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6. 10. 선고 2009두2357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당사자가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였으나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신고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상가를 매수한 자가 상가 매매에 관해 행정관청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나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가 구축되지 아니하여 신고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에서,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구 지방세법(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1항, 제2항, 제5항 제5호, 제130조,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동산거래신고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1항, 제2항 규정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에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 열거된 사유는 사실상 취득가격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정할 수 있는 제한적․한정적 요건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당사자가 구 부동산거래신고법에 의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신고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상가를 4억 원에 매수한 자가 상가 매매에 관하여 행정관청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상가에 관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하지 아니하여 신고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에서, 상가 매매에 관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신고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검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와 같은 검증이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도 없어 위 상가 취득은 구 지방세법(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