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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비계공사 및 구조물해체공사를 하는데 있어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실 때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을 진행 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 등록 시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라는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여 주셔야 하며, 지금부터 등록기준별 요구되는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게 되므로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한 배경 지식 없이 이를 준비하시기는 다소 까다로울 수 있어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준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여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관한 목적 또한 추가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완료 후에는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역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실 경우 글 하단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등록 준비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가 진행되어야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예치에 필요로 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게 됩니다.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으나 면허등록 이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되며, 만 2년 경과 후부터 약 60%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면허등록 준비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취득을 위해서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인력 2인 이상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광업 분야(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우리 회사에만 소속되어 상시근로 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해서는 안되며,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에도 완료처리 되어야 하는 점을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면허등록을 할 때 뿐만 아니라, 사업을 유지하는 전 기간동안 상시 유지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이기 때문에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하여 기술인력에 공백이 생길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인력이 충원되어야 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등록 준비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4대보험 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 업무시설이 준비 된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경우 별도 요구되는 장비의 기준은 없으나 사무실은 반드시 준비를 해 주셔야 하는데, 면허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준비 해 주시면 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경우라면 대부분 문제 없이 사용 가능하나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으로 되어있는 경우 면허등록을 하기 위한 사무실로서 절대 이용할 수 없는 용도이니 해당하는 곳을 사무실로 이용하지 않도록 유의가 필요합니다.
지식산업센터나 공장 용도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해 사무실로서 사용 가능한 용도인지에 대한 확인을 꼭 진행하신 후 가능하실 경우에만 사무시설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등록 준비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신 후에는 각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준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완료가 되기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해당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집니다.
비계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시작부터 끝까지 해솔씨앤아이와 함께 해 보세요!
귀사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통한 면허 취득을 도움드리겠습니다.
^^
첫댓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 정보 잘 읽고갑니다.