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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개요 | 자동차의 제작 및 부품생산이 첨단기술화 되어감에 따라 자동차정비는 단순한 재생수리에서 종합정비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으며, 시설장비의 현대화와 정비기술의 고도화가 추구되고 있 다. 이에 따라 자동차정비의 효율성 및 안전성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기능인력을 지도· 감독할 최상급의 숙련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자격을 제정. |
수행직무 | 자동차 정비에 관한 최상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작업관리, 소속 기능자의 지도 및 감독, 현장훈련, 경영층과 생산계층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주는 현장의 중간관리 등의 업무 수행. |
진로 및 전망 | - 주로 자동차생산업체의 생산, 판매 및 A/S부서와 외제차수입업체, 자동차정비업체, 자동차 운수업체 등에 취업하며, 일부는 카센타, 카인테리어, 밧데리점, 튜닝전문점, 오토매틱전문 점을 개업한다. 이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로도 진출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자동차운수사 업체, 자동차점검정비업체의 정비관리자로 고용될 수 있다. - 향후 자동차정비분야는 당분간 현재 고용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하지만 산업현장의 기능 인력 중에는 아직까지 자격증 미취득자가 많기 때문에 자격을 취득할 경우 취업하는데 보다 유리할 전망이다. 참고로 1998년 말 자격소지비율은 48.9%에 그치고 있다. (한국직업전망서, 1999). 다른 한 편으로 자동차생산기술의 발달은 품질향상으로 이어져 고장률의 감소와 사고의 감소를 가져 온다. 이는 정비인력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동시에 자동차 선택사양의 다양화와 액세서 리 부속품의 장착 및 고장수리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을 보여 이를 상쇄할 것이다. 반면 기술적인 면 에서는 자동차전기 및 전자관련 기술에서의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 장기적으로는 카일렉트로닉스산업(자동차전자화)의 발전으로 재래차의 혁신적 대체를 목적 으로 하는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차'등 미래형 자동차의 개발과 재래차의 점진적 개량을 목적으로 하는 환경·안전장치(충동경보장치, 헤드업디스플레이, 경량신소재차, ECU 등), 편 익증대장치(내비게이션 시스템, 전자조향장치, 전자완충장치 등)등의 개발이 이루어질 전망 이다. (산업자원부, 21세기 한국산업의 비젼과 발전전략, 1999 참조). 이에 따라 자격취득 후에도 미래 기술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
취득방법 | *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 관련학과: 실업계 고등학교의 자동차 관련학과 * 훈련기관: 공공직업훈련원, 사업체내직업훈련원, 인정직업훈련원, 사설학원 * 시험과목 - 필기: 자동차공학, 자동차전기전자정비, 자동차섀시정비, 자동차엔진정비, 자동차 차체 정비, 공업경영에 관한 사항 - 실기: 자동차정비 실무 * 검정방법 - 필기: 전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60분) - 실기: 복합형(필답형 1시간 30분 + 작업형 6시간 30분) * 합격기준 - 필기, 실기: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
자동차정비기능장 우대현황
법 령 명 | 조문내역 | 활용내용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제33조 검사대행자 등(별표9) | 건설기계검사대행자의 인력기준 |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 제34조 응시자격 등의 기준(별표3) | 경력경쟁채용 등의 자격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제14조 특수업무수당(별표11) | 특수업무 수당 지급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27조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등(별표7, 별표8) |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31조 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별표 12) |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
공연법 시행령 | 제10조의2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요건(별표1의3) |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요건 |
공연법 시행령 | 제10조의4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의 응시기준(별표2)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기준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제34조 취업승인 |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승인을 하는 경우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 | 제37조 취업승인신청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 제20조 취업승인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제41조 안전관리자의 자격·배치기준 및 임무(별표12) | 유원시설업의 사업장에 상시 배치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제70조 안전성검사기관 등록요건(별표24) | 안전성검사기관 등록 시 인력 요건 |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 제35조 보안감독계원 | 보안감독계원 선임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점 | 5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 관련 가점사항 |
교통안전법 시행령 | 제43조 시험의 일부 면제 등(별표7) | 교통안전관리자 시험 일부 면제 대상자 |
국가공무원법 |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20조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 연구기획평가사 자격시험 일부 면제 자격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2조 이공계인력의 범위 등 | 이공계지원 특별법 해당 자격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 제5조 자비유학자격 | 자비유학 자격 |
군인사법 시행령 | 제44조 전역 보류(별표 2, 별표 5) | 전역 보류 자격 |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 제18조 안전검사업무의 위탁 등(별표1) | 안전검사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별표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42조 교원 등의 자격(별표 4) | 기능대학 교원 자격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67조의2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기술인력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70조 자동차제작자의 검사 인력ㆍ장비 등(별표19) |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인력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87조 운행차의 정기검사방법 등(별표23) |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의 요건 |
도로교통법 | 제84조 운전면허시험의 면제 | 운전면허시험 일부 면제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시험면제 범위 등 | 같은 분야 응시자에 대해 교양과정 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및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면제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 제26조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력·시설 등의 기준 |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 창작전담요원 인력기준 |
법원공무원규칙 | 제19조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요건 등(별표5의1) | 경력경쟁시험의 응시요건 |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제14조 소재·부품기술개발전문기업의 지원기준 등 | 소재·부품기술개발전문기업의 기술개발전담요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74조 검사원의 자격 | 검사원의 자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75조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요건(별표10) | 지정검사기관의 인력기준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제29조 전직시험의 면제(별표12) | 전직시험의 면제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제83조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 채용, 전직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구분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제89조 채용시험의 특전 | 6급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가산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 제23조 자격증의 가점 |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점 평정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 제23조 응시자격 등의 기준(별표2) |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 제24조 채용시험의 특전 |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과 소방사ㆍ지방소방사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의 자격증 가점비율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 제10조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별표1) |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 제18조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등(별표7) |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과 그 자격기준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 제34조의2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별표13의2) | 인증시험대상기관 지정 시 필요 인력기준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 제36조 자동체제작자 검사의 인력·장비 등(별표14) | 자동차제작자가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인력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 제50조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별표16) |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하려는 자의 기술능력 |
수도법 시행규칙 | 제12조 수도시설관리자의 자격 | 수도시설관리자의 자격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 제30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등(별표2)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시 보유하여야하는 기술인력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 제39조 진단기관의 지정기준(별표4) | 진단기관이 보유하여야 하는 기술인력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제12조 전직시험의 면제(별표2의5) | 전직시험이 전직임용이 가능한 요건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제26조의2 채용시험의 특전(별표6,별표7) | 연구사 및 지도사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점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제7조의2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
원자력법 시행령 | 제118조 응시자격(별표5) | 원자로의 운전이나 핵연료물질,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을 하기 위한 면허 응시자격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제120조 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등(별표22) | 성능·상태점검자의 자격기준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제124조 자동차경매장의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별표25) | 자동차경매장의 인력기준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제135조 정비책임자의 선임등 | 정비책임자의 자격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제33조 전기설비 검사자의 자격 | 전기설비 검사자의 자격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제40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별표12) |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선임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제50조의3 중대한 사고의 통보ㆍ조사(별표20) | 사고조사를 하게 할 수 있는 자 |
주차장법 시행령 | 제12조의4 검사대행자의 지정 및 취소(별표2) | 검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요건 |
주차장법 시행령 | 제12조의6 보수업의 등록기준 등(별표3) | 기계식주차장의 보수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제28조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해당 직종과 관련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의 경우 지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2조 시험연구원의 지정 등(별표3) | 시험연구원의 지정기준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48조 1차시험의 면제 | 지도사의 1차시험 면제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 제20조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요건(별표1) | 중소기업상담회사가 보유하여야 하는 전문인력 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 제6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원 |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전문인력 기준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55조의3 자격증소지자에 대한 신규 임용시험의 특전 | 6급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 필기시험 점수 가산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17조의4 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별표2) |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 제23조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별표10) |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시 필요한 기술인력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 제74조 업무대행자의 지정(별표28,29) | 해양환경측정기기의 정도검사·성능시험·검정 업무 대행자 지정기준 |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 제21조 전직시험의 면제(별표7) | 전직시험의 면제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0조 검사대행자의 지정 등(별표6) | 검사대행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 |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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