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제소인은 청년녹색당 전 운영위원장으로서 당직에 있던 올해 6월 당시 성폭력의 가해자로 지목되었습니다. 청년녹색당 내의 대응기구가 꾸려져 피해자와 접촉하며 사건에 대응하였고, 피제소인은 곧바로 당직을 사퇴하였으나 그 외의 처벌이 부재한 채로 사건 대응이 종결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그후 탈당하였고, 피제소인은 현재까지 당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11월 19일 밤,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사건이 다시 공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피해자는 당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으나, 가해자의 가해 사실이 확실한 만큼 당 차원에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여성주의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당에, 해당행위임이 명백하고 당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당규3. 상벌규정 제8조 2항에 의거하여 상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대응기구 관계자 2인 제소사유는 다음과 같음)
피제소인은 청년녹색당 전 운영위원장으로서 올해 6월 일어난 성폭력 사건 대응기구의 명시적 구성원은 아니었으나 가해자 사퇴 후 선임된 새 운영위원장으로서 이후 사건 대응에 개입했습니다. 피제소인은 피해자에게 문제제기 방식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가해자와 같은 조직 내 구성원으로만 대응기구를 꾸렸던 점, 피해자 방문 등의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대응기구의 부적절한 대처가 드러났습니다. 이에 여성주의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당에, 해당행위임이 명백하고 당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당규3. 상벌규정 제8조 2항에 의거하여 상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피제소인은 청년녹색당 전 운영위원장으로서 올해 6월 일어난 성폭력 사건의 대응기구를 꾸리고 피해자의 대리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자살시도를 ‘자살위협’이라고 표현하며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켰음이 드러났습니다. 그 외에도 가해자와 같은 조직 내 구성원으로만 대응기구를 꾸렸던 점, 피해자 방문 등의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오히려 문제제기 방식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던 점 등 대응기구의 부적절한 대처가 드러났습니다. 이에 여성주의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당에, 해당행위임이 명백하고 당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당규3. 상벌규정 제8조 2항에 의거하여 상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대응기구 관계자 3인 제소사유는 다음과 같음)
피제소인은 청년녹색당 전 운영위원으로서 올해 6월 일어난 성폭력 사건의 대응기구의 구성원이었습니다. 사건에 대응하면서 발생한 부적절한 대처들에 피제소인 역시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여성주의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당에, 해당행위임이 명백하고 당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당규3. 상벌규정 제8조 2항에 의거하여 상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 11월 24일, 김은희 공동정책위원장 – 본인 및 고이지선 사무처장 제소 (제소 사유는 다음과 같음)
김은희는 2016년 6월 피해자가 증언을 통해 아래 제소의 근거가 된 사건을 공론화 한 당시 전국당의 선출직 당직자이자 현재까지도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당직자로서, 청년녹색당이 꾸린 대응기구가 온전히 피해자를 지지하고 단호하고 책임 있게 사건을 해결하도록 하는데 대한 지원을 방기한 정치적 책임이 있음. 녹색당의 실무를 총괄하는 전국당 사무처장으로서 당헌상의 기구인 청년녹색당이 꾸린 사건 대응기구의 활동을 소통하고 지원할 책임을 다하지 못함.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증언 이후 추가적인 피해를 입는 사태를 막지 못하고, 녹색당이 당헌상의 가치인 성평등을 훼손하는 사태에 이른 바, 당규3. 상벌규정 제8조 2항에 의거 제소를 통한 징계를 청합니다.
■ 11월 24일, 김은희 공동정책위원장 – 당원 1인 제소 (제소 사유는 다음과 같음)
지난 11월21일 전국당 공동운영위원장 명의로 입장문이 발표된 청년녹색당 전 공동운영위원장 성폭력사건과 관련하여 피해를 증언한 피해호소인에 대하여 페이스북 및 트위터 계정을 통해 ‘피해자 갑질’이라는 등의 폭력적 단어를 사용한 언어폭력을 지속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심리적 위해를 가하고, 녹색당 당헌상의 가치인 성평등을 훼손하였으며, 사건의 책임 있는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당의 입장에 반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바,
피해자 대리인을 통해 전달받은 내용에 의하면 피제소인은 피해자와의 상담 여부와 그 내용을 임의로 누설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입혔습니다.이에 여성주의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당에, 해당행위임이 명백하고 당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당규3. 상벌규정 제8조 2항에 의거하여 상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 11월 27일, 48차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사건 대응 방안 [논의안건 5. 청년녹색당 전 공동운영위원장 성폭력사건에 따른 후속조치]에서 논의. (회의결과는 다음과 같음)
– 성폭력사건에 대한 개요와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구두 공유함. – 당 기구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된 사실에 대한 무거운 반성, 그리고 조직체계, 의사소통 방식등 당의 시스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쇄신이 없이는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계속 재발할 수 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을 공유함 –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조직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역할을 가진 특별위원회를 두기로 하고, 구성은 공동운영위원장과 공동정책위원장이 여성특별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기로 함. – 당직자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것을 결의함. 당원 교육도 점차 강화해나가기로 함. – 이 결정에 따라 전국당 차원의 기획사업인 대선논의와 페미버스 등은 잠정 중단하고, 연말에 추진되던 재정 및 당원확대 캠페인을 축소하기로 함. – 재석 20명, 대책위원회 명칭 및 구성 권한을 운영위원장과 정책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을 포함한 원안 찬성 18명 , 반대 1명, 기권 1명
■ 11월 28일, 청년녹색당 전 공동운영위원장 성폭력사건에 대한 2차 후속조치 발표 ■ 11월 28일, 전국당 위원장단에서 가해자 소통 담당할 외부 대리인 선임하기로 결정. 피해자 대리인과 소통 후 섭외 시작. ■ 11월 29일, 전국당 뉴스레터로 입장문과 후속조치 발송 ■ 11월 29일, 상벌위 요청에 따라 긴급 공지 발표. 당원들께 요청드립니다. 전국운영위원장단은 2016년 11월 28일 오후 8시, 상벌위원회로부터 녹색당 당원들이 전 청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게 SNS 등을 통해 메세지를 보내는 경우가 다수 일어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은 피해를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이것은 곧 상벌위원회에 제소 될 수 있는 해당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11월 30일, 전국당 상벌위원회 임시조치 발동. -피해자 대리인을 통해 임시조치 대상 피제소인 명단 확인 후 통보 -임시조치 내용: 전화, 문자, 온라인, 우편, 물리적 접근, 피제소인 주변인, 피해자 주변인을 통해 피해자에 접근하려는 시도 일체 금지 참고) 상벌위 진행경과
일시
진행경과
내용
2016.11.26
전국상벌위 2016-10차(통14회) 회의
접수된 제소건 확인 사건번호 [2016-벌-03, 04, 05, 06, 07, 08, 09, 10]에 대한 조사위원회 구성. #청년녹색당 대응기구가 제소된 사건번호는 [2016-벌-06]임. 제소사실 통보 및 임시조치 대상 확인 절차에 대한 논의
2016.12.02
전국상벌위 조사위원회 소위원회 1차회의
조사방법 및 조사방향 논의, 자료확보절차 및 경로 확정; 피해자 및 피제소인에게 자료요청.
■ 12월 4일, 48차 전운위 결정에 따라 성폭력대책위 구성을 논의하기 위해 위원장단과 여성특별위원회 합동 회의 진행.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성폭력 대책위>의 역할 1) 반복되는 일련의 성폭력 사건을 통해 드러난 우리 당이 미비한 지점을 몇 가지 추린다. (진단) 2) 성폭력 사건의 소위 ‘공동체적 해결’이라는 게 무엇인지 당내에서 공론화해 토론하고 합의한다. (공론화) 3) 이들을 녹색당에 적용할 수 있는 구조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한다. (대안마련) – 여성당원을 임파워링해서 당에 적극적 결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나 조직을 어찌할 지는 <대책위>와 별개로 진행한다. (ex. 여성특위의 구성이나 권한을 개선) 즉 당내 젠더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방안은 별개로 진행 – ‘청녹 운영위원장 성폭력 사건’ 후속조치는 대표단과 전국당이 맡아한다. 여기에 <대책위>도 추가 결합할 것인지는 <대책위>와 추후 논의한다.
<성폭력대책위> 구성 1) 여성특위 전체 차원에서 결합하고 구성원을 특정하지는 않는다.2) 전국당 위원장단 1인 이상 결합한다. 3) 당내외 전문가 3-4인을 섭외한다.
이후 일정 1) 여성특위의 ‘추천대상’이나 ‘구체적 결합방식’ 혹은 ‘주요결합자’ 등은 12/8(목)까지를 1차 기한으로 하여 제안한다. 2) <대책위> 구성은 늦어도 12/16(금)까지 완료를 목표로 한다.
■ 12월 6일, 녹색당 SNS 통해 교육 자료 공유 (내용은 다음과 같음)
녹색당은 최근 공론화된 ‘청년녹색당 전 공동운영위원장 성폭력 사건’의 초기대응부터 후속조치까지 미흡했던 일련의 과정에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제라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개별 사건 해결에 그치지 않고 당의 문화와 제도를 체질부터 바꾸는 귀한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새기고 싶은 성폭력 관련 토론회 자료의 발췌를 차례로 게시합니다. “공동체 성폭력 사건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사건도 해결과정도 조직 문화와 직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 친밀성을 나누는 언어와 행동, 허용되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 사이의 경계, 사람에 대한 평가와 인정의 기준, 조직체계의 구조와 일상적 놀이 문화, 시간과 공간을 운영하는 방식 등등 – 이모든 것이 ‘조직 문화’를 구성하며, 이 모든 것 안에 젠더권력이 스며들어 있다. 일상에서 용인되어 왔던 행동, 눈빛, 말들은 불편하고 억압적인 감정들을 만들어 내고, 그러한 감정들이 쌓이고 쌓여 ‘사건’으로 촉발된다. 그 어느 곳에서보다 공동체 성폭력에서, 성폭력은 ‘사건’이기 이전에 조직의 남성 중심적 문화의 누적이다. 어떤 면에서 공동체 성폭력 사건은 ‘조직 문화’가 허용해 왔던 어떤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이기도하다. 따라서 성폭력 ‘사건’의 해결은 그러한 ‘사건’을 낳은 조직 문화에 대한 성찰과 변화에의 요청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브라이슨,2003).” – 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토론회 2012 <성폭력을 직면하고 다시 사는 법> 전희경 님 발제 중 * 원문 자료 확인하기
■ 12월 7일, 제 10차 대표단 회의에서 성폭력 예방 및 성평등 관련 당직자 교육 세부 내용 논의 및 지역 조직 시작 – 전국 단위로 워크숍을 할 경우 기초운영위원까지 참여하기가 힘들고, 강의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광역단위로 진행하는 것을 제안 – 이후 광역당 차원에서 기초 교육 기회 마련하는 방안 강구하기로 함. (교육안은 다음과 같음)
<페미니즘정당으로 가는 길 – 녹색당 당직자와 당원 교육(안)> – 일정 : 2017년 1월 16일 ~ 2월 10일 중 하루 선택 – 형태 : 광역단위별 1회 이상 진행 – 대상 : 광역위원장, 기초운영위원, 상근자 (필참), 당원 (관심자) – 총 시간 : 총 4시간 (필수) + 2시간(선택) – 프로그램 1강(2시간) : 페미니즘 관점으로 세상 바라보기 (성폭력은 왜 발생하나) 2강(2시간): 정당 안의 성폭력사건 해결 (전체 체계 이해) 워크숍(선택-2시간) : 당직자들의 역할 토론 및 실제 어려움 해소 – 비용 : 지역당과 협의 (전국당과 지역당 공동부담) – 역할분담 : 강사섭외 (전국당), 일정 및 조직 (지역당)
■ 12월 11일, 제소된 김은희공동정책위원장 및 고이지선 사무처장 상벌위원회 출석 진술/소명 진행 ■ 12월 11일, 가해자 소통 대리인 선임. ■ 12월 11일, 녹색당 SNS 통해 교육 자료 공유 ■ 12월 12일, 피해자 신상 폭로하고 2차 가해한 익명 트위터 계정 사이버수사대에 신고.
2. 당직자와 당원 교육 일정 안내
평등문화책임자워크숍 – 일시 : 2017년 1월 22일(일) 오후 1시 – 대상 : 전국 및 광역, 당헌상의 기구의 평등문화책임자 및 실무자 – 장소 : 대전 모임공간 국보 – 강사 : 권김현영 (연구활동가, [성폭력에 맞서다] 공저) 김보화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책임연구원)
성평등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당직자와 당원 교육 – 대상 : 전국운영위원, 광역시도당 운영위원장, 광역시도당 운영위원 그리고 관심있는 당원 – 일정 2017년 1월 07일 (토), 오후 2시, 광주 오월의숲 (동구 필문대205번길 10-1) 1월 14일 (토), 오후 1시, 서울 (대상: 전국당 위원장단, 전국사무처 상근자, 특별위원회 및 의제모임 등) 1월 20일 (금), 대전 (장소 시간 미정) 1월 21일 (토), 인천 (장소 시간 미정) 1월 21일 (토), 오후 2시 충남 홍성 (장소 미정) 1월 23일 (월), 경기 (장소 시간 미정) 2월 04일 (토), 충북 (장소 시간 미정) 2월 04일 (토), 오후 1시, 서울 (장소 미정) 2월 04일 (토), 강원(장소 시간 미정) 2월 05일 (일), 오후1시, 부산(부산녹색당사) 2월 05일 (일), 오후 3시, 전남 (장소 미정) 2월 11일 (토), 오후2시, 대구(장소 미정)
* 다른 지역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 중으로 곧 전국적인 일정을 공유하겠습니다. * 온라인 교육 자료는 별도 제작할 예정입니다. * 홈페이지도 게시하여 전체 교육 일정 홍보 조직 중입니다.
3.가해자 실명 공개에 관한 입장
성폭력사건의 공론화와 사건의 해결 그리고 피해 생존자의 일상 회복은 지난한 과정이고, 여전히 공동체 내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여성주의 관점이 충분히 관철되고 있지 못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론화 및 사건 해결 과정에서 가해자 실명공개가 유효한 방식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직적 정당 내 공식절차인 상벌위원회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전국당이 가해자 실명공개를 앞서 실행할 경우 상벌위원회 결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 실명공개로 인해 향후 이어질 수 있는 무고 및 사실적시 명예훼손 소송에 대한 우려가 녹색당 뿐만 아니라 피해 생존자의 일상회복에 보다 긍정적일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한 조심스러움이 있습니다. 이로인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 과정이 있었고, 그 결과 가해자 실명공개는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미흡하고 피해 생존자의 고통과 상처를 감히 안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무엇보다 생존자의 일상회복에 우선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 내 해결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고민 속에서 당 차원에서 부족한 시스템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4.피해자 배상 및 지역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특별당비 모금 요청
1) 피해자 배상 관련
이미 한 당원분께서 자발적으로 모금을 시작하셨고, 당원과 비당원 연대자분들이 마음을 모아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사건은 애초 당직자에 의한 가해였으며, 당의 대응기구에 의해 추가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의 재정으로 피해자께 배상하는 게 마땅할 것입니다. 이 결정이 오래 걸려서 죄송합니다.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조정하려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당 차원에서 배상하기에는 현재 재정 상태가 심각합니다. 매년 말 특별당비 캠페인을 해왔으나, 올해는 이번 사건 후속조치 결정에 따라 캠페인을 축소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 대응을 위해서라도 특별당비 모금을 적극적으로 재개하려 합니다. 당이 신뢰를 잃었다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많은 당원들께서 이번 사건 대응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고 계십니다. 모금 외에 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은 지역에서 당원들이 직접 교육기회를 만드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비수도권 지역으로 갈수록 오프라인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시군구 기초단위 운영위가 꾸려지지 못한 지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국당에서는 광역 단위 교육을 마련하는 데 역량이 우선 투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당원이 사는 지역에 당원모임이 없으나, 교육을 받고 싶거나 기획하고 싶은 경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세요. 전국당에서 포스터 제작, 강사비와 공간 대관비를 지원하고, 지역에서의 실무는 당원께서 맡아주시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기획 관련 문의: 전국사무처 02- 737-1711 또는 office@kgreens.org) 동시에 모금도 필요합니다. 광역시도와 시군 단위 기초 포함 전국 50회 강연을 목표로 했을 때, 총 비용 3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회 교육비 : 강사비 50만 원 (각 25만 원, 강사 교통비 포함) + 대관비 약 10만원 = 총 60만원 이 중 현재 전국당에서 마련할 수 있는 예산은 최대 800만 원입니다. 이번 모금과 관련한 결산은 별도로 공개하겠습니다.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드립니다.
5.후속 경과보고 안내
그간의 진행경과가 당원들께 원활히 소통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지금부터라도 적절한 공개 방식을 고민하고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해결은 소수의 당직자나 활동가들의 노력만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당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사안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에서 결정된 후속조치에 힘이 실리고 더 힘차게 추진될 수 있는 동력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이후 공식적으로 매주 월요일마다 공식 SNS 통하여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주 1회 발송하는 전국당 뉴스레터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경과보고와 관련하여 제안하실 사항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office@kgreens.org로 의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메일 제목에 [성폭력 사건 후속대응] 말머리를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