직무유기"로 감사요구했으나 경찰청 감사실은 시간만 끌고 묵살.
이처럼 검경에 판검의 직무상 사건처리의 불법에 대해 고소나 진정을 해도 "수사 자체"를 안하고 수사를 한다해도 공정성이 없으니 판검의 직무범죄를 수사할 기관인 검찰과 다른 기관인 "공수처"가 필요하다. 공수처에서 판검의 직무상 범죄를 수사,기소하여 단죄해야 그런짓 못하게된다. 공수처가 없어 판검사 처벌을 안하여 판검의 직무범죄가 횡횡하고 부정부패와 비리공화국으로 만들기때문이다.
<수사대상>
판검의 사건처리상 모든 직무범죄
1.검찰의 진실규명 방해수법<목적:뇌물>
가해자(피의자) 비호수법:불기소(부혐의,각하)의견 불기소처분
-거짓말 날조해주어 불기소처분 (피의자 거짓말 교사,방조)
-가짜 수사,조사 날조해주어 위조한 수사,조사자료(허위공문서 작성) 만들어 불기소
-가짜 사건번호 날조해주어 위조한 사건번호조작 만들어 불기소
-가짜 당사자 날조해주어 위조한 당사자본인 변경,교체 만들어 불기소
-가짜 증거 날조해주어 위조한 증거자료(사문서위조) 만들어 불기소
-가짜 증인,참고인 날조해주어 위조한 증인조서변조 자료 만들어 불기소
-가짜 검증현장 날조해주어 위조한 현장검증자료 만들어 불기소
-가짜 법령 날조해주어 불기소(다른 법령 차용하여 가짜 법령 만들기)
-가짜 판례,판결 날조해주어 불기소(하위판결 차용하여 가짜 판례 만들기)
-거짓 범의 날조해주어 공상소설창작 무죄의식 만들어 불기소
-거짓 변소 주장 날조해주어 공상소설창작 가짜 무죄사실 만들어 불기소
-거짓 경찰송치의견 날조해주어 자신의 부당수사 면책핑계자료 만들어 불기소
-거짓 처분의견 날조해주어 법과 원칙없이 제멋대로 의견서 작성
-가해,피의 범죄에 불리한 취지,증거,조서,묵살,은닉,훼손,변조,교체로 불기소
-가해,피의 범죄에 불리한 증인,참고인 기피,채택방해로 불기소
-가해,피의 범죄에 불리한 대질신문기피 진실규명방해로 불기소
-가해,피의 범죄에 불리한 법률 변조,누락,묵살로 불기소
-가해,피의 범죄에 불리한 수사자료 열람 등사 불허가
-부당수사 면책,무처벌 악용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 총동원해 가해,피의자 봐주기 종결처리
-날조방법:가해자(피의자)도 모르는 허위내용을 검사스스로 알아서 날조(거짓조작,왜곡변조)
항고(고등검찰청)과 재정신청(고등법원) 재항고(대법원)은 엄청난 국민세금 낭비하는 옥상옥 기생충 부정부패 확대조장 세력 무용지물 -->국민직접통제 절실(시민배심제로 기소권회수해야 함)
2. 검사의 피해자(신고자)위해 수법:피해축소,묵살의견 공소사실조작<목적:뇌물>
-무고의견 날조하여 가해,피해 뒤바꿔 피해자(신고자)에 뒤집어 씌우기
-가짜 수사,조사 날조하여 위조한 수사,조사자료 만들어(허위공문서 작성) 피해자(신고자) 무고
-가짜 사건번호 날조하여 위조한 사건번조조작 만들어 피해자(신고자) 무고
-가짜 당사자 날조하여 위조한 당사자 본인 만들어 피해자(신고자) 무고
-가짜 증거,서증 날조하여 위조한 증거자료(사문서 위조)하여 피해자(신고자) 무고
-가짜 증인,참고인 날조하여 위조한 증인조서자료 만들어 피해자(신고자) 무고
-가짜 법령,규정 날조하여 (다른 법령차용 가짜 법령만들기) 피해자(신고자) 무고
-가짜 판례,판결 날조하여 (하위판결차용 가짜 판례만들기) 피해자(신고자) 무고
-거짓 범의의식 날조하여 공상소설창작 가짜 범죄의식만들어 피해자(신고자) 무고
-거짓 변소주장 날조하여 공상소설창작 가짜범죄사실 만들어 피해자(신고자)무고
-거짓 경찰송치의견 날조하여 자신의 부당수사 면책핑계자료 만들어 피해자(신고자) 무고
-거짓 의견 처리 처분 날조하여 법과 원칙없이 제멋대로 의견작성 피해자(신고자) 무고
-피해(신고자)에 유리한 취지,주문,증거,서증,조서,증인,참고인 묵살,은닉,훼손,변조,교체로 피해자 권리행사방해,진실규명방해
-피해자(신고자)에 유리한 수자자료 열람,등사 불허가로 피해자 권리행사방해,진실규명방해
-자신의 부당수사 면책(무처벌)악용 온갖 수단과 밥업 총동원 피해자 해꼬지 종결처리
-날조방법:피해자(신고자)도 모르는 허위내용을 검사스스로 알아서 날조(거짓조작,왜곡변조)
-누워서 떡먹게 수사자료,관계법령,사실조사,분석검증,판례 제공ㅎ해도 이해는커녕 제대로 읽지도 못하는 무지무능 검사
검사의 공직 책임의식 결핍-무의지,무의식,무소신,무성의,무관심,무정견,무분별,무사태평,무위도식
3.판사의 재판조작 수법중 가해자 비호수법 직무범죄
(가해자 비호 범죄확대조장(유뇌물) 피해자 묵살 범죄은폐혈안(무뇌물)
뇌물법원:소송사기는 승소판결,억울한 피해자는 패소판결
부실재판 범죄:소송사기승소(판결 주문 날조), 억울한 피해자 양산(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
판사는 법원비리 조직원으로 고액변호사(학연,기수,관선) 뇌물공생,고등경제사기조장세력
무위도식,상습직무유기,직권남용 만연,범죄만연 조장)
-청구취지 그대로 판결주문 선고 <목적:뇌물수수)
-청구취지 거짓말 날조해주어 소송사기승소 판결하여 가해자(사기범) 봐주기 조작수법
-가짜 변론 날조해주어(허위공문서 작성) 소송사기승소 판결하여 가해자(사기범) 봐주기 조작수법
-가짜 사건번호 날조해주어 위조한 변론진술자료 만들어 소송사기승소
-가짜 당사자 날조해주어 위조한 당사자본인 변경,교체 만들어 소송사기승소
-가짜 증거(서증) 날조해주어 위조한 증거자료(사문서위조) 만들어 소송사기승소
-가짜 증인,참고인 날조해주어 위조한 증인조서변조 자료 만들기
-가짜 검증(현장) 날조해주어 위조한 문서송부촉탁자료 만들기
-가짜 법령 날조해주기(다른 법령차용하여 가짜 법령 만들기)
-가짜 판례,판결 날조해주기(하위판결 자용 가짜 판례 만들기)
-거짓 적법의식 날조해주어 공상소설창작 가짜 적법의식 만들기
-거짓 변소주장 날조해주어 공상소설창작 가짜 청구사실 만들기
-거짓 판례의견 날조하여 자신의 부당 재판 면책핑계자료 만들기
-거짓 의견,처리,처분 날조하여 법과 원칙없이 제멋대로 의견작성
-가해자(사기범)에 불리한 취지,주문,증거,서증,조서,증인,참고인 묵살,은닉,훼손,폐기
-가해자(사기범)에 불리한 당사자본인신문 기피하여 진실규명방해
-가해자(사기범)에 불리한 법률규정 변조,누락,묵살
-가해자(사기범)에 불리한 재판자료 열람,등사 불허가
-자신의 부당 재판 면책(무처벌)악용 온갖 수단과 방법 총동원하여 가해자(사기범) 봐주기 종결
-날조방법:가해자(사기범)도 모르는 허위내용을 판사스스로 알아서 날조(거짓조작,왜곡변조)
지방법원-청구기각율 매우 높고 무위도식,부당한 청구기각 (이유없음, 증거불충분)-소송사기 성공(법원 무용지물)
고등법원-항고기각율 매우 높고 무위도식,부당한 항고기각(원심법원 판사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없음,
대법원-상고기각율 매우 높고 무위도식, 부당한 상고기각(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소송사기 유효학정 국가인증)
4. 판사의 피해자 위해 수법: 피해 축소(묵살,무자료)의견 판결 주문 선고<목적:뇌물>
-판결취지(이유) 날조하여 가해,피해 뒤바꿔 소송패소 판결 피해자 뒤집어 씌우기
-가짜 변론(진술) 날조하여 위조한 변론,진술 자료 만들기(허위공문서 작성)
-가짜 사건번호 날조하여 위조한 사건번호 조작 만들기
-가짜 당사자 날조하여 위조한 당사자 본인 만들기
-가짜 증거(서증) 날조하여 위조한 증거자료(사문서 위조)만들기
-가짜 증인(참고인) 날조하여 위조한 증인조서변론자료 만들기
-가짜 검증(현장) 날조하여 위조한 문서송부촉탁자료 만들기
-가짜 판례(판결),법령 날조하기(하위판결 차용,가짜판례 만들기, 다른 법령차용 가짜 판례만들기)
-거짓 적법의식 날조하여 공상소설창작 가짜적법의식 만들기
-거짓 변소(주장)날조하여 공상소설창작 가짜 청구사실 만들기
-거짓 판례의견 날조하여 자신의 부당 재판 면책핑계자료 만들기
-거짓 의견,처리,처분 날조하여 법과 원칙없이 제멋대로 의견 작성하기
-피해자에 유리한 취지,주문,증거,조서,증인,참고인 묵살,은닉,훼손,폐기,변조,교체로 피해자 권리행사방해, 진실규명방해
-피해자에 유리한 법률,규정 변조 누락,묵살하여 피해자 권리행사방해,진실규명방해
-피해자에 유리한 재판조작자료 열람,등사 불허가하여 피해자 권리행사방해,진실규명방해
-자신의 부당 재판 면책(무처벌)악용, 온갖 수단과 방법 총동원 피해자 해꼬지 종결
-날조방법:피해자도 모르는 허위내용을 판사스스로 알아서 날조(거짓조작,왜곡변조0
-누워서 떡먹게 재판자료(관계법령,사실조사,분석검증,판례) 제공해도 이해는커녕 제대로 읽지도 못하는 무지무능 법관
"수사대상이 판검의 사건처리상 직무범죄인 이유"는
법조 비위,부정부패의 주원인은 각종 청탁인데 이러한 청탁을 받아 음성적으로 오고간 뇌물을 적발하기는 매우 어렵고 청탁의댓가나 법조비위를 은폐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처리의 불법, 즉 결과를 정해놓고 저지르는 직무범죄를 처벌하는게 법조 부정부패를 없애는 길이다
"공소시효 없애야 하는 이유"는
법조부정부패 60년 동안 많은 판검의 사건처리 불법으로 많은 사법피해자들이 있고 공소시효가 지난것도 많이 있는데 공소시효가 지난 판검은 처벌하지 못한다면 그건 국민들의 잘못이 아니라 고소해도 처벌하지 않은 검찰탓이고 공수처를 만들지 않은 국가 탓이기에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불법한 판검들을 "공정하고 공평하게"모두 처벌해야한다.
또한 어떤 사건이던 사건조작,재판조작 같은 법조부정을 뿌리뽑기위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고 단죄해야 한다(유태인이 독일의 히틀러에 협조한 자들을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수십년이 지나도 처벌했다. 법조부정부패도 그렇게 해야할 가치가 있는 국가와 국민을 망치는 악질적인 범죄다)
<운영>
1.공수처 시민위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일반국민들이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기소배심원제
판검의 95%가 부정과 비리에 연류된 개판이고 변호사 또한 학연,지연,인맥,연줄 등으로 판검의 스폰서역할을 해온바 판검변,경찰 누구던 공수처 수사원이 되도 초록은 동색이므로 서로 은페하려할수 있으니 국민의 감시가 필요하니 공수처에서 수사,기소하는 "판검의 범죄"에 대해 "무작위로 추출한 일반국민"들이 판단하는 "기소배심원제"를 "공수처시민위"에서 해야한다.
기소여부를 판단할때 사실관계 수사에 대해 사건당사자와 배심원단앞에서 확인한다.
2.공수처 시민위에서 기소배심원제로 기소된 판검의 범죄는 법원에서 배심원제로 재판한다.
<반대논리 대응>
1.새누리당에서 말하는 "상설특검"은 기존 검찰에서 인력을 빌려와 수사하고 돌려주는 구조로 기존 검찰처럼 한솥밥먹는 법조동료인 판검의 직무범죄를 공정하게 수사할리 없고 검찰처럼 수사자체를 안하는 관행을 유지할것이므로 기존의 부정부패한 법조질서를 그대로 유지하는것일뿐이다.
더우기 상설특검은 국회의 고소가 있어야하고 국민들이 직접 고소할수 없어 일반사건들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무용지물이다
결국 모든 사건의 법조 부정부패를 척결할 공수처의 최우선 목적은 판검 직무범죄 형사처벌하는 것이므로 상설특검으로는 해결할수 없다.
법조부정없는 새로운 신질서를 위해 "국민들이 직접 고소"하는 검찰과 별개의 인적 구조인 "공수처"라야 한다.
2. 검찰의 "옥상옥" 이라는 주장은 검찰이 판검경의 직무범죄에 대해 수사자체를 하지않아왔으므로 판검 범죄 수사기관을 만드는건 옥상옥이 아니다.
(위에 실례를 언급했고 언론에 드러난 예로 나경원 남편 판사의 기소청탁건에 대해 현직 판사를 불러 수사한게 40년만에 처음이라고 한다.이처럼 판검은 아예 수사대상으로 취급하지 않아온 말도 안되는 치외법권 부당한 특권을 누려오면서 직무상 부정을 마음껏 저지르는 허가증으로 판검의 면허증을 사용한것이다. 판검의 면허증이 "공수처"가 없는 국가에서 "사기면허증"으로 통용되었던것이다.)
3. 검찰이 공수처를 반대하기위해 공수처라는 기관을 따로 만들지 말고 검찰내에 기소배심제를 하여 판검 직무범죄를 처벌하자는건 일선 검찰에서는 판검의 범죄를 고소해도 아예 수사자체를 안하므로 수사한후에 사실관계여부에 따라 기소할건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소배심제,검찰시민위 등이 "판검의 직무범죄"에는 아무짝에 소용이없다. 그래서 판검의 직무범죄를 수사할 기관인 공수처가 한국에선 없기에 판검이 개판인거고 경찰도 따라 개판이다.
4.검찰을 견제하는 별도의 기관이 있는 나라가 부패지수가 낮다. 한국의 검찰은 사정기관으로 수사권,기소권등 각종 권한을"독점"하므로 필연적으로 부패하며 권한을 분산하여 감시,견제하여야 부패하지 않는다.
수사권,기소권 이원화 다원화 해야 부정부패 척결하기에 용이하고 검찰 한개의 기관으로는 부정부패로 같이 썩어 역부족이다.
또한 구조적으로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권력의 분산과 견제를 마련하지 않고는 권력관계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법원도, 검찰도, 국민도 항상적인 불안 상태에 빠지게 된다.
<검찰에 대한 권한 집중으로 나타나는 피해사례>
표적수사, 편파적인 수사(일부는 아예 입건하지도 않음), 혐의없음에도 불구 수사, 고문 등 가혹행위), 위법수사(함정수사),특정 범법자의 불기소 또는 불구속, 불평등 기소, 혐의없는데 기소, 기소유예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기소
5.일선검사들이 정권이 정치적 중립만 지키면 되지 왜 제도개혁을 하느냐 한국의 사법제도가 후진적인것이 아니다 라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소리를 하는데 한국의 법조제도는 견제와 통제가 실질적으로 없어 부정부패를 끌어안고 있는 후진적인 제도라는건 일선검사들이 더욱 잘 알것이며 제도개혁없이 정치적 중립과 부정부패 법조는 해결되지 않음을 정치사건,일반사건 모두에서 보여주었다.
제도개혁은 어떤 외부적 내부적 요인에도 흔들리지 않고 법치를 구현할 제도를 만드는것이지 판검들 사기치기좋은 제도를 그냥 둘수는 없다.
참여정부때 제도개혁을 안하여 심각한 법조부정부패 방조로 많은 사법피해자 발생했고 정권이 바뀌자 사법피해자들의 원성탓인지 정치인들도 정치사건에서 사법피해를 입기에 이르렀다.
정치인이던 일반국민이던 사법피해를 입고도 제도개혁을 주장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므로 제도개혁은 개판법조의 사필귀정이므로 일선 검사들은 찌그러져 있어야한다.
2) 종료된 검찰수사기록 열람을 자유롭게 볼수 있게해야한다.
<문제점과 해결책>
현재는 자신이 제출한 자료만 볼수 있고 상대의 진술이나 제출자료,참고인 진술,검경의 수사의견 등 사건처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는 열람을 못하게 한다.
특히 검찰에서 내사사건은 검찰내부문건에 해당하여 검사가 아닌 일반인들은 기록물을 절대 볼수가 없어 범죄장사하는데 이용하는데 이에 대해 감시할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
판결문도 불특정 다수가 모두 볼수 있게 하는데 수사기록을 못보게 하는건 알권리 침해로 쓸데없는 비밀을 만들어 부패의 소지가 된다
검경이 무슨의도로 어떻게 무엇을 수사했는지 상대가 무엇을 제출했는지 투명하게 볼수 있게 해야 공개해야 투명한 사법이 되며 판검경의 직무범죄를 더욱 잘 밝힐수 있다.
<해결책>
사건을 검사가 어떻게 수사하고 어떤것을 조사했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 검찰이 부패의 원인중에 하나 이므로 개인정보(주민번호 등)를 제외하고 검찰이 수사한 기록을 볼수 있게한다.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혹은 기소가 된 수사 기록물을 사건내용관련은 모두 볼수가 있어야 한다.
-내사사건에서도 이해관계인도 기록물을 볼수가 있어야 한다.
3)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점>
일반사건의 잘못처리되는 거의 대부분의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짭새,똥파리)의 수사단계의 사건조작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수사지휘권을 가진 검사는 이를 묵인하거나 전관 현관등 부정부패 법조의 청탁을 받고 교사하여 둘이 붙어 같이 썩어와서
오늘날 검경이 모두 국민의 불신뢰를 받는 지경에 이르렀기에 따로 떨어뜨려 놓을 필요가 있다.
일반사건의 대부분을 초등수사하는 경찰은 잘못된 수사를 하고도 검사의 지휘가 있었느니 하면서 검사뒤에 숨으며 책임회피하므로 (검사의 부당한 수사지휘가 먼저인지 경찰의 부당한 수사의견이 먼저인지 구분할수 없다.)
따로 권한을 주고 각자가 한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수사권을 누가 가지느냐는 문제보다 중요한것은 잘못된 수사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하게하는것이다.
<경찰의 잘못된 수사를 수사지휘권을 가진 검사가 묵인 혹은 교사한 사례>
1.경찰이 증거인멸을 하고 고의적으로 잘못된 수사를 하였는데도 그런 경찰과 한통속이 될 검사를 검찰에서 찾아 함께 개판친다
.(수사지휘검사가 도중에 바뀐다)
2.경찰에서 범죄자의 거짓말을 교사,방조하여 증거와 달리 사건조작하고 엉뚱한 판례를 이용한것을 수사지휘권을 가진 검사에게 지적을 해줘도 경찰의 청탁을 받은 사적인 의견대로 처리한다.
3.경찰의 사건조작과 경찰개인의 법적 쟁점과 관련없는 청탁받은 의견이 들어있는 공문서를 검사가 그대로 동행사한다.
<해결책>
경찰과 검사가 모두 독립적 수사권을 가지되 경찰의 수사에서의 직무범죄는 검사가 수사,처벌하고 검사의 수사에서의 직무범죄는 공수처가 수사,처벌한다
이때 검찰시민위나 시민배심제같은 기구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일반국민들이 참여하여 사실관계여부확인과 기소여부를 결정한다.
판사,검사의 직무상 범죄를 공소시효를 없애는것과 마찬가지로 경찰의 직무범죄도 공소시효를 없애고 기소가 되면 재판은 일반국민들이 참여,결정하는 배심원제로 판결한다.
이렇게 하면 경찰의 잘못된 수사에 대해 검찰에 고소시에 검사는 제대로 수사하여 정의로운 처벌을 하지 않으면 공수처에 고소당하게 되므로 경찰의 서기로 전락하여 영도 않서는 자질떨어지는 검사가 경찰에 대해 수사지휘하여 통제하는것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경찰의 수사에 대한 통제를 할수 있다.
4)현재와 같이 검사기소권에 대한 견제와 통제효과가 없는 법원의 재정신청제도를 없앤다.
<문제점>
재정신청제도는 검사의 기소권행사에 대해 판사가 다시 판단하는 제도인데
검사의 기소권 행사는 법대로가 아니라 전관,현관,인맥,청탁,학연,지연,정치 등 각종 청탁이 기준인데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에 대해 시정하는 재정신청 인용율은 매우 낮아 판사가 검사와 함께 썩었다고 밖에 볼수 없어 제도의 존재이유가 없다.
동료의식으로 조직범죄를 저질러 법조범죄를 은페하는 판검의 특성상 판사가 검사의 기소권을 통제하는건 어불성설이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즉 검찰을 견제하는 법원을 신뢰할수 없어 불기소에 대한 보완을 법원에 맡길수 없다.
<재정신청에서 검사의 사건조작이나 법창조를 판사가 고의적으로 은폐한 사례>
1.검사의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 조작에 대해 재정신청이유서에 밝히고 조작한 사실관계로도 검사의 불기소가 잘못이라는 증거를 제출했는데로 불구 증거가 명백한데도 판사가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 판단을 언급없이 검사의 사건조작을 그대로 덮고 은폐하며 검사의 불기소를 시정하지 않았다. 즉 판사가 검사의 사건조작을 은폐한것이다.
2.검사의 법창조에 대한 증거와 다른 기관에서는 검사의 처리를 잘못된 처리로 인정하여 불법으로 처리한 자료도 제정신청에서 제출하였는데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를 시정하지 않았다. 판사가 검사의 법창조를 은폐한것이다.
3.재정신청에서 판사출신 변호사의 청탁을 받아 법적으로 불기소해야할 사건은 기소하여 무고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짜고치는 짜판관의 부정을 믿고 공무원,경찰,검찰,변호사,하급판사 등은 눈치 코치 볼것없이 부정에 양심꺼릴것없이 가담한다.
<해결책>
예전처럼 경찰, 지검, 고검, 대검으로 가는 제도로 환원하고 기소권을 법원이 통제하는게 아니라 일반국민들이 통제하도록 한다
즉 지검과 고검단계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일반국민들로 구성된 시민위를 신청할수 있게 하여 일반국민들이 기소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사건당사자에게 발언 기회를 주어 사실관계확인과 법리를 확인한다.
검사의 기소권은 철저히 일반국민의 감시로 "국민통제"를 받아야지 검사와 같이 썩은 인간들인 판사들이 통제한다는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꼴이라 기소권을 오로지 판검사 손아귀에서 놀아나게 하는 제도는 부정부패만 가중시킬뿐이므로 일반국민들이 참여하는 "국민직접통제" 하고 재정신청제도는 없앤다.
5)판사기피신청 배심원제
<문제점>
국민들이 재판도중 불법,불공정한 판사에 대한 통제,견제로 현재 유일하게 있는 제도가 판사기피신청인 동료판사가 막가파 기각결정하는게 관행이라 무용지물이라 공정성이 담보되도록 이해관계가 없는 국민들이 직접 통제,견제할수 있는 제도로 바꾸어야한다.
<판사기피신청 막가파 기각사례>
1.민사재판에서 판사가 경찰의 허위공문서 작성에 대한 위증에 대해 증거에도 불구 위증결정하여 과태료를 물리지 않아 불공정,불법재판으로 판사기피신청을 했더니 동료판사가 막가파 기각하였다. 그후에 그 판사는 다시 경찰의 위증에 대해 법적처리를 요구하자 일방적으로 변론을 끊고 재판을 종료하여 다시 판사기피신청을 하였으나 동료판사가 막가파 기각하였다.
결국 처음에 판사기피신청이 받아들여졌다면 계속 불공정,불법재판을 일삼는 판사를 교체하고 다른 판사에게 재판을 받았을텐데 판사기피신청을 동료판사가 불공정하다는 오명을 쓸까봐 막가파 기각하는 관행은 결국 재판하는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다
2.형사재판에서 판사기피신청후 막가파 기각후에는 피고인 경우 구속되는 경우가 많다
3. 민사재판에서 판사가 증거채택을 거부하여 패소가 뻔하자 판사에 대해 기피신청하자 동료판사가 막가파 기각하였다
---->이러한 짜고치는 짜판관의 부정을 믿고 공무원,경찰,검찰,변호사,하급판사 등은 눈치 코치 볼것없이 부정에 양심꺼릴것없이 가담한다.
<해결책>
공정성을 담보하기위해 "판사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기소배심제처럼 무작위로 추출한 일반국민들이 그 판사의 재판지휘가 불법하고 불공정한건지 아닌지 결정하는 배심원제"로 해야한다.판사기피신청이 제대로 되도 판사의 개판은 줄어들것이다.
공수처에서 판사의 불법을 처벌하는건 사후약방문이므로 재판도중에 재판을 망치지 않기위해 판사기피신청이 공정하게 처리되도록하여 피해를 막는다.
6) 민사소송법중 판사 직권남용하는 자의적인 담보결정법 제거
<문제점>
이법은 판사의 처리와 재판의 불법에 대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이 급증하니 새로 만든 악법으로 국민재판권 침해법
판사가 소장만 보고 직권으로 "멋대로" 청구취지가 명백히 패소가 분명할때라고 하며 담보결정을 하게하는 실로 어처구니 없는 법이다.
담보를 넣어도 패소가 분명한데 돈만 넣고 변론한번 안하고 바로 패소시켜 돈 뜯어내고 판사들이 하기싫은 껄끄러운 재판은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기에 없앤다.
<판사가 악용한 사례>
판검경의 불법에 대한 손해배상 민사소송도중에 개판친 불법,불공정한 판사에 대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하니 그 판사가 소송을 당하기싫어 담보요구를 하였는데 동료판사들이 그 판사의 요구에 담보결정한 사례가 있다.
판사에 대한 통제를 아주 없앨려고 판사기피신청 처럼 담보결정도 동료의식으로 작당한다.
담보결정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판사를 검찰에 고소하자 검찰에서 기각,각하하였다. 판검사 동료의식으로 작당한것이다.
이를 이용하여 일선 공직자와 경찰,검사,판사등이 법원과 짜고 담보결정을 하여 국민의 재판할 권리를 일방적으로 침해하거나 청탁,로비를 받은 상대의 요구대로 국민의 재판할 권리를 침해하여 법조범죄조직의 와해를 막는데 이용될뿐이므로 이 법을 없앤다.
---->이러한 짜고치는 짜판관의 부정을 믿고 공무원,경찰,검찰,변호사,하급판사 등은 눈치 코치 볼것없이 부정에 양심꺼릴것없이 가담한다.
7) 법정녹음의무화
<문제점과 해결책>
법원에서 재판에서 변론조서나 공판조서를 작성할때 있는그대로 하는게 아니라 판검변 짜웅하는 청탁에 따라 결론을 미리 내놓고 증언을 조작하여 재판조작에 사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므로 법정녹음의무화, 속기를 의무화하여 재판후 바로 교부한다.
현재는 재판 일주일 전에 신청해야하고 판사가 허가해야하고 판사가 불허하면 녹음이 불가능하다.
공정한 재판과 조서기재의 정확성을 위해 녹음물을 소송당사자들이 공유할수 있도록 녹음을 허가신청하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의무화해야한다.
---->이러한 짜고치는 짜판관의 부정을 믿고 공무원,경찰,검찰,변호사,하급판사 등은 눈치 코치 볼것없이 부정에 양심꺼릴것없이 가담한다.
< 재판조서를 조작하여 무고로 엮는 사례>
재판조서는 다른 증거보다 우위의 증명력을 지니게 되므로 조작한 재판조서를 두고 다른 증거를 들이대며 고소를 하게 되면 무고로 걸린다.
따라서 재판조서는 절대로 조작되어서는 안된다.
8)기소권,판결권을 국민들이 가지도록(국민의 사법 요체) 무작위로 추출한 일반국민들이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인 시민위에서 기소배심제, 재판 배심원제를 한다. (사건당사자가 원할 때)
<문제점과 해결책>
부정부패를 저지르기 위해 검찰과 법원이 "비상식적"이므로 상식적으로 만들기위해 국민들이 직접 기소권,재판권을 행사해야한다.
<검찰과 법원이 비상식적인 사례>
2를 7보다 크다. 흰것을 검다. 있는것을 없다. 등 눈까리와 귀구멍이 없는척 한다.
9) 대법원의 개혁(심리불속행 제도폐지와 대법관수 획기적 증원)
<문제점>
대법원에 판사징계요구서를 보내면 법을 위반하여 직권남용,직무유기한 판사에 대해 헌법103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처리했다고 상투적으로 막가파 기각할 정도로 대법원은 일선 법원의 판사 관리,감독에 소홀하며 판사가 직무상 불법을 저질러도 모른척한다
대법원은 판사보호위원회 정도의 집단이며 검사보호위원회도 겸하는 범죄조직의 수괴
그런 대법원이 하는 일이란 하위 판검사들이 개판친 사건에 불법이 있어도 못본척하고 최종도장찍는 역할을 하여 그 기능이 유명무실하다.
거기에다 대법관 자체의 부정부패도 있으니(전관예우등) 대법원이 썩어 법원이 썩었고 법원이 썩어 검찰이 썩었다는 말이 나올정도다.
<대법원의 개판 사례>
1.형사사건을 제외하고 대법원에서 하급심이 중대한 위법이 없으면 심리를 하지않고 기각할수 있는 심리불속행이란 기각이란 제도를 이용하여 하급심이 위법한데도 심리불속행 기각한다.
2.형사사건에서 대법원은 하위 판검사의 위법행위에도 막가파 기각한다.
3.대법관에서 처리하는 사건수가 많으나 대법관수는 턱없이 부족하여 대법관이 직접 사건처리를 하는게 아니라 하위판사들인 재판연구관이 처리하고 그들이 돈을 받아쳐먹는 물주노릇을 하거나. 대법관이 각종 청탁,로비 등등으로 몇몇 찍은 사건외 수많은 일반사건들은 서류도 보지 않고 기각이라는 결과를 알려주면 재판연구관 판사는 동일한 문구의 판에 박힌 결정문을 쓴다는 풍문
-->이러한 짜고치는 짜판관의 부정을 믿고 공무원,경찰,검찰,변호사,하급판사 등은 눈치 코치 볼것없이 부정에 양심꺼릴것없이 가담한다.
<해결책>
대법원의 부정부패에 매우 자주 이용되는 “심리불속행 제도”를 없앤다.
대법관수를 늘려서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재판연구관에 의한 사건처리가 아니라 모든 사건을 대법관이 직접 기록을 보고 사건처리하게 하여 대법관이 의자돌리고 노는게 아니라 “국민권리구제”에 앞장서도록 한다.
10) 전관예우 타파를 위해 검찰과 법원의 고위직하고 퇴직한 경우 변호사개업 금지한다.
<문제점>
전관예우란 전현직 판검사 합작범죄로 되는것을 안되게 안되는것을 되게 하여 전직판검사 출신의 전관변호사가 부정한 돈을 벌게하는(이 과정에서 협조하는 현직 판검사에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 사전 작업을 한다) 법치파괴의 주범인데 이런게 법조계의 아름다운 질서로 자리잡아 개판법치의 주원인이 된다.
전관예우로 검찰과 법원의 고위직부터 변호사개업을 금지하여 그들이 변호사개업하여 저지르는 전관예우로 인한 여러피해를 없애고 전관예우가 없어져야할 부정부패한 구질서임을 일선판검사들에게 각인시킨다.
11) 사법피해진상조사위 한시적 신설,운영
"사법피해자"란 판검경의 사건처리의 잘못을 겪은 사람들을 통칭한다.
고소를 하던 당하던 민형사를 불문하고 "사건"이란 국민들의 기본권이 달린 것으로 판검경의 사건처리의 잘못은 무조건적으로 사람답게 살 권리인 헌법상 기본권인 인권,평등권,행복권,자유권,재산권,생명권등을 침해하게 되므로 판검경이 사건처리를 잘못하면 사건당사자는 사법피해자가 된다.(법대로 안하고 사건조작,재판조작등등의 직무상 불법을 저질러 가해자를 피해자로 바꾸거나 없는죄를 만들고 있는죄를 없애거나 재산을 갈취하거나 하는 등등)
오랜 세월 부정부패 법조개혁안하여 판검경의 부정부패가 심각하므로 판검경의 사건처리를 잘못을 밝히는 사법피해진상조사위를 한시적으로 신설,운영하여 사회문제화된 “사법피해”문제를 드러내고 해결한다.
과거사 진상 조사위를 만들어 과거 정치권력에 의한 사법피해 사건들을 재심청구하는등 바로 잡았으나 일선 판검사,경찰등 법을 집행하는 일선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로 인한 사법피해 사건들은 진실이 묻혀져 있으므로 진실을 드러내야 하고 이미 많은 사법피해자들이 판검경의 불법에 대해 민사소송을 하여 증거나 변론으로 그들의 불법을 까발리고 드러냈으나 수술할려고 개복한 상태에서 일선 법원에서 불법적으로 덮어버렸다.
즉 판검경의 불법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그들의 조직범죄집단 유지를 위해 불법적으로 무조건 기각,각하시키고 국민에게 주어야할 배상금으로 책정된 돈을 판검사 해외연수비로 착복하여 국고까지 도둑질하여 판검의 배때지를 불려왔다.
이런실정이니 사법피해 진상조사위를 구성하여 그간의 판검경의 부정부패가 얼마나 심각한지 드러내서 부정부패 법조개혁을 하여 사법피해를 구제하고 사법피해자없는 세상을 만들어 사람사는 세상을 만든다
첫댓글 위는 퍼온 글입니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정말 동감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