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권리분석사의 필요성 --
부동산권리분석의 필요성은 부동산거래활동에 있어 대상부동산의 하자유무에 따라 재산권행사나 부동산경제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된다.
즉, 대상부동산의 투자활동에 있어서 가격결정이 잘못되어 시세보다 가격을 높게 지불하여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으나, 부동산권리분석을 잘못하여 소유권에 하자가 발생하면 원금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어 개인이나 국가나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거래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부동산학에서는 부동산평가와 권리분석을 동전의 양면과의 관계처럼 설명하고 있다. 한국부동산학에서 권리분석에 관한 연구는 부동산학을 제기하신 김영진 교수께서 부동산권리분석에 관한 논문을 발표(1976년)하고 부동산권리분석에 근거하여 부동산의 학문적 체계가 이루어 졌다. 그 후 여러 대학과 사회교육기관에서 부동산권리분석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여 왔으며 부동산권리분석사 제도를 원하여 왔던 것도 사실이며 교육을 필하면 인증서를 수여하는 교육기관도 더러는 있으나 (재)한국산업교육원에서는 전국적으로 공개 시험을 시행하여 공신력을 높이고자한다. 그러나 부동산권리분석업무자체가 그리 쉬운바가 아니며 정확한 부동산권리분석을 하였다하여 부동산권리분석보고서에 서명을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라는 것이 오늘날까지도 부동산권리분석사 제도를 도입하기 어려웠던 요인이 있다. 그렇다고 학문적으로 이론개발이나 실무활동의 업무개발을 중단할 수 없는 것이며 부동산권리분석사의 장애용인을 하나하나 정리하여 가면서 부동산권리분석활동이 자격기본법에 의하여 진로를 진지하게 모색할 때가 되었기에 (재단법인)한국산업교육원의 부동산교육연구팀에서는 부동산권리분석사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전문교육은 물론이고 각개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론적 실제적으로 김영진 교수의 지론을 중심으로 체계화하여 유업과 정통성을 계승하여 한국의 부동산학과 실무활동에 기여하고자 한다. (재)한국산업교육원에서 사업목적의 제4조제4호에 근거하여 자격기본법에 의한 관련자격제도 운영?지도를 근거로 시행 주관하는 부동산권리분석사 제도는 부동산분야에서 훌륭한 자격제도로 그 위치를 찾아 갈 것이다. 그 근거로서는 빌딩경영관리사제도를 차질 없이 운영하여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