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9대 전북지역 총학생 회장 선거 선거관리위원회 결의사항
1. 투표 시간은 오전10시에 시작하여 오후 17시 정확하게 끝나기로 한다.
가. 선관위원 휴대폰시계로 정확히 17시에 투표 마감한다.
나. 정시를 넘겨 투표장에 입실할 경우 부정투표로 간주한다.
단, 17시에 투표장 안에 있는 사람은 예외로 한다.
2. 투표에 필요한 봉인봉투 3개는 선거관리 위원과 참관인 각 지역학습관 관리자가 같이
확인 후 개봉한다.
가. 참관인은 투표일 하루 전까지 변경할 수 있다.
나. 참관인은 선관위원과 통화하여 등록 완료된 사람으로 제한한다. (참관인 실명제)
다. 참관인을 파견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하지 않기로 한다.
3. 전북 지역대 총학생회사무실로 투표함이 모여서 개표가 시작되면 끝까지 진행하기로 한다.
가. 각시군학습관의 투표함 8개와 전북지역의 투표함 1개가 모두 도착하면 지역별로 투표갯수만 확인 후
동시에 섞어서 개표한다.
4. 시간을 넘긴 투표나 결함이 있는 함이 발견될 시는 그 지역 투표함은 무효로 하기로
한다.
5. 이의신청이 나온 지역은 선관위의 회의에 따라 결정하기로 한다.
6. 동표가 나오면 학번 순으로 당선하기로 함.(먼저 입학한 순)
7. 다른 지역에서 투표할 시는 선거관리 본부로 그때그때 연락하여서 중복표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한다.
가. 타 지역 투표자에게는 반드시 공지하여 이중투표를 방지한다.
나. 타 지역 투표자 발생시 본부에 보고한다.
다. 이중투표 발견 시 본인 과태료 10만원과 동시에 각 후보자 1표씩을 뺀다.
8. 개표가 끝난 후 집계발표는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바로 하기로 한다.
9. 각 후보의 이의신청은 개표 후 7일 이내로 하기로 한다.
10. 당선이 확정되면 당선증을 교부하기로 한다.
11. 선거인 명부는 이의신청 기간 7일이 끝난 후 선관위원 입회하에 파기하기로 한다.
단, 이의신청이 있을 시에는 이의신청이 해결된 후 파기한다.
12. 투표 참관인은 선거 시작부터 끝날때까지 선관위원에게 휴대폰을 맡겨 관리하도록 한다.(부정선거 방지 목적)
☆ 선거관리위원회 직무
1. 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확인
2. 후보자 등록사무 (신청접수 및 자격심사)
3. 선거운동 관리 (벽보, 선거공보, 선거관련 각종 홍보물 제작 배포)
4. 선거제도에 관한 사항 (투.개표 관리, 선거운동 질서유지및 감독)
5. 당선인의 결정
6. 선거에 대한 이의신청, 기타의 심사 처분 및 후보자에 대한 징계
7. 본 세칙에 대한 해석과 결정
8. 투표 및 개표관리에 관한 사항
9.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10. 재 선거여부 결정
☆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1. 선거관리위원회 소집은 선거관리 위원장이 한다.
단, 제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선거관리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한다.
2. 선거관리 위원은 재적위원 과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