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치매 머니 : 치매 환자가 보유한 금융·실물 자산으로 . 예금, 주식, 보험, 부동산 등이 모두 포함됨
치매 진단을 받으면 치매 환자의 자산은 권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나 쓸수 없은 상황이 오게 됨
금융 기관에서 치매 환자의 인지 능력이 저하됐다고 판단하면 거래가 제한되거나
자산 처분을 제한 하기 때문임,
. 자녀도 부모의 계좌에서 마음대로 돈을 인출할 수 없기에 치매머니를 ‘묶인 돈’, ‘죽은 돈’이라 함.
2.. 국내 치매 머니 규모는 약 170조원.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임,
. 2050년에는 치매머니가 488조원으로 예상, .
3. 치매 신탁
가. 치매 발병 전 금융회사와 미리 계약을 맺어 두고 치매 진단으로 의사 능력이 떨어질 경우,
사전에 정한 방식대로 자산이 사용되도록 하는 제도
나. 예를 들어 자녀를 지급청구대리인으로 지정해 병원비와 간병비만 인출되도록 설계하는데
생활비는 월 일정 한도로 제한하고, 의료비는 증빙 서류에 맞춰 지급하는 방식
사후에는 미리 정해둔 비율대로 자산을 상속하게 함,
다. 판단 능력이 약해진 이후에도 재산이 본인의 의사에 맞게 관리되도록 하는 ‘안전 장치’가 됨
4. 문제점
가. 현재는 고령자가 보유한 자산 가운데 예금 등 현금성 자산 위주로만 신탁이 가능
나. 치매머니의 74% 이상은 부동산(약 113조원)이고 주택은 담보대출이 설정된 경우가 많음.
다. 문제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채무’가 신탁 재산에 포함되지 않기에 대출이 남아 있는 집은 신탁이 곤란함
라. 연금은 수급권의 제3자 이전이 제한돼 있어 신탁이 곤란하고
보험금 역시 일부 생명보험금에 한해 신탁이 허용되기에 치매보험금 등은 활용이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