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시범사업‘집중신청기간’운영
- 상병수당 신청기간 지났거나 진단서 없이도 증빙자료 있으면 신청 가능 -
□ 보건복지부는 10월 4일(화)부터 11월 11일(금)까지 약 1개월 반 동안 상병수당 시범사업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번 ‘집중신청기간’ 동안에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침 개정(10월 4일 시행)으로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해당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같이 새롭게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해진 경우 등을 고려하여,
○ ①당초 14일인 신청기한이 지났거나 ②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에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부상·질환의 진단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근로가 어려운 기간을 산정하는 진단서로, 시범사업 지역 내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참여를 신청하여 등록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소속 의사만이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가능
** 참여의료기관은 258개(전체 4개 시범사업 지역 의료기관의 17.9%)로 종합병원 15개, 병원 36개, 의원 207개
□ ‘집중신청기간’ 동안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상병수당을 신청하려는 경우, 업무 외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아파서 근로할 수 없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 일반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의무기록, 진료비 납입확인서, 근로중단확인서 등
○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22.7.4) 이후 아파서 근로하지 않은 적이 있으나 지금은 회복하여 다시 근로하고 있어 현재 시점에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이 불가능한 분들의 경우에도
- ‘집중신청기간’ 동안 입·퇴원 확인서, 근로중단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기반으로 근로불가기간을 산정하여 해당 일수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 다만 아파서 근로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입·퇴원 확인서 등의 증빙자료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같이 제출해야 병원 입원기간 뿐만 아니라 가정 요양기간 등 실질적인 근로불가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 이미 상병수당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도,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시점이 늦어 근로불가기간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했다면 이번 ‘집중신청기간’ 동안 증빙자료 추가제출 및 신청을 통하여 근로불가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운영 합리화를 위하여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한다. 이번 10월 4일(화)부터 시행될 ‘상병수당 시범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정사항 ①) 시범사업 대상을 기존의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뿐만 아니라 시범사업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거주지 무관)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였다.
○ 이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업장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거주지에 무관하게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또한, 사업장의 규모는 무관하므로 1인 사업장도 시범사업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면 시범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 국세청에 연계되는 사업자등록 정보상 주소가 시범사업 지역인 경우
□ (개정사항 ②) 또한 시범사업 신청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택배기사·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의 서류제출 요건을 완화하였다.
* (특수고용직) 고용보험법에서 정하는 노무제공자, ’21.7.1. 고용보험 적용
-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학습지 방문강사, 방과후학교 강사,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등
○ 당초에는 상병수당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확인한 근로중단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했으나, 특수고용직의 직종 특성상 사업주를 명확히 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자영업자와 동일하게 근로중단계획서를 본인이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개정사항 ③) 그 외에도 상병수당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연장진단서 제출기한을 1주에서 2주로 확대한다.
* 종합병원 입원, 병원급 이상 중환자실 입원, 코로나 격리에 해당하는 경우
○ 다만, 상병수당 ‘집중신청기간’ 중에는 연장진단서 제출기한이 이미 지난 사람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 (개정사항 ④) 코로나19로 격리 중이었거나 종합병원 또는 병원급 이상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신청기간이 지나더라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9월 30일(금) 오후 14시 30분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를 방문하여, 상병수당 ‘집중신청기간’의 원활한 운영을 독려하고, 지역 의료계, 노동계, 학계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에 참석하여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 임인택 실장은 “지난 3달 보름간 전국 1,200건이 넘는 상병수당 신청이 접수되었고, 서울 종로에서도 지역 의료계·노동계·사업장 및 종로구청의 적극적인 협조로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된 분들이상병수당 혜택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 “앞으로도 많은 의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특히 이번 ‘집중신청기간’에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안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시범사업 운영에 반영해 나가며 본제도 도입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 상병수당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 및 제출서류 서식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상병수당’을 검색하거나,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1577-1000) 또는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관할 지사에 전화 상담 및 문의가 가능하다.
모형 | 지역 | 건보공단 지사 | 연락처 |
모형1 | 경기 부천시 | 부천 북부지사 | 032-650-3241(~3244) |
경북 포항시 | 포항 남부지사 | 054-280-4171(~4175) |
모형2 | 서울 종로구 | 종로지사 | 02-2171-1221(~1226) |
충남 천안시 | 천안지사 | 041-570-9241(9244~9246) |
모형3 | 경남 창원시 | 창원 중부지사 | 055-211-0221(~0226) |
전남 순천시 | 순천 곡성지사 | 061-750-0391(0422~0424) |
<붙임> 1. 상병수당 시범사업 개요
2. 상병수당 시범사업 집중신청기간 제도변경사항 및 구비서류
3. 상병수당 시범사업 ‘집중신청기간’ 질의응답
4. 상병수당 시범사업 현장방문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