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기대가 컸던 대구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부결됐다. 북구의회 제185회 임시회 두 번째 날인 19일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경애)는 이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내용이 미흡하다고 지적한 후 부결시켰다.
이동욱 의원은 마땅히 필요한 조례안으로 총론에는 동의하지만 세부안이 많이 부실하다며 이해가 쉽도록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동을 걸었다. 또 예산이 적더라도 형식적인 참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조례안이 돼야 한다며 부결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김동하 의원은 타 도시의 경우 5년 정도 시행착오를 겪은 후 이제 자리 잡고 있다면서 북구는 뒤에 하는 만큼 좀 더 연구해서 보완했으면 한다며 부결에 힘을 실었다. 구권회,
김상혁, 최영옥 의원도 같은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 조례안은 가결되지 못했다.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북구청이 지방제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주민은 누구나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구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또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운영 계획을 수립,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공고한다. 의견수렴 절차에 있어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와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할 때는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모두 11조로 구성된 조례안을 놓고 행정자치위원회는 마뜩찮다는 반응과 함께 전체 33조로 짜여진 광주시 북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협의 보완을 요구했다.
특히 광주와 다른 점은 위원회 설치 및 구성이다. 대구 북구는 둘 수도 있다고 했지만 광주는 주민 예산참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참여시민위원회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구성 또한 100명 이내로 정했다.
위원 선정도 구체화했다. 전문가, 주민이 참여하도록 했고, 위촉도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지역회의 추천을 통하도록 했다.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예산편성 지침에 대한 의견수렴, 예산에 대한 주민 및 지역회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등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해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예산정책토론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결산에 대한 설명회 참여, 기타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도 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표준안과 비교할 때 대구 북구 조례안은 아주 기초적인 내용만 담겨 대폭적인 손질이 요구되면서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한편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했다. 일반직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에 있어 6급은 21%를 22%, 7급은 31%에서 32%로 상향조정한다는 것으로 대현 1·2동 통폐합 원인이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