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폭행, 상해, 협박, 모욕, 명예훼손, 손괴 등의 범죄 행위와, 성폭력, 불법정보 유통 그리고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폭행이란 무엇일까?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중·고등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례나, 뿐만 아니라 학부모로부터 폭행당하는 경우도 언론을 통하여 보도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폭행의 개념을 잘 이해해야 대처할 수 있다.
폭행죄에서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한다. 유형력이란 사람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물리력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에 대하여 가해지면 족하므로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교사에게 돌이나 물건 등을 던지는 행위는 교사가 돌이나 물건 등에 맞지 않아도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
폭행죄의 폭행이 될 수 있는 경우를 예를 들면, 교사를 때리는 경우뿐만 아니라, 학생이 교사의 손이나 팔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행위, 교사를 밀치는 행위, 세차게 잡아당기는 행위, 교사에게 침을 뱉는 행위는 물론, 수업 중 조용한 교실에서 갑자기 고함을 질러 교사와 학생들을 놀라게 하는 것도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물리력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폭행에 해당한다.
하지만 칠판을 주먹으로 때리는 행위, 교실 문을 발로 차는 행위는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아니므로 폭행이 아니다. 그리고 폭행 행위의 주체는 다르지만 학생이 아닌 학부모로부터의 교사 폭행도 마찬가지로 해석해야 하고,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폭행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 글은 도서 「선생님의 권리보호와 책임예방」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첫댓글 칠판을 주먹으로 때리고 문을 발로차는 행동들도 충분히 위협이 되고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는데 폭행이 아니라니...수업중에 학생이 그러고 교실을 나갔다거 치면...상상만으로도 극심한 스트레스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