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조정대상지역 해제요청...해제가 된다면..그 후 고양시 아파트 가격 전망 어떻게 변화될까?[2019년 10월24일 부동산 무료세미나]
▣신규 택지개발지구인 삼송·지축 등은 제외
▷고양시는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거래 감소세..
▷아파트 매매 건수도 지난해 2018년도 이후 27%감소..
▷원인을 부동산 경기 침체 이유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도 하나의 이유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과
▷종부세 추가 과세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강화
▣2017년 11월 고양시 전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고양시 조정대상지역 해제되면 부동산 시장 살아날 수 있을까?
▷아파트 가격전망에 대해 속시원하게 공개합니다.
◈부동산 재테크 1번지 무료 세미나
▷일시 : 10월 24일 목요일 오후2시~오후4시 (2시간)
▷장소 : 2호선 선릉역 1번 출구 인근 (강남구 대치동 906-1)
▷무료 참여 가능 = 선착순 60명 마감 (지금 예약하세요~)
☎예약전화 = 010-9558-6939 김양훈 팀장


'부동산 경기 침체' 고양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입력2019.10.18 15:41 수정2019.10.18 15:41
고양시에 따르면 올해 8월 고양의 아파트 매매 건수는 724가구로, 1년 전인 지난해 8월 986가구보다 27%나 감소했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 매매량이 3분의 1 가까이 감소한 것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한 이유도 있지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탓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에 따라 3개월간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 청약경쟁률, 분양권전매 거래량, 주택보급률에 따라 지정된다.
국토부는 2016년 11월 고양시 공공택지를, 2017년 11월에는 민간택지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고양시는 주택법에서 정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인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경기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지 않아 해제할 수 있는 법정조건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에 따라 이날 지역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 삼송, 지축, 향동, 원흥, 덕은지구, 킨텍스 지원 단지, 고양 관광문화단지를 제외한 고양시 전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 줄 것을 국토부에 공식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