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 추진 순항
- 개발제한구역 해제, 국토부 중도위 심의 통과 -
○ 그동안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유통종사자의 오랜 숙원사업인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시는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을 위한 개발제한구역(GB)해제 신청에 대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도위’)가 12월 18일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 중도위는 지난 12월 4일 개최된 전체회의 심의시 이전 대상지에 대한 입지타당성, 주변지역 관리방안, 교통개선대책, 녹지계획과 주차장 등 토지이용계획 검토, 각 시설규모의 근거 제시를 요구하는 보완 심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 그러나, 관계자들이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을 위해 혼연일체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이번에 심의를 통과함으로써 2005년 이전계획이 수립돼 추진하던 중 부동산 경기침체, 경제적 여건 등으로 난항을 겪었던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계획은 오랜 숙원이 해결된 것은 물론 사업추진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 이 사업은 남동구 남촌동 177-1번지 일원 부지 173,188㎡에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경매시설, 중도매인 점포, 물류 및 전처리시설, 저온처리장, 편의시설(직판장, 식자재마트, 주차장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인천의 남부권역과 경기지역(시흥·광명)의 중추적인 농식품 도매유통기구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인천 행복한 시민에 부합하는 도매시장으로의 지속적인 발전과 차별화된 선진 첨단 농식품 도매시장의 기능을 수행하는 중앙도매시장으로 발전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시 관계자는 “현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부지매각(매각대금 3,060억원)을 위해서 내년 2월경에 롯데쇼핑(주)과 본 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용역 발주 및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2016년도에는 토지보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대상지 위치도 〉
출처 : 인천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