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렌트여기, 하이렌터카입니다.
우리나라의 도로는 고속도로와 국도가 있습니다.
왜 고속도로와 국도로 나뉘어지는지
그 차이점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도와 고속도로
국도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전국의 모든 도로를 의미합니다.
고속도로도 고속국도로서 국도에 포함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고속도로를 제외한 일반도로를 국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일반국도는 국토교통부에서 관리를 하는 반면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행자 통행
고속도로와 국도의 차이는 보행자 통행 가능 여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도는 인도와 육교, 횡단보도 등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는 차량들이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 전용도로이므로
보행자 통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한속도
국도는 최저 제한속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지만
최대 제한속도는 80km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는 빠르게 달리는 특성 상 사고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최저 50km의 제한속도 규정이 있으며
고속도로 상황, 구간에 따라 80km~120km까지
최대속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후진과 유턴
국도에서는 신호나 노면 표시, 표지판 등 여러 표시들로
유턴이 가능한 구간을 나타냅니다.
후진도 위급상황이나 주차구역 등에서 가능하지만
고속도로에서는 유턴과 후진이 불가합니다.
하이패스 차로나 분기점을 지나쳤을 때에도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그대로 계속 주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고속도로와 국도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차이점을 잘 알고 각 도로에 맞는 운전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하이렌터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