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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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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 |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요 법규위반 벌칙 강화
《 범칙금 》(시행령 별표 7)
위 반 행 위 |
승합자동차등 |
승용자동차등 |
이륜자동차등 |
자전거등 | ||||||
일반도로 |
보호구역 |
일반도로 |
보호구역 |
일반도로 |
보호구역 |
일반도로 |
보호구역 | |||
통행금지․제한 위반 |
5만원 |
9만원 |
4만원 |
8만원 |
3만원 |
6만원 |
2만원 |
4만원 | ||
주․정차 위반 |
5만원 |
9만원 |
4만원 |
8만원 |
3만원 |
6만원 |
2만원 |
4만원 | ||
속도위반 |
40km/h 초과 |
10만원 |
13만원 |
9만원 |
12만원 |
6만원 |
8만원 |
- |
- | |
20~40km/h |
7만원 |
10만원 |
6만원 |
9만원 |
4만원 |
6만원 |
- |
- | ||
20km/h 이하 |
3만원 |
6만원 |
3만원 |
6만원 |
2만원 |
4만원 |
- |
- | ||
신호․지시위반 |
7만원 |
13만원 |
6만원 |
12만원 |
4만원 |
8만원 |
3만원 |
6만원 | ||
보행자보호의무 불이행 |
횡단보도 |
7만원 |
13만원 |
6만원 |
12만원 |
4만원 |
8만원 |
3만원 |
6만원 | |
일반도로 |
5만원 |
9만원 |
4만원 |
8만원 |
3만원 |
6만원 |
2만원 |
4만원 |
《 과태료 》(시행령 별표 6)
위 반 행 위 |
승합자동차등 |
승용자동차등 |
이륜자동차등 | ||||
일반도로 |
보호구역 |
일반도로 |
보호구역 |
일반도로 |
보호구역 | ||
속도위반 |
40km/h 초과 |
11만원 |
14만원 |
10만원 |
13만원 |
7만원 |
9만원 |
20~40km/h |
8만원 |
11만원 |
7만원 |
10만원 |
5만원 |
7만원 | |
20km/h 이하 |
4만원 |
7만원 |
4만원 |
7만원 |
3만원 |
5만원 | |
신호․지시위반 |
8만원 |
14만원 |
7만원 |
13만원 |
5만원 |
9만원 | |
주․정차 위반 (괄호 안은 2시간 이상) |
5만원 (6만원) |
9만원 (10만원) |
4만원 (5만원) |
8만원 (9만원) |
- |
- |
※ 어린이보호구역 내 20km/h 이내 과속과 주․정차 위반의 경우 과태료 사전통지 후 이의제기 기간(10일) 중 자진납부할 경우 해당 과태료의 20% 감경
위반행위 |
감경 전 금액(원) |
감경율(%) |
감경 후 금액(원) | |
1. 20km/h 이하 과속 |
승합․승합등 |
70,000 |
20 |
56,000 |
이륜자동차등 |
50,000 |
20 |
40,000 | |
2. 주차 또는 정차 위반 |
승합자동차등 |
90,000 (100,000) |
20 |
72,000 (2시간이상 80,000) |
승용자동차등 |
80,000 (90,000) |
20 |
64,000 (2시간이상 72,000) |
《 운전면허 벌점 》(시행규칙 별표 28)
위반행위 |
일반도로 |
어린이보호구역 | |
속도 위반 |
40km/h 초과 |
30점 |
60점 |
20~40km/h |
15점 |
30점 | |
20km/h 이하 |
없음 |
15점 | |
신호․지시위반 |
15점 |
30점 | |
보행자보호의무 불이행 |
횡단보도 |
10점 |
20점 |
일반도로 |
⇨ 어린이보호구역 법규위반이 강화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무인장비에서 단속된 경우, 위 강화된 법령으로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됨
□ 과태료 부과절차 개선(시행규칙 별지 154호서식)
이 때「질서위반행위규제법」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전통지서’, ‘과태료 부과 통지서’ 등 과태료 1건당 총 3차례의 우편통지를 하고 있어 행정력 낭비요인이 되고 있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과태료 50% 감경 혜택을 통지서 후면에서 안내함
〈현 행〉 |
무인단속 |
➪ |
위반사실 통지서 발송 |
➪ |
범칙금 부과 (운전자확인시) |
➪ |
과태료고지서 발 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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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통지서 발송 (운전자 미확인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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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무인단속 |
➪ |
사전통지서 발송 |
➪ |
범칙금 부과 (운전자확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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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고지서 발송 (운전자 미확인시) |
⇨ 위반사실통지서와 과태료 부과사전통지서가 통합됨에 따라 ’11. 1. 1부터는 지방청 영상단속실에서 위반사실통지서 발송할 필요가 없음
- 과태료부과사전통지서는 차량 소유주 주소지 지방경찰청에서 발송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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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 |
□ 교통단속 회피 장치 장착차량 운전 등 처벌 강화
※ 20만원 벌금(범칙금 2만원) → 6월이하 징역․200만원이하 벌금
⇨ 무인단속 차량 중 해상시 교통단속 회피장치를 장착한 차량을 발견시 차량 소유주 주소지경찰서에 신설된 단속조항을 명기하여 장착․제작․수입․판매한 사람도 함께 처벌
□ 신용카드를 이용한 과태료 납부방식 도입
※ 납부대행기관 : 금융결제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