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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강성규교수의 돈되는 감동의 부동산세법
 
 
 
카페 게시글
- 강성규 교수의 부동산세금 상담 증여에 관해문의드립니다.(게시판 선택해서 다시올립니다)
허리케인 추천 0 조회 55 20.01.18 09:31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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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1.21 23:52

    첫댓글 허리케인님~~
    답글이 많이 늦었네요.ㅠ.
    지난주에 저의 일정이 넘넘 고단하고 여유가 없어서 이제서야 답글 올리네요.ㅠ.ㅠ.

    문의하신 사안은요..
    실제 차입하는 것이 맞다면..증빙을 철저히 해두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세무서에서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살펴 볼꺼네요..

    그러므로, 차용증과 함께 실제 이자가 이체된 사실에 대한 계좌이체 증빙 등의 금융거래자료도 잘 갖추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공동명의로 하지는 않아도 되구요..^^.

    차용증을 공증 받는게 나을 듯하네요..^^.

  • 작성자 20.01.22 03:06

    교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목요일 수업시간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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