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고시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22 ‐ 25호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6-37호(2016. 3. 7.)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고시하고,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16-26호(2016. 6. 15.),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16-34호(2016. 7. 15.),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16-52호(2016. 9. 9.),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18-43호(2018. 5. 29.),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19-126호(2019. 10. 2.),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20-165호(2020. 12. 9.)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고시한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른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부평구청 도시개발과(☎ 032-509-6922)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2월 18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변경)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없음):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변경)
○ 정비구역 지정(변경)사유
3. 용도지역ᐧ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
※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으로 용도지역 변경사항 없음
4.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 가. 교통시설(도로)(변경)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조서(변경)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나. 공간시설(공원)(변경)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조서(변경)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다. 공간시설(녹지)(변경) ○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 조서(변경)
○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 기준을 준수하여 계획
6.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 기 정
○ 변 경
7.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가.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나.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8.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나. 학교 신·증설 시 비용부담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현시점에서는 인근 학교에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 사업계획 변경, 인근 개발사업 추이 및 급당인원 하향 조정 등의 향후 학생수용 여건 변화 등에 따라 배치 가능 여부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 협의 예정
9. 세입자 주거대책(변경없음)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59호「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및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6-164호「정비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사항을 반영하여 계획함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지급할 예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또는 국민임대주택을 확보하고,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10.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변경없음)
11.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계획(변경없음) 가. 기업형 임대주택에 관한 획지별 토지이용계획 ○ 십정2구역은 전체 계획세대수 중 토지등소유자 분양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분양주택 전부를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공급(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며, ○ 별도의 획지 구분 없이 공동주택용지 내 기업형 임대주택 건립 나.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 ○ 십정2구역은 공동주택용지 내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며, ○ 대로변 연도형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여 이용객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을 세분 또는 변경하는 계획과 용적률에 관한 사항 ○ 십정2구역은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적용에 따른 용도지역 상향 및 용적률 완화사항을 적용하는 구역으로, ○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였으며, 그에 따른 준주거지역 내 용적률 기준을 준용하여 계획함 라.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기업형 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 ○ 십정2구역은 전체 계획세대수 중 토지등소유자 분양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분양주택 전부를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공급(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 ○ 주택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을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공급 계획 ○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매입한 기업형 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임대
12. 정비사업의 시행방법(변경없음)
13. 사업시행자로 예정된 자(변경없음)
14.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변경)
15. 정비구역을 분할, 통합 또는 결합하여 지정하려는 경우 그 계획(변경없음) ○ 해당사항 없음.
16.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7.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 결과(변경없음)
18.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변경) 가. 십정2구역 주택수급계획(변경없음)
나. 주변지역 주택수급계획(변경)
19.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안전 및 범죄예방을 고려한 환경설계(CPTED) 도입 - 모든 공간의 자연적 감시와 자연적 접근 통제를 위해 가시권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설계 - 조경 식재시 범죄에 활용되지 않도록 식재 위치와 수목 크기를 고려하여 설계 - 단지 내 놀이터, 체육시설 등 오픈된 공간 주변 낮은 나무를 식재하여 시야 확보 - 공동주택의 필로티 공간, 밝은 조명, 색채를 통한 시야확보로 범죄 차단
20.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21.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22.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23. 무상양여 된 국․공유지의 사용․처분계획 (변경없음) ○ 본 사업지는 전면개량 공동주택단지 개발사업으로 단지계획상 도시계획시설을 일부 폐지하고, 별도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여 관할 지자체에 무상양도 할 계획임.
24. 기존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변경) ○ 기정 -대상지 내의 식생 중 북동쪽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내 대부분의 식생이 가장 양호하며, 근린공원 조성시 보존가치가 있어, 수형이 양호한 스트로브잣나무(15본), 청단풍(14본), 회화나무(1본), 은행나무(48본)는 혼식 및 다층식재하여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생태적인 경관을 조성토록 활용 계획 -남쪽에 위치한 열우물길 가로수는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하층식재를 보강하여 쾌적한 가로 경관을 연출하도록 계획 -남동쪽에 위치한 철탑아래의 서양측백, 소나무, 산수유 등의 식생은 다양하며 수형 또한 양호하므로 휴게공간의 녹음수 및 경관수로 활용 계획
○ 변경 -대상지 내의 식생 중 식생이 양호한 은행나무(6본)는 경관녹지에 이식하여 계절감 및 생태적인 경관을 조성토록 활용 계획 -남쪽에 위치한 열우물길 가로수는 지하매설물, 지중 전기‧통신 선로 및 상하수 설비 시설과 수목의 주수간 및 뿌리분의 간섭사항으로 인해 은행나무(1본)을 경관녹지에 식재하여 녹음수 및 경관수로 활용 계획
25. 기타 계획(변경없음) ○ 이 정비계획은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과 연계된 계획에 한함.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3조제1항제4호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공급 방법으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등 절차를 이행할 것.(※ 도정법 전문 개정사항 반영) ○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계획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함.
26. 관련 서류 ○ 관계 도서는 부평구 도시개발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관련 도면 게재 생략)
출처 : 부평구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