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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본사 Gina입니다
한가족 수령 최고액 5만 달러로 조정, 법안 상원 통과 여부는 불투명
연방정부의 대대적인 예산 감축 칼바람을 맞지 않고 있던 유급 육아휴직제(Paid Parental Leave)의 지
급 자격 요건이 결국 하향 조정됐다.
토니 애봇 연방총리는 당초 연소득 15만 달러까지 소득 전액을 6개월(26주) 동안 지원하려던 유급
육아휴직 수당 기준을 10만 달러로 낮췄다. 이로써 한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유급 육아휴직 수당 최고액은
기존 7만5000달러에서 5만 달러로 낮춰졌다.
지난 총선 당시부터 야당은 물론 각계에서 현실성 없는 전형적인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난을 받은데다 최근
여당 내에서도 반대 기류가 조성되는 등 이 제도에 대한 여론 악화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지난 총선 당시 러드 전 총리가 자유국민연립의 유급 육아휴직제에 소요될 비용을 지원할만큼 국고가 넉넉하지 않다고
비판하자 애봇 총리는 대기업에 1.5%의 부담금을 부과해 이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그러나 최근 경기 침체가 악화일로를 걷는데다 조 호키 연방 재무부 장관이 재정 비상사태라고 선포하는 가운데
고소득층 가족에게 파격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저소득층 가족 및 노령층을 위한 복지예산을 감축하려 한다는
비판이 일자 결국 애봇 총리도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던 것.
지난달 29일 유급 육아휴직제와 관련한 질문을 받은 애봇 총리는 이 제도에 변화가 있을지 여부에 대해선
확인해 주지 않으면서도 “2주 후 예산 발표를 마무리 짓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애봇 총리는 “캔버라의 공무원들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급여 전액을 지급받는데 빅토리아의 가게 점원이나 공장 노
동자들은 똑같은 처우를 받지 못하는가? 유급휴가, 병가, 안식년 등을 가더라도 급여를 받는데 왜 육아휴직은
그러지 못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칙은 유급 육아휴직제가 가족 간의 형평성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여성의
형평성이고 장기적으로는 더 튼튼한 경제를 위한 것이다. 제대로 된 유급 육아휴직제가 갖춰지면 경제 참여율이
진작될 것이다. 특히 전성기 때의 여성의 경제참여율을 높여 우리 나라 경제에 장기적으로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봇 총리는 이처럼 자신의 핵심 공약인 유급 육아휴직제의 타당성을 강조하면서도 13일 예산 발표시 변화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2주 전 애봇 총리는 자유국민연립의 세출검토위원회로부터 유급 육아휴직제와 관련해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권고를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가 대기업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더라도 정부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권고한 것이 이번 결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소득 기준을 10만 달러로 낮추더라도 연방정부가 절감할 수 있는 세출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임 여성 중 10만 달러 이상 소득자는 겨우 2%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녹색당이 당초 소득 기준 10만불
하향 조정시 유급 육아휴직제를 찬성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애봇 총리로선 제도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알렉스 호크 NSW 자유당 의원과 존 윌리암스 NSW 국민당 상원의원은 애봇 총리의 파격적인 유급
육아휴직에 반대하는 대표 인물이다.윌리암스 의원은 “이제 (정부 예산) 장부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더 이상의 부채는 안된다. 이 제도는 경제가 더 튼튼해질 때까지 보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의 자유국민연립 의원은 이 제도가 원안대로 표결에 부쳐질 경우 상원에서 반대표를 행사할 의원들이 많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버나비조이스 국민당 부대표도 이 제도를 손질하지 않고서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수 보이스 퀸즐랜드 자유당 상원의원은 이 제도를 지지하지만 연소득상한액을 10만 달러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호주육아협회(The Early Childhood Australia)는 연방정부에 유급 휴가제를 재정비해
절감한 예산으로 차일드케어 보조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사만사 페이지 호주육아협회 회장은 “양질의 육아
교육이 보장되지 않고선 여성의 효과적인 경제 참여를 이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기운 기자 edit@hojudonga.com
* 해당기사는 호주동아일보>사회 에서 발취했습니다.
(http://www.hojudonga.com/news/articleView.html?idxno=41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