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화물법"이라 함)은
[공공복리증진](이용국민에 대한 서비스향상과 안전운행)을 위하여(제1조) 화물차량 운전자들이 안전운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 국토부
- 16개시도 지사
- 16개 개별협회
- 16개 용달협회
- 화물운수회사
- 화물주선사
- 화물연대
등이 화물차량 운전자들을 위한
- 안전운행 여건 조성
- 복지향상
- 최선의 행정지원
- 대폐차, 공동사업장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
- 화물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입법연구(건의)
- 대형인명살상사고 3대 요인(과적, 과속, 과속) 및 차량 매연발생 방지 등을 위한 자료수집 및 연구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화물법 규정을 한마디로 줄이자면 위 기관들과 협회들에게 [공공복리증진을 최일선에서 구현하는 화물노동자들의 안전운전을 위한 스태프 역할]을 부여한 것이다. 그런데 위 자들은 본분을 팽개치고 오히려 화물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화물주선업자들의 불법행위는 임계치에 도달하였다. 화물주선업을 무한경쟁을 해야하는 자유업으로 두지 않고, 면허업으로 규정하여 진입특혜를 부여한 것은 멋대로 주선수수료 폭리나 취하라고 한 것이 아니다.
최소한 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화물인가의 여부, 화주가 운임을 지불할만한 신용과 능력이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주선하지 않으면 화물운송시장의 질서가 유지될 수 없어 그 피해가 이용국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부동산의 하자 등에 대한 책임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물주선업자들은 지금까지 무책임하게
- 묻지마 식 주선을 하여 운임을 받을 수 없게 하는 피해를 주고
- 과적화물 주선하여 대형인명살상사고를 조장하고 있다.
(카페지기의 경우 1년에 7~8건 발생)
위와 같은 불법 주선행위에 대한 참고 자료
개별협회와 용달협회가 주선협회에 항의하고 국토부 및 각 시도에 진정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단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
협회와 화물연대가 지입회사를 위하여 불법증차까지 공모하고 실행하는, 협회원에 대한 반역행위를 하고 있는데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