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수목을 식재하는 조경식재면허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수목 및 잔디등의 초화류등을 식재와 유지 관리를 전문으로 시공 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조경식재면허를 보유 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 사업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됨을 명심 해야 합니다.
( 단, 공사예정금액이 1500 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 제외)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세부기준과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조경식재면허 등록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준비가 필요로 하며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과 같이 운영을 한다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이 필요로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 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것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됩니다.
단순하에 예금이 유지가 된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로 한 부분으로 이음씨앤아이로 같은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적격여부의 판단 및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식재면허 등록 : 공제조합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20 만원 가량의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이렇게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잇는 동안은
항상 유지 및 관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 및 융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식재면허 등록 : 기술자 기준
2인 이상의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법적으로 규정 되어 있습니다.
위 표에 명시된 자격증 종류만 인정 되는 부분으로, 1인 1자격만 인정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로 겸업과 겸직이 인정 될 수 없습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이 되지 않으니
해당 부분을 꼭 명심 해야만 합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조경식재면허 등록 : 사무실 기준
필수 보유 되어야 하는 장비는 없고, 시설로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하며 ( 전화 및 인터넷 집기들 설치 )
그리고 필수 인력이 근무 할 수 있는 크기여야만 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며
타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조경식재면허 등록기관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 해당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과정을 거쳐 발급 됨 -
오늘은 면허의 등록을 위한 방법과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들에 대해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