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word 1 소득세
소규모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비치, 기장하자
‘간편장부’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다. 회계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고,
이에 의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도 가능하다.
간편장부는 당해연도에 새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업자만이 사용할 수 있다.(숙박 및 음식점업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 미만)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크게 세 가지 혜택이
있다.
첫째, 결손이 발생한 경우 앞으로 10년 내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둘째, 감가상각비나 준비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셋째, 산출세액의 20%를 1백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간편장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해 작성하거나 가까운
문구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경조사를 다녀오면 증빙을
남기자
거래처 또는 직원의 경조사에 부조금을 내는
경우가 있다. 상대방이 거래처라면 접대비, 직원의 경조사로 지출했다면 복리후생비 지급 규정에 의해서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하다. 접대비로
인정되는 경조사 비용의 한도는 20만원이기 때문에 만약 30만원을 지출했다면 30만원 전액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경조사 관련 연락을
받았을 때 청첩장, 부고장, 문자, 카톡 내용을 출력 등의 방법으로 증빙을 남겨야 한다.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주는 경우,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하자
이혼하는 부부가 위자료 명목으로 넘겨주는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잘못하면 받는 사람이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등기원인을 ‘이혼위자료 지급’으로 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것은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단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하면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해 환원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는다.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는 경우에는 6억원까지 공제되므로 부동산가액이 6억원 이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keyword 2
상속세
장례비용이 5백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잘 챙겨두자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장례를 치르기까지 직접 소요된 비용은 피 상속인이 부담할 비용은 아니지만 사망에 따른 필연적인 비용이며 사회통념상 경비로
인정받는다. 따라서 상속세를 계산할 때도 일정한도내 금액은 공제해주고 있다. 장례비용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빙이 없더라도 5백만원을
공제해주지만 5백만원을 초과하면 증빙에 의해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것만 공제해준다. 단 장례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까지만
공제해준다.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려면 반드시
신고기한을 지키자
요즘은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에게
전부 물려주기보다 장학재단을 설립하거나 학교에 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재산에 대해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출연하려면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출연해 세금을
절감한다.
피상속인의 재산을 모를 때는 상속재산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자
불의의 사고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더구나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에 대해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돼 있어 고의성이 없어도 상속재산의 행방을 몰라 부득이하게 상속세를 적기에 납부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이 상속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한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상속인을 대신해 각 금융회사등에 일괄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은 본인 확인을 위해 인터넷, 우편 및 전화접수는 받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금감원 콜센터 1332로 문의한다.
병원비는 사망
후 내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하자
피상속인이 큰
병에 걸렸거나 장기간 입원한 경우 상당한 병원비가 든다. 이 경우 많은 사람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잔액이 있다 하더라도 상속인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병원비를 납부한다. 이는 상속세 측면에서 안내도 될 세금을 내는 격이다.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납부하면 그만큼 상속재산이
감소하므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지만, 상속인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납부하면 상속재산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을 더 내게
된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의 병원비는 사망 후에 내든가, 그전에 내야 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내는 것이 유리하다. 절세할 수
있는 금액은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병원비 납부액의 10~50%다.
keyword 3
증여세
증여 받았다면 증거를
남기자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며, 10년 내 동일인 (직계존속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사실상 증여재산공제액 범위 내에서 증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객관적으 로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증여사실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자녀의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하면
또다시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녀에게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자녀가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자녀가 소득이 없으면 부모가 대신 납부하게 된다. 자녀를 대신해 납부한
증여세는 부모가 또다시 증여한 것으로 본다. 즉 당초 증여한 재산가액에 대신 납부한 증여세를 합산해 추가로 과세한다. 따라서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정도의 소득이 없는 경우 증여세액 만큼의 현금을 더해 증여하면 한 번의 신고 납부로 증여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세대를 건너 증여하면 세금을 30% 더 내야
한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세금을 증여하면 한 단계를 건너뛴 것이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 이처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세법에서는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해당
증여세 산출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 내도록 하고 있다. 단 증여자의 자녀가 사망해 그 사망자의 자녀가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할증, 과세하지 않는다.
세금문제, 어디에 물어보면 될까?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 국세 상담이 필요할땐 국번 없이 126을 누르면 된다. 1번을 누른 후
현금영수증(1), 전자세금계산서(2), 신고납부, 증명발급(3), 근로·자녀장려금(4), 학자금상환(5), 연말정산간소화(6)에 대해 세부적으로
문의할 수 있다.
세법 상담과 세금고충 상담은 각각 2·3번. 인터넷으로는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접속해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면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직접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국세청고객만족센터 방문상담실(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 1층)을 찾으면
된다.
국세청 세목소관 담당과 세법 해석과 관련된 일반적인 질의는 질문할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 우편이나 팩스로 해당 세목과에
보내면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세목별 담당부서와 팩스번호, 신청 서식 등은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정보-세법해석 질의안내)를 참고할 것. 우편은
세종특별자치시 노을6로 8-14 국세청(부가가치세과(부가), 소득세과(소득), 법인세과(법인), 부동산 납세과(양도),
상속증여세과(상속·증여), 원천세과(원천))으로 보내면 된다.
취재 김가영 기자 참고서적 <세금절약 가이드>(국세청) 사진 셔터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