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수업 잘듣고 있습니다.
증여에관해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주택임대차 보증금을 장인어른께 차입하였습니다.(장인께서 이번에 상가주택을 매도하여 여유자금이 생겼습니다.)
아파트 임대차계약은 저희 집사람명의로 계약했고, 장인께서는 제통장으로 1억7000만원을 입금했고, 저는 잔금일에 집사람 이름을 기입해서 임대인에게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증여세에 대비해서 장인과는 1억7000만원에 대해서 차용증을작성했고(매월 30만원이자를 납부한다는조건), 이 차용증을 등기소에서 확정일자인을 받았습니다(공증을 받으면 좋은데 비용이 많이 나온다하여 같은 효력이 있다는 법원 차용증 확정일자인을 받았읍니다.)
이경우 증여세 부과를 피할수 있는지, 아님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차입이 맞고, 제 명의 상가가 안팔려서 자금부족이 생긴거고 상가 팔리면 장인 차입금은 바로 변제할예정입니다.
그런데 장인께서는 어디서 다른 이야기들은 들으셨다고, 임대차계약서에 장인과 공동명의를해야 증여가 안된다시며, 집사람과 장인공동명의 임대차 계약서(임대차계약도 공동명의가 가능한건가요?)를 다시 작성해야한다고 하시네요.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아님 차용증을 공증을 받는게 나은건가요?
교수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허리케인님~~
답글이 많이 늦었네요.ㅠ.
지난주에 저의 일정이 넘넘 고단하고 여유가 없어서 이제서야 답글 올리네요.ㅠ.ㅠ.
문의하신 사안은요..
실제 차입하는 것이 맞다면..증빙을 철저히 해두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세무서에서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살펴 볼꺼네요..
그러므로, 차용증과 함께 실제 이자가 이체된 사실에 대한 계좌이체 증빙 등의 금융거래자료도 잘 갖추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공동명의로 하지는 않아도 되구요..^^.
차용증을 공증 받는게 나을 듯하네요..^^.
교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목요일 수업시간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