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 중 하나인 노후 건설기계를 집중 관리한다. 올해 600대를 시작으로 ‘18년까지 총 3,600대의 엔진을 교체하거나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강도 높은 저공해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 건설기계는 서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17%를 차지하는 배출원이다. 서울시내에는 총 46,413대의 건설기계가 있는데, 이중 ‘04년 이전 등록된 노후 건설기계가 23,090대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 ’13 국립환경과학원
< 수도권 기여율 >
*초미세먼지 저감대책 연구, ’11년 안양대·수원대 합동
< 서울시 기여율 >
□ 저공해조치 대상은 전체 건설기계 오염물질 배출량의 86.1%를 차지하는 5종(덤프트럭‧콘크리트 펌프‧콘크리트 믹서트럭‧굴삭기‧지게차)이다. 이들 5종에 대해 저공해화 비용의 80~95%까지 정부 보조금을 지원한다.
□ 이 중 덤프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3종은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저공해화 한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 미세먼지를 최대 80% 이상 저감할 수 있다. 올해 200대를 시작으로 ‘18년까지 2,000대에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완료할 계획이다.
□ 굴삭기, 지게차 등 2종은 신형엔진으로 교체한다. ‘04년 이전에 제작된 차량의 구형엔진을 배출가스 규제기준이 강화된 신형엔진으로 교체할 경우 미세먼지는 최대 60%, 질소산화물은 40%까지 저감할 수 있다. 올해 400대를 시작으로 ’18년까지 1,600대의 엔진을 교체할 예정이다.
□ 내년 8월부터 서울시에서 발주한 150여개의 공사장(건축공사 87개, 도로공사 50개, 지하철공사 13개)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건설기계만 사용할 수 있다. 시는 건설기계 의무화 공사장을 향후 공공부문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건설공사 계약시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건설공사장내에서는 저공해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굴삭기‧지게차)를 사용하도록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현재 진행중인 건설공사는 다음 차수 계약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부여할 계획이다.
○ 아울러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의무화를 담보하기 위해 공사 중 ‘04년 이전 등록 노후 건설기계를 사용할 경우에는 건설업체에 벌점을 부과하는 등 불이익조치하고, 공사 완료후에도 평가를 통해 건설공사 입찰시 불이익을 주는 등 사후관리를 통해 실행력을 담보할 예정이다.
*발주청 승인을 받지않은 건설기계를 반입 사용한 경우 시공시 벌점 3점 부여
*건설업체 시공평가(100억 이상 건설공사)시 노후 건설기계 반입, 운영여부 등을 확인하여 적발시 환경관리분야 하위등급 부여
□ 유재룡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건설기계 저공해화는 노후 경유차 제한과 함께 미세먼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인 만큼 철저하게 실행하겠다”며, “저공해화에 필요한 비용의 85~90%까지 지원해드리는 만큼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첨부1
제작차 배출허용 기준
건설기계
구분
도입시기
원동기 75~130kW 배출허용기준 (g/kWH)
비고
일산화탄소
(CO)
질소산화물
(NOx)
탄화수소
(HC)
입자상물질 (PM)
Tier1
2004.1
5.0
9.2
1.3
0.6
Tier2
2005.1
5.0
6.6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0.3
Tier3
2009.1
5.0
4.0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0.3
Tier4
2015.1
5.0
0.19
0.4
0.025
※ Tier : 미국에서 정한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기준
첨부2
저공해화 지원대상별 정부지원금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금액
구 분
일반
저소득층
유지관리비
정 부 지원금
자 기 부담율
정 부 지원금
자 기 부담율
DPF
자연대형
5,575
10.00%
5,859
5.00%
462
자연중형
5,232
10.00%
5,497
5.00%
462
복합대형
10,056
10.00%
10,589
5.00%
462
복합중형
7,809
10.00%
8,217
5.00%
462
복합
소형
RV, 승합
3,672
12.50%
3,901
6.25%
462
화물
3,764
10.00%
3,947
5.00%
462
엔진교체 대상 및 지원금액
- 지원대상 :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 등 건설기계(‘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06년 제작된 건설기계 포함)
- 지원가능모델 : 지게차 및 굴삭기(현대, 클라크-삼성, 두산-대우, 볼보)
종 류
교체대상 엔진형식
교체 후
엔진형식
비 고
지
게
차
2톤급
D20S~D33S 계열
LD20~LD30S 계열
HDF20~HDF30 계열
HR20D~HR30D 계열
FX20D~FX30D 계열
FX203D~FX303D 계열
EM9R
정격출력과 회전속도를 만족할 것
4톤급
D35S~D45S 계열
D34B
6톤급
D50S~D70S 계열
D34A
굴
삭
기
5톤급
SOLAR55 계열
MX55 계열
ROBEX555-MVP 계열
EC55, EW55 계열
4TNV98
14톤급
SOLAR130~140계열
DL06
- 지원내역 : 엔진교체에 소요되는 비용 85~90% 지원(자부담금 10~15%)
(단위 : 천원)
구 분
지게차
굴삭기
2톤급
4톤급
6톤급
5톤급
14톤급
교체비용
12,946∼10,079
21,243
23,626
19,295
29,895
정부․시 보조금
11,651∼9,071
18,481
20,555
16,787
25,411
자부담금
(자부담율)
1,295∼1,008
(10%)
2,762
(13%)
3,071
(13%)
2,508
(13%)
4,484
(15%)
교체이익
(연간 연료비 및
유지비 절감액)
1,328
3,725
5,266
4,305
10,113
※ 엔진 외 70~80여 종의 부품비용, 교체비용, 구조변경 검사비용 등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