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상공회의소가 11일 동해항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오가는 카페리 '이스턴드림'호에 여객(사람)을 태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대통령실 등 관계 기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스턴드림호는 현재 정부의 신종 코로나(COVID19) 방역 조치에 따라 화물 운송만 가능하다. 다만, 한-러시아 간의 항공편 운항 중단으로 러시아 극동지방에 발이 묶인 우리 교민들을 귀국시키기 위해 지난 3월 31일 항차(航次, 1회 운항)에 한해 여객 운송 금지 조치가 풀렸다. 당시 이스턴드림호는 블라디보스토크항에서 러시아 현지 교민 73명을 태우고 이튿날 동해항에 입항한 바 있다.
이스턴드림호/MBC 캡처
지난 3월 31일 현지 교민을 태우고 블라디보스토크항을 출항하는 이스턴드림호를 향해 블라디총영사관 외교관들이 손을 흔들고 있다/사진출처:외교부
동해상의는 건의문에서 이같은 성공적인 특별 수송을 예로 들면서 "항만을 통한 해외여객 수송 제한의 전면적 해제 이전이라도, 귀국길이 막힌 러시아 교민의 귀국과 국내 체류 러시아인의 인도적 귀국을 위해 한·러·일 카페리(이스턴드림호)의 여객 수송을 허용해줄 것"을 호소했다. 동해상의는 건의문을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 보냈다.
동해상의가 내세운 여객 운송 제한 해제의 조건은 △정부의 방역 지침(3월 24일 발표)을 엄격히 준수하고 △블라디보스토크항→동해 항로에는 한국 교민을, 동해→블라디보스토크 항로에는 한국 체류 러시아인들만 승선시켜 방역상 위험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앞서 러시아 연해주 한인회는 지난 3월 이스턴드림호의 여객 운송 재개를 강원도와 강원도 의회,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등 관계 기관에 요청한 바 있다.
동해상공회의소 홈피/캡처
동해상의 관계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이 지난 4일 방역 지침을 준수한다는 조건으로 6월 1일부터 제주공항과 양양공항의 외국인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며 "항만에도 이와 유사한 해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스턴드림호의 여객 운송 허용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국내에서는 출입국과 세관, 방역 시스템 설치 등 관련 기관들의 협조가 필요하고, 출입국및 방역 절차에 관해서는 러시아와도 협상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