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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젊은공인중개사의모임 원문보기 글쓴이: 대성(김상열)-5293-4252
확인∙설명 자료 | 확인∙설명 근거자료 등 | [ ]등기권리증 [V]등기사항증명서 [V]토지대장 [V]건축물대장 [ ]지적도 [ ]임야도 [V]토지이용계획확인서 [V]기타(임차인, 임대인 신분증확인) |
대상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 사항 | 중개업자 세부 확인사항(9-12항)등을 임대인의 의뢰를 받아 임차인 현장 답사하고 육안으로 확인 및 인지한 후 각 항목 체크/기재, 권리관계 등을 중개업자 설명, 특약사항 이행하며, 임대/임차인 동의로 계약 체결함. (등기권리증, 미제출) |
「확인ㆍ설명자료」 항목의 “확인ㆍ설명 근거자료 등”에는 중개업자가 확인ㆍ설명과정에서 제시한 자료를 적으며,
“대상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 사항”에는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요구한 사항 및 그 관련 자료의 제출여부와
⑨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부터 ⑫환경조건까지의 항목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요구 및
그 불응여부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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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 기본 확인사항
①대상물건의 표시 | 토 지 | 소 재 지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46-1외3필지 은성아파트 104동305호 | |||
면 적(㎡) | 4030.5 | 지 목 | 공부상지목 | 대 | ||
실제이용 상태 | 대 | |||||
건축물 | 전용면적(㎡) | 39.18 | 대지지분(㎡) | 33.56 | ||
준공년도 (증개축년도) | 1986 | 용 도 | 건축물대장상 용도 | 공동주택 | ||
실제용도 | 아파트(주거용) |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 방 향 | 남향 (기준: 거실 ) |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 | [V]적법 [ ]위반 | 위반내용 | 공부상 특이사항 없음 |
①대상물건의 표시부터 ⑧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까지는 중개업자가 확인한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①대상물건의 표시는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하여 적고, 건축물의 방향은 주택의 경우 거실이나 안방 등
주실(主室)의 방향을, 그 밖의 건축물은 주된 출입구의 방향을 기준으로 남향, 북향 등 방향을 적고 방향의 기준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예: 남동 향 – 거실 앞 발코니 기준)을 표시하여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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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 기본 확인사항
②권리관계 | 등기부 기재사항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 ||
토 지 | 김혜성(830403-1******) 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685번길 13 (은성아파트 104-305) | 토지 | 공부상 특이사항 없음 | ||
건축물 | 위와 같음 | 건축물 | 위와 같음 |
②권리관계의 “등기부기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적습니다.
중개업자 기본 확인사항
(임대차 생략할 수 있습니다)의 경우
③토지이용 계획, 공법상이용 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 | 지역지구 | 용도지역 | 임대차 생략 | 건폐율상한 | 용적률상한 | |
용도지구 | 임대차 생략 | 임대차 생략 | 임대차 생략 | |||
용도구역 | 임대차 생략 | |||||
도시계획 시설 | 소로2류 (폭8M-10M)(접함) | 허가∙신고 구역여부 | [ ]토지거래허가구역 [ ]주택거래신고지역 | |||
투기지역여부 | [ ]토지투기지역 [ ]주택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
지구단위계획구역, 그 밖의 도시관리계획 | 공부상 특이사항 없음 | 그 밖의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사항 | 특이사항 없음 |
(정상 기재를 원하는 지자체, 등록관청)의 경우
③토지이용 계획, 공법상이용 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 | 지역지구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건폐율상한 | 용적률상한 | |
용도지구 | 일반미관 지구 | 60 % | 200 % | |||
용도구역 | 절대정화구역(율산 유치원-교육청) 상대정화구역(가톨릭대-교육청) | |||||
도시계획 시설 | 소로2류 (폭8M-10M)(접함) | 허가∙신고 구역여부 | [ ]토지거래허가구역 [ ]주택거래신고지역 | |||
투기지역여부 | [ ]토지투기지역 [ ]주택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
지구단위계획구역, 그 밖의 도시관리계획 | 공부상이외사항확인 할 수 없음 | 그 밖의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사항 | 공부상이외사항확인 할 수 없음 |
③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토지)의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시ㆍ군의 조례에
따라 기재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그 밖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중개업자가 확인하여 적으며, 그 밖의
사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공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부동산종합정보망 등에서 확인하여 적습니다.
(임대차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 기본 확인사항
⑦거래예정금액 등 | 거래예정금액 | 65.000.000원 | ||
개별공시지가(㎡당) | 1.560.000원 | 건물(주택)공시가격 | 70.000.000원 (2013. 1.1) |
⑦거래예정금액 등의 “거래예정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주택)공시가격”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공시된 공시지가 또는 공시가격을 적습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주택)공시가격”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⑧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 취득세 | 해당 없음% | 농어촌특별세 | 해당 없음% | 지방교육세 | 해당 없음% |
⑧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지방세법」의 내용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임대차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중개업자 세부 확인사항
⑨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 | 등기사항증명서 열람 등 실제권리관계 갑구, 을구 특이사항 없음, 현 임차인 보증금5500만원, 공시 이외 권리사항 없음을 임대인 확인, 임차인, 임대인의 권리관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서명 또는 날인함.(등기권리증 미제출) |
⑨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매도(임대)의뢰인이 고지한 사항(법정지상권, 유치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토지에 부착된 조각물 및 정원수 등)을 적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합니다) 중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되었으나 분양되지 않아
보존등기만 마쳐진 상태인 공동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알선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차인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대보증금, 월 단위의 차임액, 계약기간, 장기수선충당금의 처리 등을 확인하고,
근저당 등이 설정된
경우 채권최고액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그 밖에 경매 및 공매 등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하여 적습니다.
⑩내∙외부 시설물의 상태(건축물) | 그 밖의 시설물 | 현관 자동화 키 설치됨(부착) |
⑩내ㆍ외부의 시설물 상태(건축물), ⑪벽면 및 도배상태 ⑫환경조건까지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업자가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고, ⑩내ㆍ외부의 시설물 상태(건축물)의
“그 밖의 시설물”은 가정자동화 시설(Home Automation 등 IT 관련 시설)의 설치여부를 적습니다.
그 밖의 시설물이라 함은 “주택의 경우 홈오토메이션 등 ”상가의 경우 정화조 등 예] 태양열발전기, 슬라브채광,
마당에 연못, 복층계단, 가정자동화 등
⑪벽면 및 도배상태 | 벽 면 | 군 열 | [V]없음 [ ]있음 (위치: 단, 미세균열 있을 수 있음 ) |
누 수 | [V]없음 [ ]있음 (위치: 임대인 누수 없음을 확인하여줌 ) | ||
도 배 | [ ]깨끗함 [V]보통임 [ ]도배필요 |
⑩내ㆍ외부의 시설물 상태(건축물), ⑪벽면 및 도배상태 ⑫환경조건까지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업자가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고, ⑩내ㆍ외부의 시설물 상태(건축물)의
“그 밖의 시설물”은 가정자동화 시설(Home Automation 등 IT 관련 시설)의 설치여부를 적습니다.
⦀.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⑬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 | 중개수수료 | 260.000원 | <산출내역> 중개수수료 :650.000.000원 X 0.4% =(부가세별도임) 실 비 : 중개수수료 협의함. ※ 중개수수료는 시ㆍ도 조례로 정한 요율에 따르거나, 시ㆍ도 조례로 정한 요율한도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 요율에 따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 0 | ||
실 비 | 0 | ||
계 | 260.000원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거래당사자는
중개업자로부터 위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확인∙설명을 듣고, 중개업자가 작성∙교부하는 본 확인∙설명서를 수령합니다.
임대인 | 주 소 | 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685번길 13 | 성 명 | 김혜성 |
주민등록번호 | 830403-1****** | 전화번호 | 010-6318-**** | |
임차인 | 주 소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300번길 41 | 성 명 | 최** |
주민등록번호 | 521022-2****** | 전화번호 | 010-2615-**** | |
중개사무소 | 등록번호 | 가3610-*** | 대표자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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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명칭 | 대성부동산중개사무소 | 소속공인중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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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소재지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지봉로34 | 전화번호 | 010-5293-4252 | |
중개사무소 | 등록번호 |
| 대표자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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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명칭 |
| 소속공인중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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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소재지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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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의뢰인(임대/임차인) : 서명 또는 날인(자필서명 받는 것이 좋음)
※ 소속공인중개사 : 서명 및 날인(추후(잔금 전) 대표공인중개사 서명 및 날인 보완)
※ 중개업자 대표 : 서명 및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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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N]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 도우미[1]확인 설명 자료.hwp
[KREN]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 도우미[6]중개업자 세부 확인사항.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